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강남호, 어선 제5동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남호제5동진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영광군 법성면 선박소유자DB 총 톤 수7.937.3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육상용) 222마력디젤기관(육상용) 23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8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소형선박종사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요리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26일 00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24초, 동경 126도 26분 48초(법성면 법성리 5구 앞 선착장)</span> 강남호는 총톤수 7.93, 육상용 디젤기관 222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 어선이며 제5동진호는 총톤수 7.31, 육상용 디젤기관 230마력을 장치한 연안유자망 어선이다.어선 강남호는 1996년 10월 25일 03시 00분경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법성포를 출항하여 안마도 앞 약 15마일 해상에서 조업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법성리 5구에 입항하여 부잔교에 선수 밧줄을 매어 정박하였다.거의 같은 시각에 입항한 제5동진호는 강남호와 같은 방식으로 선수 밧줄을 부잔교에 맨후 선수에서 강남호의 우현 중앙부에 좌현 중앙부에서 강남호의 선미부에 각각 밧줄을 내어 좌현 접현 계류하였다.이때 해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며 강남호 선적증서상 선박소유자는 D로 되어있으나 이는 명의만 빌렸을뿐이고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심인 선장 A가 운항관리를 하는 실정이다.강남호가 입항한 후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다른 선원은 모두 귀가하고 혼자 남은 지정해난관계인 C는 같은날 18시 30분경 외출하여 술을 마신후 22시 00분경 귀선하여 제5동진호 선원 3명과 같이 강남호에서 식사를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같은날 22시 30분경 3명의 제5동진호 선원이 돌아간후 선미 좌현 갑판상의 주방 가스 레인지에 2리터(ℓ) 용량의 물주전자를 올려놓은 후 선실에 들어가 잠들었다.다음날 00시 25분경 강남호에 좌현 계류중이던 제5동진호 선원 1명이 강남호의 선미 갑판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강남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A에게 알리고 한편으로 제5동진호 선수측 밧줄을 절단하여 강남호에서 이탈하려 하였으나 강남호의 화재가 확산되면서 제5동진호로 옮겨 붙어 버린 후 였다.제5동진호의 밧줄을 완전히 절단하고 표류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작업이 불가능하였고 갑판상에 설치된 L.P.G 가스통이 폭발할 위험성이 있어 전 선원은 대피했는데 불길에 휩싸인 채 표류하다가 인근에 정박 중이던 어선 만복호에 접촉하여 화재를 전파시켜 약 5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강남호의 화재발생을 통보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소화펌프를 가동하여 진화작업을 하고 소방차가 동원되어 소화하여 02시 00분경 완전 진화하였다.소화작업이 끝난 뒤 강남호의 주방 가스 레인지 위에는 물주전자와 같은 물질로 보이는 금속이 녹아 붙어 있었다.사고발생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선 강남호의 주방에서 알루미늄(Aluminium)합금으로 제작된 물주전자를 점화된 가스 레인지 위에 올려 놓고 장시간 방치하였기 때문에 물주전자의 물이 비등하여 증발하였고 물주전자는 가열되어 용융되었다.그후에도 계속적으로 가스 레인지의 불꽃은 주변을 가열하여 주방벽이 발화하였고 합성수지조의 선체 전반으로 화재가 확산되었으며 접현 계류중인 제5동진호에 까지 옮겨 붙었다. 비치했던 가스통이 가열되어 폭발함으로써 제5동진호는 선체 내부가 전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C는 주방의 가스 레인지를 점화시켜 두고 그 위에 물주전자를 올려 놓은 후 취침하였기 때문에 물주전자와 주방 벽이 가열되어 화재가 발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권고한다.수심인 A와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화재사건의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강남호의 점화된 주방 가스 레인지 위에 물주전자를 올려 놓고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가열되어 발생한 것이다.강남호의 우현에 계류중인 제5동진호는 강남호의 화재가 옮겨 붙은 후 L.P.G통이 폭발하여 전소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