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강연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446㎾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4. 3. 27. 04:5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8분 00초.동경 125도 27분 00초(인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서방 16마일 해상)</span> 강연호는 총톤수 9.77톤(길이 14.40 x 너비 4.32 x 깊이 1.04 m), 출력 446㎾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3. 2. 27. 불티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1. 16. 정기검사를 받아 2018. 2.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강연호의 소유자인 B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 1. 1.∼2018. 12. 31.까지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인천광역시 연안 일원에서 철에 따라 젓새우, 꽃게 등을 포획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꽃게 조업기간에는 한번 출항하면 20∼30일 조업한 후 입항하는 형태로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수창고, 제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4. 3. 15. 10:20경 해양사고관련자 강연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목적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닻자망을 이용한 꽃게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미리 설치되어 있던 닻자망을 오가며 꽃게를 포획하던 같은 달 27일 01:30경 설치되어 있던 한 틀의 닻자망이 엉켜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양망하여 갑판에서 정리작업을 한 후 닻자망을 재투망하기 위해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고, 기관장이 투망용 롤러를 조정하는 가운데 이 선박의 우현선수에서 선원 박덕성과 박철만은 닻자망의 쫑대(어망 수심조절용 막대, 길이 4.30m)를 투하하는 작업을 하였다.닻자망 한 틀의 길이는 약 240m이고, 약 50m 간격을 두고 어망을 펼치고 수심 조정 역할을 하는 4.30m 길이의 쫑대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쫑대의 상부에는 닻자망을 수중에 세우기 위한 부표가, 하부에는 그물을 올릴 때 양망기에 감아올리는 역할을 하는 직경 22mm 나일론 로프가 달려있다.닻자망을 투망하는 작업은 그물과 부착된 부표 및 로프 등이 함께 빠른 속력으로 투하되어 작업자가 로프 등에 감길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작업으로, 선장 A는 닻자망 투망작업을 하는 기관장, 선원 박덕성, 박철만을 제외한 다른 선원들은 안전한 조타실 부근에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선원 박덕성, 박철만은 닻자망이 투망되는 중간 중간 쫑대의 양 끝을 들어 선외로 투하하는 작업을 하였다.이때, 선장 A를 포함한 선원들은 상·하의 방수작업복만을 착용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갑판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며, 이 선박은 승선정원이 8명이나 4벌의 구명동의만 선실에 보관 중이었고, 구명부환(Life ring, 救命浮環)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만, 소형어선(총톤수 10톤 미만)의 경우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8호, 2015. 2. 26) 제52조 및 제64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3]에 따라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를 비치하여야 하나 구명부환은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이후 선장 A가 선박을 조선하며 닻자망을 투망하던 2014. 3. 27 04:5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서방 1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8분 00초.동경 125도 27분 00초 해상에서 선원 박철만이 쫑대의 하부에 연결된 나일론 로프(직경 22mm)에 오른쪽 발목이 감기며 그물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선원 박철만이 해상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선장 A와 선원들은 바다에 빠져 머리만 보이는 선원 박철만을 구조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로프를 던져주었으나 선원 박철만은 이를 잡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선장 A는 곧바로 주기관을 후진으로 하여 선박을 선원 박철만에게 접근하려 하였으나 선외에 늘어져 있던 배잡이줄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 사실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 후 추진기에 감긴 배잡이줄을 제거하느라 약 30분을 지체하였다.이후 선장 A는 배를 움직여 선원 박철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해상에 도착하여 그를 찾았으나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과 함께 주변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선원 박철만을 끝내 찾지 못하고 실종 처리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 ∼ 8m로 불고, 파고는 약 0.5m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실종선원의 추락 경위사고 당시 해상은 말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닻자망을 투망하던 중이었다는 점, 해양사고관련자 및 선원들이 심판정과 인천해양경찰서의 각 진술조서에서 실종선원이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종선원은 닻자망을 투망하던 중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부주의로 닻자망 쫑대 하부에 연결된 나일론 로프에 발목이 감기면서 닻자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2) 강연호의 부적절한 안전관리이 선원실종사건에서 실종된 선원은 갑판에서 구명조끼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닻자망을 투망하던 중 닻자망 쫑대 하부에 연결된 나일론 로프에 발목이 감기면서 닻자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한 것이다.선장 A는 닻자망 투망작업시 닻자망 어구의 특성상 쫑대와 이에 연결된 부표 및 나일론 로프 등에 의해 갑판상 작업장 주변이 복잡하여 선원들의 신체 일부분이 로프에 감길 우려가 많은 위험한 작업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구명동의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최대승선인원(8명)의 수와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나 4개만 등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건 선원실종사고의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어선 강연호에서 엉킨 닻자망을 정리하여 재투망하는 과정에서 실종선원이 부주의하여 닻자망 쫑대 하부에 연결된 나일론 로프에 발목이 감기면서 닻자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제거함은 물론 선원들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강연호의 선장으로서, 닻자망 어선에서 투망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미리 제거하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법정 구명설비인 구명조끼를 최대승선인원만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닻자망 투망과정에서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작업 중 해상에 추락하여 실종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선외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명조끼나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장비를 갖추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하고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후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어선에서 닻자망을 재투망하는 과정에서 실종선원이 부주의하여 닻자망 쫑대 하부에 연결된 나일론 로프에 발목이 감기면서 닻자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 및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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