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가람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15㎾ ×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1. 30. 14:22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10초.동경 125도 14분 52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 남서방 약 25해리 해상) </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조업형태 등가람호는 2003. 8. 7. 불티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는 9.77톤(길이 14.40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1.08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출력 515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8.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5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가람호 일반배치도 및 선수루 롤러(2개) 위치</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갑판 아래에는 선수에서부터 선수창고, 1번~3번 어창, 1번 연료유탱크, 기관실, 2번 연료유탱크 등이 있고, 갑판에는 선수루에 있는 캡스턴 방식의 롤러 2대 등 여러 어로설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5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닻자망 어구 모식도 </span> <각주>1</각주> 가람호는 주로 대연평도 서측 해역에서 꽃게 등을 잡는데, 조업기간이 시작되면 [그림 2]와 같은 형태의 닻자망 어구를 20여 틀 정도 설치해 두고는 조업일 아침에 대연평도를 출항하여 꽃게를 포획하고는 같은 날 오후에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며, 조업기간이 끝나면 그간 설치해 두었던 닻과 어구를 철망(撤網)한다.
나. 양묘 설비 및 작업 방식가람호의 선원들은 양묘작업을 할 때 선수루에 설치된 2개의 롤러 중 주로 우현 쪽에 설치된 롤러(이하 “우측롤러”라 한다)를 사용하고, 우측롤러의 왼쪽에 설치된 롤러(이하 “좌측롤러”라 한다)는 보조적인 회전설비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양묘 중 닻줄에 폐어망이 엉켜 올라와서 제거하려는 때에① 닻줄이 감겨 있는 우측롤러가 회전하지 않도록 해두고,② 갈고리줄을 가져다가 한쪽은 폐어망에 고정시키고 다른 쪽은 좌측롤러에 감고 나서,③ 좌측롤러를 조작하여 폐어망을 끌어당겨 칼질이 용이하도록 벌려 놓는 등의 용도로 좌측롤러를 사용한다.이 롤러들의 동력은 조타실에 설치된 컨트롤박스로 공급ㆍ차단하지만, 롤러의 작동(회전 여부 및 회전 방향)은 [그림 3]과 같이 각각의 롤러 아래에 설치된 레버(이하 “조작레버”라 한다)로 조작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5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롤러 컨트롤박스(좌) 및 우측롤러용 조작레버(우) </span>다.
사실의 경과가람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기관장 C(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선원 D 등 총 10명이 승선하고 2020. 11. 30. 06:49경 대연평도를 출항하여 같은 날 08:30경 서해특정해역 <각주>3</각주> 내 조업장소에 도착한 후 미리 설치해 둔 닻자망에서 꽃게를 포획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59"></img><span style="display:none;">① 06:59 대연평도 출항 →② 08:30 조업장소 도착 →③ 14:28 조업장소 출발 →④ 16:07 대연평도 귀항[그림 4] 가람호의 2020. 11. 30. 주요 이동상황 </span> 이 선박은 12. 1.부터 해당 해역에 대한 금어기가 시작되므로 며칠 전 조업 때부터 그간 설치해 놓았던 닻자망을 수개씩 철망해 왔는데, 선장 A는 이 날에도 선원들에게 오전에 꽃게를 포획한 닻자망을 철망하도록 지시하였다.이 날 오후에는 돌풍이 발생하는 등 오전에 비하여 바람과 파도가 세어지고, 정조 때에 양망을 하고 난 후 3시간 정도가 지나서 상당한 조류가 있는 상태였지만, 선장 A는 이날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날 다시 조업장소로 이동하여 철망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철망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선원들은 같은 날 14:00경 닻자망 철망을 시작하여 2개의 닻자망 닻 중 한쪽 닻과 뻗침대, 어망 등을 양망한 후 일부 선원들은 갑판에서 양망한 어구를 정리 하고 있는 동안 기관장, 선원 D, 선원 A 등 나머지 선원들은 수중에 남아 있는 다른 쪽의 닻을 양묘하였는데, 우측롤러로 닻줄을 약 30미터~50미터 정도 감아올렸을 때 폐어구가 닻줄에 엉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우측롤러를 조작하며 철망작업 전반을 지휘하고 있던 기관장은① 닻줄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우측롤러의 조작레버를 중립위치에 놓고,② 갈고리줄을 폐어구에 걸고 좌측롤러에 감고는③ 폐어구가 닻줄에서 벌어지도록 좌측롤러를 조작하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④ 뒤편에서 같이 닻줄 작업을 하던 선원 D에게 우측롤러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작업지시 없이 닻줄을 잡고 있도록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작업 상황 재현 모습</span> 선원 D는 다른 닻자망 어선 등에서 13년 정도 승선을 하다가 2020. 8. 15.경에 가람호에 처음 승선하였는데, 이 사람은 [그림 5]와 같이 기관장의 오른쪽 옆에서 왼손으로는 닻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다른 선원들의 작업 상황에 따라 중립 위치에 있던 우측롤러의 조작레버를 선수방향으로 밀어(이 때 롤러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함) 닻줄이 계속 감겨 올라오도록 하였다.그러던 중 선수루에 있던 선원 A가 폐어망 제거를 위해 닻줄을 선체에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을 본 선원 D는 우측롤러가 더 이상 회전하지 않도록 조작레버를 중립에 놓으려고 몸 쪽(선미방향)으로 당겼는데, 이 사람이 조작레버를 중립 위치보다 더 많이 당기는 바람에 우측롤러가 반대(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의 왼손이 닻줄과 우측롤러에 끼이는 선원부상사고가 2020. 11. 30. 14:22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25해리 떨어진 북위 37도 26분 10초.동경 125도 14분 52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사고 상황 재현 모습</span> 조타실에 있다가 선원들의 고함 소리 등을 듣고 사고 발생사실을 알게 된 선장 A가 롤러 컨트롤박스의 스위치를 내리고 가까운 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상황을 신고하는 동안 일부 선원들은 닻줄이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고 있고, 다른 선원들은 닻줄을 선체에 고정하였는데, 닻줄에 걸린 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닻줄을 놓는 바람에 이 줄에 걸려 있던 장력으로 인하여 다시 우측롤러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선원 D의 양쪽 다리 등까지 닻줄과 우측롤러에 끼이는 상황이 되었다이후 선원들이 계속해서 닻줄을 롤러에서부터 풀어내며 부상선원을 구조하였고, 선장 A는 사고신고 후 가람호를 이동시켜 같은 날 16:07분 대연평도에 입항하였으며, 부상을 당한 선원 D는 출동한 구조대와 소방헬기를 통해 후송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원 D는 왼팔, 양쪽 다리 및 늑골이 골절되고, 오른쪽 다리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였다.