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갈산1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갈산1호 선 적 항삼척시 원덕읍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대표 최병호 외 9명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11월 3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03초.동경 129도 20분 37초(삼척시 장호등대로부터 101도 방향, 약 1.2마일 해상)</span> 갈산1호는 1992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4.18미터, 너비 3.87미터, 깊이 1.10미터의 목조 정치망어선으로, 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제3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에는 기관실, 조타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정치망 작업설비로는 기관실 앞쪽에 한 축으로 연결된 윈치드럼 2개가 설비되어있고, 선수갑판에는 정치망 그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길이 약 6미터의 데릭크붐(Derrick boom)이 있으며, 선미갑판에는 정치망에 들어갈 때 추진기 및 키(Rudder)를 올릴 때 사용하는 길이 약 3미터의 데릭크붐이 있다.이 선박은 2005년 11월 3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정치망 조업 차 장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시 10분경 장호등대 동남방 약 1.5마일 해상의 정치망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는 삼척시 원덕읍 갈남1리의 10명(대표 B)이 정치망 어업면허증을 면허받아 설치한 개량식 대모망 1통(어장면적 22,5ha, 가로 및 세로길이 : 500 x 450미터)이 해상에 남북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본통이 남측과 북측에 각각 1개씩 있으며, 평소에 이 선박은 갈산2호 및 전마선 1척과 함께 매일 06시 00분경 장호항을 출항하여 약 1~2시간에 걸쳐 공동으로 정치망조업을 한 뒤 장호항으로 귀항하여 왔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주기관이 구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에 놓아 운항을 정지한 후 선미 데릭크붐으로 추진기 및 키를 들어올려 남측 정치망의 오른편으로 정치망 내에 들어가 주기관에 벨트를 걸어 윈치드럼을 구동하여 그물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정치망 그물을 인양하는 줄을 잡아 우현 윈치드럼에 연결하여 그물을 인양하는 한편 작업속도에 따라 배의 뒤편으로 조구줄(정치망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줄, PP로프, 직경 20mm, 길이 60m)을 좌현 윈치드럼으로 감아 들여 갑판 상에서 선수 쪽으로 조구줄을 신출시키며 배가 남측 정치망의 본통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어망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맞은편에서는 갈산2호가 이 선박과 작업속도를 맞추며 동시에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선장 A는 우현통로의 윈치드럼 옆에서 선수데릭크붐으로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작업현장을 지휘하였고, 선원들은 평소에 각자의 임무대로 작업을 하였으며, 갑판에 있는 선원 C와 선원 D(사망)는 그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과 동시에 선원 C는 그물을 모아서 고리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였고, 선원 D는 조업속도에 따라서 조구줄을 윈치드럼에 감아서 배를 그물 본통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다.선수갑판에 있는 선원 E는 갑판에 있는 그물을 바다에 다시 넣기도 하고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선미갑판에 있는 선원 F는 본통 안의 고기가 반대방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물을 잡고 있는 작업을 하였다.

선원들은 작업복으로 상하가 따로 분리된 우의를 입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선원 D는 평소에 작업복이 노후 되어 상의인 우의의 단추가 떨어져서 끈으로 간단히 상의를 줄로 맨 상태로 작업을 해왔으며, 같은 날은 작업복 상의를 줄로 매지도 아니하여 상의가 열린 채 작업에 임하였다.선원 D는 좌현통로에서 작업을 빨리 하려고 조구줄을 감아 들이는 쪽인 윈치드럼의 앞쪽에 서서 작업을 하였으며, 조구줄을 윈치드럼에 감아서 배를 그물 본통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도중 부주의로 인하여 잠그지 아니하여 풀어 젖혀진 작업복 상의가 윈치드럼에 걸리자 조구줄과 함께 감기면서 윈치드럼에 신체일부가 순식간에 끌려들어가자 고함을 질렀으나 같은 날 06시 30분경 삼척시 장호등대로부터 101도 방향, 약 1.2마일 해상에서 머리가 윈치드럼 바로 옆의 기관실 벽에 부딪쳤다.선원 C는 중간갑판에서 작업하고 있다가 선원 D의 고함소리를 듣고서 “윈치드럼을 정지하라”고 소리를 쳤으며, 이를 들은 선장 A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윈치드럼을 정지시켰다.선장 A는 선원 D를 전마선으로 옮겨 태워 급히 갈남항을 통하여 삼척의료원에 후송하였으나,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좌상으로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거의 무풍 상태로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원의 부주의정치망 작업 특성상 데릭크붐으로 어망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작업과 동시에 선미에서는 조구줄을 감아 당겨 본통으로 선박이 접근하는 작업이 병행된다.이러한 작업은 윈치를 사용하여 줄을 감거나 데릭크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망이나 줄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작업에 임하는 모든 선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각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이 사고에 있어, 윈치를 작동하던 선원은 단추가 떨어진 작업복상의를 줄로 묶고 상당기간 작업에 임하여 왔으며, 사고 당일에는 줄로 묶지도 아니한 채 작업복 상의를 열어두고 줄에 감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윈치드럼의 앞쪽에서 줄을 감아 들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안전관리 소홀정치망 조업작업을 지휘하는 선장은 안전한 조업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써 평소 선원에 대하여 조업환경을 고려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조업에 임하여서는 작업현장을 주의 깊게 감시하여 불안전한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이 사건에 있어 선장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원들의 복장을 점검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에 임하여서는 우현통로에서 그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조업을 지휘함으로써 전체적인 작업현장을 살피지 못하여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정치망조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작업복 상의의 단추가 떨어졌음에도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상대적으로 줄에 감길 위험성이 높은 윈치드럼의 앞쪽에 서서 작업에 종사하는 등 위험한 작업에 수반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그러나, 안전조업의 책임자인 선장이 작업복 상의를 열어둔 채 작업에 임하는 선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선박의 구조상 좌현통로의 작업현장을 직접 감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수갑판에 추가적인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조구줄을 감아 선박을 이동하는 정치망조업 중에 선원이 부주의하여 작업복이 윈치드럼에 감겨 선체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갈산1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안전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치망 조업 중 선원이 윈치드럼의 앞쪽에서 위험하게 작업하는 것을 주의 깊게 감시하지 못하였고, 작업복 상의를 열어둔 채 작업에 임하는 선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이 작업 중 윈치드럼에 옷자락이 감겨 선체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월 업무정지하여야 하나, 정치망어업의 특이성 및 소형 선박인 정상을 고려한 감면조치 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이 선원사망사고는 대모망 정치망어선에서 조업 중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망조업 시에는 갑판에 배치된 현장작업감독자의 감독아래 작업현장을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작업하여야 하며, 선원들의 작업복 상태가 사고발생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또한,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은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조구줄을 감아 선박을 이동하는 정치망조업 중에 선원이 부주의하여 작업복이 윈치드럼에 감겨 선체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