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강동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동호 선 적 항고성군 토성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5년 9월 26일 14시 00분 장 소 북위 38도 22분 00초, 동경 128도 32분 00초(덕포단 앞 동방 1마일 해상)</span> 강동호는 1995년 4월에 진수된 총톤수 4.97, 계획회전수 2200(매분) 6기통, 4행정과급기부, 디젤기관 228마력 1기를 거치한 고성군 토성면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신조할 때 주기관, 발전기, 유압크러치 등 기관실내의 비품들은 중고품을 설치하였으며 1995년 4월 26일 임시검사를 받을 때 J어선협회로부터 주기관 정비.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다.선박은 선미가 들려진 상태에서 항해하면 선체진동이 심하고 기상악화시 공회전현상과 파랑의 충격 등에 의하여 추진기나 추진축에 집중한 응력이 크러치의 축에 작용을 하며, 어망이나 로프 등이 추진기에 감기는 경우에도 크러치의 축에 과도한 비틀림 응력이 가해져 이로인하여 크러치의 축이 균열되거나 부러질 수 있다.이 선박은 진수후 운항중 추진기에 어망, 로프 기타 부유물이 한달에 한번이상 자주 감겨 제거한 적이 있으며 이로인하여 크러치의 축에 과도한 응력이 가해지면서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장 A는 크러치를 개방하여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계속해 왔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5년 9월 26일 04시 00분경 아야진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거진동방 0.5마일 지점에 같은날 05시경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작업준비를 한 후 같은날 06시경부터 선장 A는 1가닥이 70미터인 유자망 8닥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07시 30분경 투망을 완료하고 약 30분간 대기하다가 양망작업을 시작, 같은날 12시경에 양망작업을 완료하였다.이 선박은 양망작업 완료후 어구정리를 하여 선미가 들려진 상태로 같은날 13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한 선장 A는 선교에서 집타를 하며 아야진항으로 귀항하던중 덕포단앞 동방 1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22분 00초, 동경 128도 32분 00초 지점을 지날즈음인 같은날 14시경 갑자기 기관이 추진되지 않고 정지하였다.당시 기상은 맑고 초속 3-4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선장 A는 기관실에 내려와 점검해 본 바 길이가 약 15센티미터 지름이 약 2센티미터인 크러치의 유압파이프가 약 10센티미터 터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속초해양경찰서의 함정에 의해 같은날 14시 10분경 사고지점에서 약 30분간 피예인되어 아야진항으로 향하던중 어선 상복호에 인계된 후 다시 피예인, 같은날 15시 20분경에 아야진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아야진항에 도착한 후 K크러치회사의 직원에 의해 크러치를 개방하여 내부를 점검한 선장 A는 크러치의 축(Shaft)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소재 K유압회사에서 수리한 후 운항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박운항중에 추진기가 외부에서 충격을 받거나 공회전 현상으로 선체진동이 심할 때 혹은 어망이나 로프 등이 감길 경우에 추진기와 추진축에 집중한 응력이 크러치의 축에 작용되어 손상이 생기는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추진기에 어망이 감겼을 경우 어망만 제거하고 크러치를 개방하여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항함으로써 손상이 점차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떠다니는 어망이 추진기에 감겼을 때 크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러치축의 손상진행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손상부위가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항해중 추진기에 어망이나 로프 기타 부유물이 감기었을때는 추진기와 추진축에 집중한 응력이 크러치의 축에 과도한 비틀림 응력으로 작용하여 크러치의 축에 손상이 생기므로 어망을 제거한 후 크러치를 개방하여 점검.정비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손상부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손상을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떠다니는 어망이 추진기에 감겼을 때 크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러치축의 손상진행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손상부위가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