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천길호.컨테이너선 진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천길호진다(進達) 선 적 항경남통영시사이프러스(Cyprus)국 리마솔(Limasol)</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해운(J Shipping Limited) 총 톤 수28톤3,9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마력디젤기관 5,3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 1,600톤급이상 1등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0월 7일 18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18초.동경 126도 46분 18초(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서방 약 7마일 해상)</span> 9천길호는 총톤수 28톤,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7.40미터 너비 4.52미터 깊이 2.50미터의 경남 통영시 선적으로 1985년 5월 통영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한 목조 연안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9월 29일 13시 00분경 소유자 겸 선장 B(실종) 등 12명이 승선하고 완도항을 출항하여 추자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연승조업을 하였다. 9천길호는 부근해역에서 10월 7일 오후까지 연승조업을 하여 장어 약 4,000킬로그램(Kg)을 활어상태로 2,3번 좌우 활어창에 적재하였고 나머지 잡어 및 죽은 장어 약 200상자를 1번 어창에 적재한 뒤 10월 7일 16시 30분경 조업지인 추자도 남동방 약 14마일 해상을 출발하여 완도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9천길호는 완도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35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선원 10명은 어구 손질과 갑판상에서 활어창의 죽은 장어를 건져내어 산 장어와 선별하기 위하여 갑판에는 활어가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얀 천으로 천막을 두르고 밝은 작업등 4개를 켜두고 선별작업을 하였고 취사담당 선원 C는 취사실에서 취사작업 중이었으며 소유자 겸 선장 B는 혼자서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였다. 9천길호는 10월 7일 18시 45분경 완도 보길도 아래 통항분리대를 지나서 왼쪽 선수방향에서 횡단상태로 피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 진다에 대하여 미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8시 50분경 완도군 청산도 남서방 약 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3분 18초.동경 126도 46분 18초 지점에서 상대선 진다가 자선의 좌현 중앙부를 양선 교각 약 90도 정도로 충돌하고 지나갔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2.5미터 정도였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진다(津達)는 총톤수 3,994톤 디젤기관 5,320마력 1기를 장치한 사이프러스국 리마솔 선적의 길이 98.00미터 너비 17.20미터 깊이 8.30미터로 1994년 부산시 소재 M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컨테이너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10월 6일 18시 00분경 선장 D 등 중국인 선원 21명이 승선하고 잡화 컨테이너 170개를 갑판위 1단 높이로 적재하고 선수 약 4.40미터 선미 5.45미터 흘수 상태로 중국 칭따오(靑島)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고베(神戶)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진다는 통상항로를 항해하여 우리 나라 복사초 아래를 지나 진침로 096도 13.5노트로 추자도 북쪽 해상을 진행하던 2000년 10월 7일 17시 00분에 2등항해사 E로부터 조타수 F와 함께 당직을 인수한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는 보길도 남쪽 통항분리대를 따라 항해하다가 출운초를 지나던 같은 날 17시 45분경 선속은 그대로 둔 채 침로만 081도로 변침하여 진행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8시 10분부터 18시 30분까지 3등항해사 G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을 떠나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조타실에 복귀하였을 때는 3등항해사로부터 우현 선수에 접근하는 어선 1척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 받았으나 2대의 레이더만 작동한 채 육안으로 상대어선을 주시하면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8시 40분경 우현 선수 약 1시방향 약 1.6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확인하고 상대선 선수를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진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고 약 1분전인 같은 날 18시 49분경 상대선을 우현 약 25도 약 300미터 거리에서 뒤늦게 위험을 느끼고 당직 타수에게 수동타를 명하고 우전타(Hard Starboard)한 뒤 기관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약 125도 되었을 때인 1월 7일 18시 50분경에 앞서 기술한 대로 충돌하고 말았다. 이 충돌사고로 9천길호의 조타실 앞부분 선체가 칼로 자른 듯이 2등분되어 앞쪽의 선체는 그대로 해면에 떠다니다가 타고있던 선원 10명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원 H, R이 부상당하였고 뒤쪽 선체는 주기관의 무게 등으로 얼마동안 떠 있다가 침몰되었으며 여기에 타고있던 C는 선체 앞부분으로 헤엄쳐가 구조되었고 선장 B는 행방불명되었으며 헤엄쳐 상대선으로 접근하였던 선원 R은 상대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진다는 충돌 부위인 구상 선수부 윗 부분이 약간 굴곡 되었고 긁힌 흔적 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며 그 후 완도항에 입항하여 N해양경찰로부터 사고 조사를 받고 당직항해사인 A만 구속되었으며 선박은 출항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9천길호는 추자도 남동방 약 14마일 해상에서 연승조업을 마치고 완도항을 향하여 2000년 10월 7일 16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침로 약 035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였다. 이 선박은 장어 약 4,000킬로그램(Kg)을 활어상태로 2, 3번 좌우 활어창에 적재하고 나머지 잡어 및 죽은 장어 약 200상자를 1번 어창에 적재하고 항해하는 동안 선원 9명은 갑판상에서 활어창의 죽은 장어를 건져내어 산 장어와 선별하기 위하여 갑판에는 활어가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얀 천으로 천막을 두르고 밝은 작업등 4개를 켜두고 선별작업을 하였고 취사담당 선원 C는 취사실에서 취사작업 중이었으며 소유자 겸 선장 B(실종)는 혼자서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였다.

이렇게 항해하여 10월 7일 18시 45분경 완도 보길도 아래 통항분리대를 지나서 왼쪽 선수방향에서 횡단관계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 진다에 대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B는 같은 날 18시 50분경 완도군 청산도 남서방 약 7마일 해상에서 상대선 진다가 자선의 좌현 중앙부를 양선 교각 약 90도 정도로 충돌하고 선체를 이등분하고 지나갔다.한편, 진다는 중국 칭따오항에서 컨테이너 170개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일본 고베항을 향하여 항해하였으며 완도군 보길도 아래 통항분리대를 지나서 진침로 약 081도 선속 약 13.5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상대선박의 존재를 식사 교대하는 3등항해사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으며 우현 선수 약 1시방향 약 1.6마일 거리에서 횡단관계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상대선 앞으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있다가 사고 약 1분전에 뒤늦게 위험을 느끼고 우전타 기관정지 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약 125도 되었을 때 충돌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진다가 레이더 활용을 태만히 하여 상대선 앞을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뒤늦게 피항조치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9천길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진다 1등항해사 A는 우리 나라 남해연안을 항해하면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레이더 2대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활용하지 아니한 채 육안으로 상대선 앞으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있다가 뒤늦게 피항 조치를 취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진다가 레이더 활용을 태만히 하여 상대선 앞을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뒤늦게 피항 조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9천길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