사고 당시 기상과 해상상태는 별다른 기상특보는 발령되지 않았으나, 바람과 파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전보다 강해지며 북서풍계열의 바람이 초속 6미터~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2.5미터 가량 일었으며, 구름이 낀 날씨에 시정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었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닻자망 어선에서 선원이 순간적으로 회전식 롤러를 잘못 조작하여 신체 일부가 닻줄과 함께 롤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른 선원들이 이 선원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롤러 회전으로 다른 신체 부위까지 끼이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1) 선원의 회전식 어로설비 조작 미숙가람호의 우측롤러는 중량물인 닻자망 어구 등을 취급하는 회전식 어로설비여서 회전방향에 따라 롤러와 롤러에 감겨 있는 닻줄 등 어구줄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선원은 롤러의 회전 여부 및 그 방향을 설정하는 조작레버를 오작동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별다른 기상특보는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바람, 파도, 조류가 오전 보다는 강해진 때여서 선체 동요가 있을 수 있는 상태였고 <각주>4</각주> . 아직 가람호의 닻이 수중에 박혀 있어서 취급 중인 닻줄에는① 이 줄과 닻의 무게와 함께② 가람호 선체가 받는 바람, 파도, 조류 등의 외력이 추가적인 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7] 사고 당시 인근해역의 어선 현황</span>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롤러를 취급할 때에 조작자는① 기상 상황에 따른 선체의 흔들림에 주의하면서,② 작업 상황을 보아가며 조작레버를 천천히 움직여서 정확한 작동위치에 두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건 부상선원은 우측롤러의 회전을 멈추려고 하면서 조작레버를 중립위치에 두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당겼고, 이로 인해 우측롤러의 회전방향이 갑자기 역전되면서 이 사람의 신체 일부가 회전식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이 부상 선원이 우측롤러를 사용하면서 조작레버를 미숙하게 취급하는 바람에 이 롤러의 회전방향이 갑자기 역전된 것이 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 작업 감독ㆍ지휘 소홀선장은 선박의 조업 특성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기상과 해상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조업 여부를 결정하거나 부득이 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선원들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선내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선장 A는 어망에서 꽃게를 수거한 후에는 그 전보다 해상상태가 악화되었지만 아직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원들에게 철망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도 작업에 참여하는 선원들에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거나 현장작업을 지휘하는 기관장에게 안전한 작업 진행을 당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작업 관리.감독 소홀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나아가 이 사람은 선원 끼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사고현장에서 부상선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닻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제대로 고박할 것을 직접 지휘하거나 선원들에게 명확히 지시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상황에서 당황한 선원들이 닻줄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부상선원의 부상 정도가 커지게 되었다.이와 같이 선장이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선내 작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고, 부상선원에 대한 구조 작업을 면밀히 지휘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에 따른 피해가 커지는 데에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기상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철망작업을 하던 가람호의 선원이 롤러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롤러의 회전방향이 갑자기 역전되며 신체 일부가 끼이게 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가람호의 선장으로서 기상과 조업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선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선원들이 해상상태 변화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기상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선원들에게 안전한 작업진행을 지시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여 이 선원부상사건에 일인을 제공하였고, 부상선원에 대한 구조작업을 면밀히 지휘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데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부상사고에 대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의 발생은 부상선원이 회전식 어로설비를 미숙하게 취급하여 발생하게 되었고, 선장 A가 부상선원과 합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조업 중 해상상태가 악화되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한 경우라도 작업 중인 선원들에게 선체 동요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회전식 어로설비의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선원이 임의로 설비를 취급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회전식 어로설비를 조작하는 선원은 회전체의 회전방향, 로프의 움직임 및 선체 동요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회전식 어로설비에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구줄을 확실히 고정시키고 어구줄과 회전체에 걸린 장력이 모두 제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 철망작업을 하던 가람호의 선원이 롤러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롤러의 회전방향이 갑자기 역전되며 신체 일부가 끼이게 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기상악화 상태에서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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