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해득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해득호 선 적 항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4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4분 00초.동경 125도 39분 00초(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등표로부터 235도 방향, 약 28마일 해상)</span> 9해득호는 2003년 8월 21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불티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40미터.너비 4.50미터.깊이 1.08미터,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년 1월 3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창.1~3번 어창.1번 연료유탱크·기관실.2번 연료유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과 기관실 상부구조물 및 연돌 그리고 선미갑판 위에 증축한 선원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연돌 양쪽으로 여닫이 형태의 기관실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제2회 정기검사 기간 중 선미갑판에 상부구조물(길이 4.76미터 × 너비 1.8미터 × 높이 1.69미터)을 증축하면서 선원실 출입구의 전등에서 기관실 배전반까지 연결한 전선이 선원실 천정 외부를 따라 설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선원실 천정 위에는 스티로폼과 어구에 필요한 로프 등이 얹혀 있었으며, 이곳의 물건들은 항행 중에 발생한 연돌의 그을음으로 인하여 약간의 기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화성이 강한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9해득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2대의 주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좌현 뒤쪽에는 2013년 1월 31일 교체한 보조기관(현대 82마력)이 설치되어 있으며, 발전기(한성 45KVA) 1대가 선교 뒤편 상갑판 위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2013년 6월 12일 14시 0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옥도면 외연도 부근 어장에 도착한 후 2시간 정도 투망해 둔 그물상태를 둘러보고 다시 격렬비열도 남동방 약 14마일 해상의 다른 꽃게잡이 어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해 둔 어망의 배잡이 줄에 9해득호의 선수를 연결하고 잠을 자다가 다음 날인 6월 13일 07시 00분에 기상하여 꽃게 그물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평소 꽃게철이 되면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조업한 후 운반선에 꽃게를 이적해 주고 취침을 하는데, 6월 13일은 자정 무렵까지 조업을 한 후 다음 날인 14일 02시 00분경 꽃게운반선에 당일 어획한 꽃게 약 500킬로그램을 이적하고 같은 날 02시 30분경 9해득호를 어망의 배잡이줄에 연결한 후 모든 선원들이 취침하도록 하였다.선장 A는 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경 선교에서 잠을 자다가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깨어나서 밖을 내다보니 선미 쪽 선원실 뒤편 천정 위로 불꽃이 일며 스티로폼 등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즉시 모든 선원들을 기상시키고 무전기를 이용하여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222우진호에게 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등표로부터 235도 방향, 약 2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4분 00초.동경 125도 39분 00초 해상에서 9해득호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태안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이후 선장 A는 선박의 해수펌프를 구동하여 화재진압 작업을 하였으나, 몇 분정도 경과한 후 해수펌프의 작동이 멈추어 버린 상태에서 화재가 확산되어 기관실까지 불이 옮겨 붙자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고 선수로 피신하게 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03시 2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222우진호로 전 선원을 퇴선시켰다.선장 A는 같은 날 03시 45분경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313함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9해득호의 화재 진화작업을 시행하였으나, 기관실의 잔존화재가 진화되지 아니하여 자체진화가 불가한 가운데 같은 날 04시 50분경 9해득호 선원 7명을 222우진호에 편승하게 하여 백사장항으로 이동시킨 후 313함 해경정에서 9해득호가 같은 날 05시 35분경 침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 일었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경미한 화상을 입은 선원 2명은 같은 날 8시 25분경 222우진호편으로 백사장항에 도착하여 서산의료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9해득호의 선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중 증축한 선원실 부근에서 발화되어 선내 기관실로 확산되면서 선체가 전소되어 침몰되었기 때문에 화재를 처음 목격한 선장과 선원들의 목격담을 취합한 선박소유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발화 장소, 발화원인 및 가연성 물질 등에 대하여 검토 후 화재원인을 살펴본다.1) 발화 장소9해득호의 선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선장이 선원실 뒤쪽 천정부근에 환한 불꽃을 처음 본 것과 선원실에서 잠자고 있던 선원들이 천정에서 “따따따”하며 불타는 소리를 들은 사실 등에 근거하여 발화 장소는 증축한 선원실 천정 위의 스티로폼이 쌓여 있었던 곳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2) 발화원9해득호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발전기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축한 선원실 천정 위에 발생한 화재의 발화원은 천정 위에 설치된 전등용 전선의 합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화재를 처음 발견할 당시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불꽃이 크게 보였고, 또한 화재진압에 실패하여 선박이 전소되며 침몰하여 현장검사가 불가하여 발화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낼 수 없지만①증축한 선원실의 전등용 전선이 외부에 설비되어 있었던 점,②새로 연결한 전선의 배전반 누전차단기가 정상 작동하여 단락에 의한 과전류가 다른 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③화재 확산이 전선을 따라 기관실까지의 매우 빠르게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선원실 천정에 있는 전선의 합선으로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발화원이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 가연성 물질9해득호에 증축한 선원실은 나무로 된 벽 및 천정 바깥으로 화재에 취약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덧씌워 방수처리가 되어있고, 선원실 천정 상부에는 전등용 전선이 지나가고 조업에 필요한 스티로폼과 로프 등이 얹혀있어 전선의 합선에 의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고온의 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에 불이 붙어 기관실 까지 확산 된 상태에서 선원실 천정 주변의 인화성 물질들이 불타면서 그 열기로 선박의 상부구조물들이 과열되며 화재가 순식간에 선박 전체로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4) 선박 운항 중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전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선박의 모든 전선은 해풍과 해수에 가능한 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하고 일정부분 노출이 불가피한 전선은 특수 재질의 피복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그런데도 9해득호는 선원실을 증축하며 설비한 전등용 전선 위에 스티로폼 등을 적재해 두어 관찰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전선의 경화 정도를 점검하지 못 하였고, 증축한 선원실 출·입구의 500와트 전등은 소켓 밖으로 전선 가닥이 보이게 연결되어 있어 바람이 불어 해수가 날려 오면 누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선장이 조업에 열중하느라 항상 시간 부족으로 피곤한 상태인 점은 인정하나 외부에 노출된 전선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경화된 전선을 교체하는 등의 사전 정비 작업을 함으로써 전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미갑판 위에 증축한 선원실의 외부에 설치된 전등용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피복이 벗겨지면서 전선의 합선으로 발화된 후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9해득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중 각종 기기 및 설비의 운용,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증축한 선원실 외부에 설비되어 있는 전등용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면서 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으로 선체가 전소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외부로 노출되어 사용하는 전선 위에 물건을 얹어두면 선체진동에 의한 마찰로 전선피복의 손상에 의한 합선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선내에서 사용되는 전선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에 노출된 전선은 쉽게 경화되어 누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미갑판 위에 증축한 선원실의 외부에 설치된 전등용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피복이 벗겨지면서 전선의 합선으로 발화된 후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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