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강동호·예인선 샤흐트요르스크6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동호샤흐트요르스크6 선 적 항(부산) 수영구 민락항(러시아) KORSAKOV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5.35톤3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 1기240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강동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3. 30. 12:51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56초 · 동경 129도 20분 50초(부산 소재 송정리등표로부터 방위 약 109도, 거리 약 6.76마일 해상)</span> 강동호는 2012. 2. 13. 제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35톤(길이 10.42미터, 너비 3.3미터, 깊이 0.92미터)의 수영구 민락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이며, 주기관으로 44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0. 3. 1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2. 2. 2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33"></img>[그림 1] 강동호 일반배치도강동호는 2020. 3. 30. 01:25경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강동호 선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2020. 3. 30. 02:40경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약 18마일 거리의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지를 옮겨다니며 아귀등을 잡았다.강동호 선장은 2020. 3. 30. 12:10경 조업을 마치고 민락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동호 선장은 9노트 내지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는 1.5마일로 설정해두었다.강동호 선장은 2020. 3. 30. 12:30경부터 침로를 약 252도에서 290도까지 수시로 변침하면서 지그재그로 항해를 하다가 지피에스플로터 모니터로 약 1마일 거리의 샤흐트요르스크6를 확인하였으나, 위 모니터 상 샤흐트요르스크6이 자선 좌현쪽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여 견시를 멈추고 다음 조업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강동호 선장이 2020. 3. 30. 12:51경 전방을 살펴보니 이미 지근거리에 샤흐트요르스크6이 있어 급히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부산 소재 송정리등표로부터 방위 약 109도, 거리 약 6.76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8분 06초·동경 129도 20분 35초 지점에서 강동호 선수로 샤흐트요르스크6 우현 선미를 충돌하게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샤흐트요르스크6은 총톤수 303톤(길이 9.5미터, 너비 30미터, 깊이 3.694미터)의 (러시아) 코르사코프(KORSAKOV) 선적 예인선이며, 주기관으로 2403마력(HP)의 디젤엔진 1기를 장치하고 있다.샤흐트요르스크6은 2020. 3. 1. 05:00경 수리를 받기위해 부산 북항 제7부두 74선석에 접안하여, 수리를 다 받은 후 2020. 3. 30. 10:45경 출항하여 러시아 사할린항을 향하였다.사흐트요르스크6의 1등항해사인 해양사고관련자 B, 이하 ‘샤흐트요르스크6 1등항해사’라 한다)는 침로 약 8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중, 2020. 3. 30. 12:30경 자선의 정선수 약 4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강동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샤흐트요르스크6 1등항해사는 지그재그로 계속 변침하면서 접근하는 강동호의 동태를 관찰하다가, 강동호와 약 0.1마일 거리에서 급히 좌현 변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샤흐트요르스크6 1등항해사는 강동호를 피하지 못하고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게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샤흐트요르스크6의 1등항해사는 강동호와 충돌시까지 강동호를 향하여 음향신호를 보내지는 아니하였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강동호 선장은 조타실 앞 창문에 머리를 부딪혀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고, 강동호 선수와 샤흐트요르스크6 선미가 경미하게 손상되었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3마일 이상이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지 1미터였으며, 초속 4미터 내지 5미터의 바람이 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행하던 동력선 강동호와 샤흐트요르스크6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이 두 선박의 침로가 일정 부분 대향하는 것으로 보이고, 충돌 약 20분 전부터 강동호가 지그재그로 침로를 계속 변경하면서 항행하여 두 선박이 경우에 따라 횡단 상태와 마주치는 상태를 반복하므로 「해사안전법」 제72조(마주치는 상태) 또는 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적용을 가능성을 살펴본다.먼저 「해사안전법」 제72조(마주치는 상태)에서 규정하는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는 상태’는 선박의 선수방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각 현 0.5포인트(5.625도) 이내에서 양 선박의 마스트가 선수에서 선미까지 거의 일직선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강동호가 지그재그로 항행하여 강동호의 마스트와 샤흐트요르스크6의 마스트가 거의 일직선에 놓이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동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나아가 「해사안전법」 제72조(마주치는 상태)와 제73조(횡단하는 상태) 모두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때 ‘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일정한 침로로 항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강동호의 경우 일정한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사고발생 약 20분 전부터 약 252도에서 290도까지 수시로 변침하면서 지그재그로 항해를 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 제72조(마주치는 상태)는 물론이고 동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 또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서로가 상대 선박을 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아울러 항행 중인 선박이므로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2) 강동호의 부적절한 항행선박은 항행 중 다른 선박을 조우하였을 때 상대 선박이 자선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수시로 무의미한 변침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강동호 선장은 사고 약 20분 전부터 침로를 약 252도에서 290도까지 수시로 변침하면서 지그재그로 항행하여 주변의 선박들이 자선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더욱이 조업을 준비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서야 상대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하였고 결국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강동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지그재그로 항행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3) 샤흐트요르스크6의 부적절한 항행선박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넓은 수역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샤흐트요르스크6 1등항해사는 강동호가 자선의 정선수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미루다가 약 0.1마일 거리까지 접근해서야 급히 대각도 좌현 변침을 시도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비록 강동호의 침로가 수시로 변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자선의 정선수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다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강동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샤흐트요르스크6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강동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것도 이 충돌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강동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지그재그로 항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샤흐트요르스크6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강동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강동호 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 수시로 변침하면서 지그재그로 항행하여 상대 선박으로 하여금 그 의도를 쉽사리 파악하기 힘들게 하였다는 점, 샤흐트요르스크6 측에서 미리 적극적으로 피항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약 0.1마일 거리에서 뒤늦게 대각도 좌현변침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강동호 측이 65%, 샤흐트요르스크6측이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강동호의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을 조우하였을 때 상대 선박이 자선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수시로 무의미한 변침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발생 약 20분 전부터 침로를 약 252도에서 290도까지 수시로 변침하면서 지그재그로 항행하여 샤흐트요르스크6를 포함한 주변의 선박들이 자선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서야 상대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하였는바, 이는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충돌사건으로 인하여 본인 외에는 다친 사람이 없고 선박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되,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샤흐트요르스크6 1등항해사로서, 선박을 조선할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강동호가 자선의 정선수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미루었고, 약 0.1마일 거리까지 접근해서야 뒤늦게 대각도 좌현 변침을 시도하다가 미처 상대 선박을 회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주변 선박이 자선의 의도를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변침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

나.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 선박은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되,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선박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강동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지그재그로 항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샤흐트요르스크6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강동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2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강동호·예인선 샤흐트요르스크6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5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3. 30. 12:51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7분 56초 · 동경 129도 20분 50초(부산 소재 송정리등표로부터 방위 약 109도, 거리 약 6.76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59호어선 강동호.예인선 샤흐트요르스크6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2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1항사로 승선한 예인선 샤흐트요르스크6이 2020. 3. 30. 12:51경 부산 소재 송정리등표로부터 방위 약 109도, 거리 약 6.76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7분 56초, 동경 129도 20분 50초 지점에서 어선 강동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강동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지그재그로 항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강동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것도 일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12. 2.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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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