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갑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갑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9년 9월 19일 17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12초.동경 125도 49분 42초 지점(진도군 병풍도등대로부터 약 242도 방향, 약 6.5마일 해상)</span> 갑진호는 2004년 12월 13일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00톤, 길이 15.18미터, 너비 4.23미터, 깊이 1.04미터,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485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되어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2006년 9월 20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0년 1월 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선미선교형인 이 선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4번 어창, 기관실(좌.우현 측에 연료탱크 각 1개 설치), 선원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에서 전방으로 높이 약 3.6미터의 데릭(Derrick), 조타실과 선원식당, 높이 약 3미터의 갤로스(gallows) 등이 배치되어 있다.

그 중 조타실 후방의 선원식당은 건조당시에는 없었으나, 2006년 9월 선미부 갑판 아래쪽에 선체길이 2.88미터를 연장하면서 증설한 것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07"></img>(일반배치도)이 선박은 2009년 9월 19일 03시 00분경 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 B(망) 등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1번과 제2번 어창에 얼음을 적재한 상태로 목포항 수협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조업지인 진도군 독거도 부근 해상에 도착, 개량안강망 어구 2틀을 사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먼저 선수갑판 위에 비치된 무게 약 1.2톤의 어구 고정용 닻을 놓고 닻줄에 연결된 그물 줄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안강망어구를 투망한 뒤 1~2시간 대기하다가, 조타실 외벽 좌우에 부착된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그물 줄과 자루그물을 선미의 갤로스(gallows)를 통해 감아올린 다음, 마지막으로 어구고정용 닻을 감아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하여 주로 갈치, 조기, 병어 등을 잡았다.그런데 어황이 나빴으므로 병풍도 부근해상으로 옮겨 같은 날 15시 00분경 개량안강망 2틀 놓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우현 측 사이드 드럼에 선장 B(망)와 선원 1명이, 좌현 측 사이드 드럼에는 선원 C등 선원 2명이 붙어 그물 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하였다.좌현선수로부터 조류를 받으며, 한 사람은 사이드 드럼을 조작하고 한 사람은 올라온 그물 줄을 사리면서 그물 줄을 감아올리던 중, 좌현 측 사이드 드럼으로 감긴 그물 줄이 해저장애물에 걸려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좌현 측에 배치된 선원 C등이 그물 줄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 사이드 드럼에 일곱 바퀴 가량 감겨 있던 그물 줄이 서로 엉켜버렸다.이에 따라 우현 측에 배치되어 그물 줄을 사리던 선장 B(망)가 좌현 측으로 와서 엉킨 그물 줄을 풀려고 하였으나 풀리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물 줄을 절단하기로 하였다. 그물 줄을 절단하기에 앞서 다른 선원들은 어망표시용 부표를 부착하고 선장 B(망)가 식당으로 가서 식칼을 찾고 있던 중, 이 선박은 2009년 9월 19일 17시 50분경 진도군 병풍도등대로부터 약 242도 방향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5분 12초.동경 125도 49분 42초 해상에서 급격하게 우현 측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2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6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

그리고 창조 최강기로 약 1.6노트의 남동류가 흘렀다.이 선박에 승선한 선원 4명 중 선원 C 등 3명은 선박이 전복되기 직전 바다로 뛰어내려 어망부이를 잡고 있다가 곧바로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안강망어선 대경호(총톤수 7.93톤)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장 B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 인양되었다. 이후 구조된 선원 3명과 선장의 사체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대경호에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인계되어 같은 날 24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갑진호가 전복되고, 선장 B가 사망하였다.

전복된 상태로 부근해상을 표류하던 선체는 2009년 9월 21일 구난, 목포시 소재 J조선소로 예인되어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복원성 검토이 선박은 복원성시험이 제외된 선박이라 복원성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원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상갑판 상부에는 선교와 선원식당, 데릭, 갤로스 밖에 없는데 비하여 제1번 및 제2번 어창에 얼음이 실려 있었고, 건조 후 4년 넘게 아무 일 없이 운항해왔음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복원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건조 후 상갑판 위 선원식당의 증설에 따른 복원성 저하는 선미하부 선체를 연장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상쇄된다 하겠으나 그물 줄이 통과하는 갤로스가 지나치게 높아 다소 복원성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2) 전복 모멘트에 대한 검토이 선박은 양망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기울다가 갑자기 우현 측으로 전복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해저장애물에 걸렸던 좌현 측 그물 줄에 미치는 장력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양망 중 좌현 측 그물 줄이 해저장애물에 걸린 상태에서 계속 그물 줄을 감아 들이자 선체가 좌현 측으로 경사되었고, 이때 좌현 측 그물 줄을 늦춰 주려다 사이드 드럼에 감긴 그물 줄이 엉켜 버렸다. 그럼에도 우현 측 그물 줄을 계속 감아 들이면 그물 줄이 우현 측으로 강하게 당기는 상태가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 좌현 측 그물 줄이 해저장애물과 분리되면, 그 반동에 의하여 우현 측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된다.3) 작업 중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안강망 어선은 조업특성 상 조류가 아주 빠른 해역에서 커다란 닻과 어구를 취급하여야 하므로 투.양망 작업 시 전복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양망 중에는 그물이 해저의 바위에 걸리거나 어획물의 중량에 의하여 선체가 크게 경사되면서 전복될 위험성이 더욱 크므로 양망 중 선체경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선박은 양망 중 그물 줄이 해저장애물에 걸렸을 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즉 좌현 측 그물 줄이 해저장애물에 걸렸을 때 작업미숙으로 그물 줄이 엉키는 바람에 즉각 해저장애물에서 분리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양쪽 그물 줄에 걸리는 장력을 균등하게 만든 다음 그물 줄을 풀거나 절단하지 아니하고 우현 측 그물 줄을 계속 감아 들이는 바람에 우현 측으로 강한 경사우력이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양망 중 좌현 측 그물 줄이 해저장애물에 걸렸을 때 작업미숙으로 사이드 드럼에 감긴 그물 줄이 엉키는 바람에 즉각 그물 줄을 해저장애물에서 풀어주지 못한 데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현 측 그물 줄을 계속 감아 들여 우현 측에 강한 경사우력을 발생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갑자기 선체가 전복되어 바다에 빠져 발생한 것이다.

3. 사고방지교훈이 사고는 양망작업 중 그물 줄이 해저장애물에 걸렸을 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바,첫째, 좌현 측 그물 줄이 엉킨 상태에서 우현 측 그물 줄을 계속 감아 들이는 바람에 강한 경사우력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망 중 작업상황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 작업 중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둘째, 해저장애물에 걸린 그물 줄을 풀어주던 중 사이드 드럼에 감긴 그물 줄이 엉킨 것은 사이드 드럼에 그물 줄을 일곱 바퀴나 감았기 때문인 바, 그물 줄(계류삭 등도 마찬가지다.)은 필요한 양만 사이드 드럼에 감아야 한다.셋째, 좌.우현 측에서 동시에 그물 줄을 감을 때에는 양 그물 줄의 긴장상태를 균등하게 되도록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양망과정에서 그물 줄이 해저장애물에 걸렸을 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