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성호강성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AA 총 톤 수69.00톤6.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45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186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11월 13일 0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00초.동경 125도 28분 0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 서방 약 22마일 해상)</span> 강성호는 2003년 8월 1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 길이 23.73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2.70미터, 출력 74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닻 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3년 9월 1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은 평소 닻 자망 조업을 하기 위하여 부속선 강성2호(총톤수 6.16톤, 길이 12.58미터, 너비 4.19미터, 깊이 0.99미터, 출력 186마력 디젤기관 1기) 및 부속선 강성3호(총톤수 6.36톤, 길이 12.30미터, 너비 4.02미터, 깊이 1.02미터, 출력 133마력 디젤기관 1기)를 선미에 묶어서 예인하고 조업장소까지 이동한다.이 선박의 닻 자망 그물은 길이가 300미터에 폭이 4.5미터 정도로 그물의 위와 아래에 지름이 28밀리미터 와이어로프 그물줄이 있고, 또한 폭과 같은 길이의 파이프가 그물의 중간 중간에 상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물줄과 닻줄의 연결된 곳에 지름 52밀리미터 배잡이줄이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의 닻 자망 양망 방법은 주선인 강성호에서 투망해 둔 그물의 배잡이줄을 수면상 약 2미터 정도까지 감아올리면 부속선인 강성2호가 들어 올린 그물 밑으로 들어 가 자리를 잡는다.
그 후 그물이 얹혀있을 부속선 양현 난간 앞뒤로 롤러처럼 회전이 가능한 4개의 기둥(속칭 “딸딸이”)을 세운 뒤 부속선 작업자의 신호에 따라 강성호에서 배잡이줄을 풀어 주어 부속선 위에 그물이 걸쳐지게 되면 그물의 방향에 따라 좌우로 이동하여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꽃게를 털어내어 조업을 한다.이때 부속선의 진입 자세 등으로 인해 와이어로프로 된 그물줄이 롤러기둥에 접촉되어 있지 아니하여 난간 위를 미끄러지게 되면 강한 장력이 걸려 있는 와이어로프에 의해 작업자가 부딪쳐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할 수 있어 배잡이줄을 풀어 주기 전에 부속선에서 롤러기둥 작업을 하던 모든 선원은 갑판 위에 엎드려 있다가 와이어로 된 그물줄이 완전히 제자리를 잡고 난 후에 일어나 작업을 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5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부속선 강성2호의 사진<그림 2> 롤러기둥(속칭 “딸딸이”)</span> 이 선박은 2011년 11월 9일 0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한국선원 10명, 베트남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재 모항항에서 부속선 강성2호와 강성3호를 선미에 묶어서 예인하고 출항하여 닻 자망을 설치해 둔 조업장소인 152해구를 향해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0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에 도착하여 특정해역 진입신청을 한 후 기다리다가 같은 날 12시 00분경 해양경찰의 점호를 받고 출발하여 같은 날인 11월 9일 15시 00분경 백아도 서방 약 22마일 거리의 152해구에 도착한 후 닻 자망을 투망하였다.선장 A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05시 30분경 부속선 강성2호에 5명의 선원을 배치하여 152-1해구에 설치해 둔 닻 자망부터 양망하게 하여 꽃게 털기 조업을 하였고, 동시에 강성3호에도 6명의 선원을 배치하여 152-2해구에 설치해 둔 닻 자망을 양망하게 하고 오후에는 강성2호가 152-3해구의 그물을, 강성3호가 152-4해구의 그물을 양망하여 꽃게 조업을 당일 20시 00분경 종료하고, 152-5 해구의 닻 자망 배잡이 줄에 정박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매일 4틀 정도씩 반복적으로 조업하다가 같은 달 11월 12일 20시경 양망작업을 마치고 152-9해구로 이동하여 닻 자망 배잡이줄 부표에 정박하여 휴식을 취하였다.선장 A는 다음 날인 11월 13일 06시 00분경 닻 자망 양망작업을 시작하면서 먼저 부속선 강성2호에 승선한 지 5일 정도 경과한 베트남 선원 B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도록 하고, 부속선 강성3호에 승선할 선원에게 152-9해구에 설치해 둔 닻 자망의 배잡이줄을 감아올려 닻 자망 그물이 약 2미터 정도 수면위로 올라오게 하면서 선교에서 강성호를 조종하며 작업 전반을 지휘하고 있었다.