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윤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6.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1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8월 20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43도 13분 00초.동경 135도 15분 00초(독도등대로부터 025도 방향, 약 392마일 해상)</span> 이 선박은 1983년 12월 경북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6.00톤, 출력 600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31.44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80미터인 동해시 선적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선교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어군탐지기, 지피에스플러타(GPS Plotter), 에스에스비(S.S.B) 등의 항해 및 무선장비를 장치한 선미선교형으로 되어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루(Foc'le deck)부터 상갑판 아래에 선수창(Boson Store), 제1번~4번 어창(Fish hold), 기관실, 연료유 탱크(F.O tank), 선원실, 타기실, 청수탱크순으로 되어 있고 기관실과 제4번 어창사이의 위쪽으로 냉동실이, 그 위로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 뒤로 기관실의 천창(Sky Light)과 연돌(Funnel)이 설치되어 있다.선수루(Foc‘le deck)의 구조는 한 가운데에 해묘(Sea anchor)와 계류용으로 사용하는 전동유압식의 윈드라스(Windlass)가 설치되어 있고 윈드라스 좌측에 부착된 워어핑드럼(Warping drum)의 약 50센티미터 앞에는 직경 약 65밀리미터의 해묘줄(Tow rope)을 감아 들일 때 줄이 드럼 밖으로 비껴나가지 아니하도록 안내 역할을 하는 높이 약 40센티미터, 폭 10센티미터, 무게 약 10킬로그램의 로프가이드롤러(Rope guide roller)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이 로프가이드롤러는 선박을 구입 할 때부터 설치되어 있었으며, 주로 해묘수거 시 선수에 설치된 페어리더(Fair-leader)를 경유하여 올라오는 해묘줄이 윈드라스 워어핑드럼에 감길 때 수평으로 스쳐지나가며 안내하는 역할로만 사용하기에 큰 장력이 걸리는 설비는 아니다.이 선박은 선박검사협회 강원지부로부터 2005년 7월 5일에 정기검사에 합격하고 2010년 5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주로 동해안과 러시아수역(8105-5해구) 등에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묘 작업시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조타실에서 조선하면서 선원을 총괄 지휘하고 현장에서는 선장의 명령에 따라 갑판장의 작업 지휘하에 선원들이 윈드라스를 사용하여 해묘를 감아올리고 있다.선장 A는 선원 10명과 함께 오징어 채낚기 조업 차 조업예정지인 러시아수역(8105-5해구)을 향하여 2005년 8월 3일 10시 50분경 묵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5일 23시 00분경에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업 중 같은 달 20일 14시 50분경 조업지를 옮기기 위하여 해묘를 수거 할 것을 명하였으며, 선원들이 계속하여 승선하고 있다는 사유로 해묘작업 중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며 선수에서 선원들이 평상시 대로 해묘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며 보고 있었으나, 이 때 선원 C가 워어핑드럼 앞에 설치된 로프가이드롤러에다 로프를 감아 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해묘작업 중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선수에 있던 선원 한명이 선수루에서 내려와 생수병을 가지고 다시 선수루 쪽으로 가는 것을 보는 순간, 예감이 이상하여 조타실에서 내려와 선수루로 가는 동안 선원 4명이 선원 C를 부축하여 선수루를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선원 C의 왼쪽 다리가 부상된 것을 보았다.선장 A는 즉시 동해어업정보무선국에 구조요청과 함께 사고보고를 하고 배를 돌려 울릉도를 향하여 항진을 하였으며, 항진 중 선원들과 선원 C로부터 “윈드라스 앞에서 C가 신출(伸出)된 지름 약 65밀리미터인 해묘줄 약 30미터를 워핑드럼에다 감는 도중 로프가이드롤러에 해묘줄을 감아 매어두자 줄에 걸린 장력으로 인하여 윈드라스에 붙여 놓은 가이드롤러의 지지대 용접부분이 절단되면서 튀어 올라 선원 C의 왼쪽다리 정강이 부분에 떨어지면서 골절”된 사실을 알았다.이 후 선장 A는 부상자를 임시조치하면서 약 42시간을 항해하여 같은 달 22일 21시 00분경 울릉도 연안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동해해양경찰서 경비정으로 인계하였고, 부상한 선원 C는 다시 동해해양경찰서 헬기로 육상의 병원으로 수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소홀선박에 설치된 각종 설비 및 장비를 사용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선장은 정기적으로 선원들에게 교육을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선수에서 해묘 수거중에 해상상태와 승무원들의 작업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수거 시 해묘줄에 걸리는 장력으로 인하여 로프가 터지거나 설비의 손상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을 수가 있음과 로프가이드롤러는 가이드 역할만 하는 설비로서 여기에 장력이 걸리면 위험한 상태가 되기에 해묘줄을 가이드롤러에 감아 매어서는 안되는 것을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묘 수거작업 중 선원이 위험을 예지하지 못하고 윈드라스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로프가이드롤러에 해묘줄를 감아 걸어매는 바람에 해묘줄에 걸린 장력에 의하여 롤러지지대가 부러지면서 튀어 올라 옆에 있던 선원의 다리를 쳐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과 감독소홀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강윤호의 선장으로써 선박에 설치된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사용 또는 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계 있게 선원들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하였고 해묘 수거작업중에는 해상상태와 승무원들의 작업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치시키고 로프가이드롤러의 용도는 가이드 역할만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묘줄을 걸면 심한 장력에 의하여 위험한 상황으로 진전되므로 해묘줄을 로프가이드롤러에 감아 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여 선원을 부상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 설치된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사용 또는 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장은 정기적으로 체계있게 선원들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나. 해묘 수거시에는 해상상태와 승무원들의 작업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수거작업 중 해묘줄에 걸리는 장력으로 인하여 로프가 터지거나 설비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항상 작업전에 주의를 요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해묘 수거 중 선원의 작업부주의로 해묘줄(Tow rope)을 로프가이드롤러에 감아 걸자 줄에 걸린 장력에 의하여 롤러지지대가 부러지면서 튕겨져 나와 선원의 다리를 쳐 발생 한 것이나,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과 감독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