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63(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7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 4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8월 19일 12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04분 00초.동경 129도 59분 20초(동해항 050도 약 48마일 해상)</span> 9홍선호는 1977년 5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9.63톤(구), 길이 26.32, 너비 6.43, 깊이 2.81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9년 5월 20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제6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 2번, 3번어창, 기관실, 청수탱크실, 연료유탱크실, 선원실, 타기실의 순서로 구획되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상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조타실에는 주기관의 냉각수 및 윤활유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경보장치가 달린 냉각수온도계 및 윤활유 압력게이지가 부착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2년 1월 N중공업(주)이 제작한 직립 6기통, 과급기붙이, 4행정, 매분정격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 기관실 중앙부에 선수로부터 선미방향으로 제1번~제6번기통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주기관의 냉각은 청수냉각방식(淸水冷却方式)으로,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청수펌프에 의하여 청수가 실린더헤드 주위 및 실린더라이너 워터재킷(Water Jacket) 내를 냉각한 후 청수냉각기로 순환된다.
주기관 냉각작용으로 가열된 청수의 냉각에는 해수가 사용되는데,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해수펌프에 의하여 기관실 선저부의 해수흡입구로부터 흡입되어 청수냉각기로 보내져 청수를 냉각시킨 뒤 선외로 배출된다.실린더라이너의 상부는 개스킷(Gasket)이 실린더헤드와 압착되어 수밀을 유지하고, 하부는 실린더라이너 주위에 3개의 고무링(Ring)을 넣어 실린더블록과 밀착시켜 워터재킷의 수밀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해수펌프의 성능이 떨어져 해수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면 냉각불량으로 연소실내에서 발생한 고온.고압의 가스에 의하여 냉각수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실린더라이너 고무링이 손상되어 워터재킷 내의 냉각수가 아래쪽에 위치한 크랭크챔버(Crank Chamber)로 새어나옴으로써 실린더라이너의 과열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크랭크챔버에서 냉각수와 섞인 윤활유가 주기관을 순환하게 되어 윤활부족으로 각 작동부가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다.
이 선박은 1999년 8월 5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비롯한 선장 B 등 9명의 선원이 승무한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을 출항한 후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기 위하여 서해로 향하였다.기관장 A는 1996년 6월경부터 이 선박을 소유하면서 조기장으로 승선하던 중 1999년 5월경 6급기관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주기관 윤활유를 약 2~3주마다 한번씩 교환하고, 청수를 5일마다 약 0.5리터씩 보충하여오고 있었다.
묵호항을 출항한 후 이 선박은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이틀을 항해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대흑산도 근해에 이르렀을 무렵 악천후를 만나 같은 달 7일 08시 00분경부터 2일간 대흑산항에서 피항한 뒤, 대화퇴에서 오징어조업이 호황(好況)이라는 소문을 듣고 같은 달 9일 07시 00분경 대흑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1일 06시 00분경 대화퇴어장에 도착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344-2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여 어획한 오징어 약 1,400~1,500마리를 어창에 싣고 같은 달 18일 20시 00분경 344-7해구를 출발하여 묵호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
묵호항으로 귀항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 12시 20분경 동해항으로부터 050도 약 48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04분 00초.동경 129도 59분 20초에서 주기관 해수펌프의 성능이 떨어져 냉각불량으로 냉각수온도가 상승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기관장 A가 주기관의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실린더가 과열되면서 주기관 각부가 손상되어 운전불능상태가 되었다.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12~14미터의 속도로 불고, 2.0~2.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기관장 A는 사고 당시 냉동기밸브를 조작하고 있던 중 갑자기 주기관 부근에서 ‘따당’하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제1번기통 선수방향에 설비된 청수냉각수탱크 뚜껑으로부터 냉각수가 끓어올라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청수를 부었으나 청수탱크에 차 오르지 아니하여 크랭크챔버의 점검자(點檢尺)를 빼어내자 냉각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실린더워터재킷 내의 냉각수가 크랭크챔버로 새어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선장 정종래는 주기관이 운전불능상태에 이르자 같은 날 12시 30분경 P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구조요청후 표류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1003함에 의하여 묵호항으로 예인되던 중 다음 날인 20일 05시 30분경 묵호 외항에서 정치망 어선 황영호에 인계.예인되어 같은 날 06시 0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사고후 이 선박의 주기관은 수리업체인 강릉시 소재 R공업사에서 분해.점검한 결과 해수펌프의 고무임펠러가 매우 낡았고, 제1번기통의 실린더라이너가 금이 가고 깨졌으며, 고무링이 늘어나거나 절단되고, 제2번기통의 실린더라이너가 긁혔으며, 각 기통의 피스톤 측면과 흡.배기밸브도 냉각수 침입으로 손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다.그후 손상된 해수펌프,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및 흡.배기밸브 등을 모두 새것으로 교환한 이 선박은 1999년 8월경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로부터 임시검사에 합격하여 정상 운항중이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주기관 실린더과열의 주원인은 냉각불량과 윤활부족에 의하여 발생하고,(1) 냉각불량의 원인으로는 냉각수부족, 냉각수펌프의 성능이 떨어진 경우, 청수냉각기에 해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과부하운전, 청수냉각기의 오손 등을 들 수 있으며, 청수냉각기에 해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해수펌프의 고장 및 성능이 떨어진 경우, 이물질에 의하여 해수흡입구가 막히는 경우, 해수흡입구 및 흡입관으로 공기가 흡입되는 경우 등이며, 실린더라이너 고무링의 손상원인으로는 잘못 조립하는 경우, 장기간 사용 및 재질불량, 실린더라이너의 과열 등이고,(2) 윤활부족의 원인으로는 윤활유부족, 해수나 청수가 윤활유에 섞인 윤활유의 오손(汚損), 윤활유펌프의 고장 등인데,이 기관손상사건의 경우는 해수펌프의 성능이 떨어져 해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냉각불량으로 실린더라이너가 과열되면서 고무링이 손상되어 워터재킷 내의 냉각수가 크랭크챔버로 새어나와 윤활유가 오손되어 윤활부족으로 이어지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이 선박은 사고 약 3개월전 정기검사에 합격하였으므로 출항 당시의 기관상태는 정상이었다고 인정되므로, 경험이 부족한 기관장이 주기관의 냉각계통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실린더라이너가 과열되어 냉각수온도가 상승한 것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즉,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냉각계통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냉각수온도가 상승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9홍선호의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으로서 냉각수온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주기관의 냉각계통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온도가 상승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냉각계통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냉각수온도가 상승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