한편, 부속선 강성2호에는 5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명은 선박의 조종간을 잡아 부속선을 운전하였고, 베트남 선원 B는 좌현 뒤쪽 롤러기둥을 꽂기 위한 작업에 배치된 상태에서 주선 강성호에 의해 감아올린 그물 밑으로 부속선 강성2호가 자력으로 접근하여 자리를 잡자 그물이 얹혀있을 배전의 양현 난간 앞뒤에서 롤러기둥을 꽂아 그물줄 자리를 맞추고 난 후 강성호에서 잡고 있는 배잡이줄을 풀어주도록 작업하던 다른 선원이 큰 소리로 연락하였고, 부속선 강선2호에서 작업하고 있던 베트남 선원 B와 다른 선원들은 모두 부속선 갑판 위에 엎드려 피하였다.베트남 선원 B는 부속선 좌현 뒤쪽의 롤러기둥을 꽂은 후 닻 자망 그물이 내려오기 전에 부속선 바닥 위에 엎드렸으나 그물이 부속선 뱃전 난간 위에 걸쳐진 후 아직까지 그물줄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꽃게 털기 작업을 하려고 일찍 일어나다가 2011년 11월 13일 06시 2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 서방 약 2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7분 00초.동경 125도 28분 00초 해상에서 미끄러져 이동하던 그물줄에 얼굴 안면을 얻어맞고 뒤로 넘어져 후두부가 물칸막이용 구조물과 부딪히게 되어 큰 부상을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5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물칸막이용 구조물</span> 사고 당시의 기상과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0미터이며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선장 A는 선교에서 부속선의 양망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강성호를 후진시키기 위해 선수에서 배잡이줄 작업을 하는 선원의 수신호를 기다기고 있다가 부속선 강성2호에서 작업하던 베트남 선원 B가 그물줄에 이마를 맞고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부속선 강성2호를 그물 밑에서 빼내도록 조치한 후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선원부상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면서 부상선원을 응급조치하여 강성호로 옮겨 놓고 대기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9시 20분경 사고연락을 받고 강성호에 도착한 인천해경 소속 511함정에 의식불명인 베트남 선원 B를 인계하였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평택항에 도착한 베트남 선원 B는 구급차에 실려 평택 백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사고는 선원들이 닻 자망 꽃게 털기 작업을 하기 위해 그물을 부속선 위에 걸치는 작업을 하다가 장력이 걸려있는 그물줄이 미끄러져 이동하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선원의 안면을 강타하여 선원이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1)닻 자망 양망작업 방법에 대한 검토강성호와 그 부속선의 닻 자망에 의한 꽃게잡이는 약 300미터 길이의 닻 자망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성호가 선수 양망기로 닻줄과 그물줄의 연결부위에 연결되어 있는 배잡이줄을 수면상 2미터 정도까지 감아올리면 5명이 승선한 부속선 강선2호가 그물 밑으로 이동하여 그물이 양현 난간 위에 걸쳐지도록 조정한 후 그물이 지나가는 난간의 네귀퉁이에 롤러기둥을 꽂아 세우고 배잡이줄을 풀어주어 그물이 제자리를 잡으면 부속선에 승선한 선원 5명이 꽃게를 털어내는 작업을 한다.부속선 양현 난간 위에 그물 걸치는 작업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닻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그물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와이어로 된 그물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게 되어 이 그물줄이 부속선의 움직임에 의해 뱃전 난간 위를 미끄러져 이동하면서 부속선에서 꽃게털기 작업을 하는 선원들을 강타하게 되면 작업자가 큰 부상을 입고 넘어지게 된다.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선 뱃전의 그물이 걸쳐지는 네귀퉁이에 4개의 롤러기둥을 꽂아 세워 그물줄의 이동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나, 부속선에 그물을 막 걸치고 나면 그물줄이 미끄러져 4개의 롤러기둥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갑판 위에 엎드려 있던 선원이 그물줄이 제자리를 잡기 전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그물줄과 부딪힐 위험이 있다.2)닻 자망 양망작업 안전수칙선박에서 장력이 걸려 있는 와이어로프를 감거나 풀거나 걸어주는 등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원 상호 간의 신호 또는 통신장비 등을 이용한 의사전달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고, 작업 장소 부근의 돌출물, 미끄럼, 조명상태, 정리정돈 등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작업수행 중에는 와이어로프의 움직임이나 장력의 강약 등에 주의하고, 와이어로프의 후려침에 대응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외에는 되도록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승선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은 베트남인 선원이 닻 자망 양망작업에 숙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속선 난간에 롤러기둥을 꽂은 후 부속선 갑판 위에 엎드려 있다가 그물줄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일찍 일어남으로써 부속선의 난간 위에서 미끄러져 이동하던 그물줄에 이마를 얻어맞게 되었다.3)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주선과 부속선들로 선단을 이루어 닻 자망으로 조업하는 선박에서 꽃게를 털기 위해 그물을 부속선 위에 걸치는 작업을 할 때는 장력이 강하게 걸려 있는 와이어로프로 된 그물줄이 부속선의 양현 난간 위에 걸쳐진 상태에서 파도에 의해 선박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물줄이 미끄러져 이동하게 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선장은 작업 전에 선원들에게 각자 작업 중 수행하여야 할 임무 배분과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그러나 강성호의 선장은 작업 전에 부속선에서 현장작업을 지휘할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승선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은 미숙련 된 베트남 선원으로 하여금 부속선의 난간에 그물을 걸치는 작업을 하면서 롤러기둥을 세우는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그 선원이 그물줄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다가 그물줄에 안면을 얻어맞고 뒤로 넘어지며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선장이 작업과정에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꽃게잡이 닻 자망 어선에서 선원들이 꽃게를 털기 위해 그물을 부속선 뱃전 난간 위에 걸치는 작업을 하던 중, 미숙련된 베트남 선원이 부주의로 부속선 난간 위에 걸쳐진 그물줄이 제자리를 잡기 전에 일찍 일어남으로써 난간 위를 미끄러져 이동하던 그물줄에 안면을 얻어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가 물칸막이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어로작업 중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꽃게잡이 닻 자망 어선인 강성호의 선장으로서 부속선에서 양망 시 그물을 걸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속선에 승선한 선원 중에서 책임자를 정하여 차례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롤러기둥을 세우는 위험한 작업은 숙련된 선원이 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선원에 대한 보상이 원만히 해결되었고, 해경의 수사결과 부과된 벌과금을 이미 납부 하였으며, 이번 사고 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반성과 각오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서는 투망, 양망 또는 기타 어로 작업 중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작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선장의 지시사항과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선장은 작업현장에 기준미달상태나 기준미달관행이 존재하는지 점검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업무를 배치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꽃게잡이 닻 자망 어선에서 선원들이 꽃게를 털기 위해 그물을 부속선 뱃전 난간 위에 걸치는 작업을 하던 중, 미숙련된 베트남 선원이 부주의로 부속선 난간 위에 걸쳐진 그물줄이 제자리를 잡기 전에 일찍 일어남으로써 난간 위를 미끄러져 이동하던 그물줄에 안면을 얻어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가 물칸막이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어로작업 중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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