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9신양호 선 적 항대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6.5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J조선공업주식회사 사고일시1988년 1월 19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제208-7해구</span> 어선 9신양호는 1978년 7월에 건조된 총톤수 96.54,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서 1988년 1월 15일 11시 00분경 장항항을 출항, 다음날인 16일 12시 00분경 소흑산도 서방 약 40마일 해역인 제208-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이 선박은 조업을 시작한지 3일째인 19일 투하해두었던 어망 3틀중 1틀을 인양완료하고 2번째 어망을 인양하려고 공전중이던 주기관에 반속전진을 하기 위하여 14시 00분에 클러치를 넣자 선미부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클러치를 빼고 주기관의 상태를 살펴보다가 다시 클러치를 넣으니 주기관이 공전됨으로 추진기가 탈락되었을 것으로 알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그후 선원이 선미부에 잠수하여 스크루우 추진기가 탈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선장 D는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한 후 대기하고 있던중 같은날 20시 5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 이 선박은 예인되어 다음날인 1월 20일 04시 40분경 흑산도항에 입항하였고, 그곳에서 스크루우 추진기를 취부한 후 출어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출항전인 1월 9일부터 1월 12일 사이에 장항읍 소재 J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수리 및 선미관 지면재의 교환등 수리를 하였다.J조선소의 기계부 직장 E는 이 선박의 지면재 교환작업을 담당하였는 바, 이 작업을 할 때에 스크루우 추진기를 추진기축에서 분해하였고, 지면재를 교환한 후 조립할 때에 추진기축의 원추부에 키를 끼우고 추진기를 그대로 끼운 후 죄임너트를 죄었으며, 추진기 보스에서 죄임너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의 로크 보울트를 잠그게 되어 있으나 1개만을 취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추진기 분해후 J조선소의 직장 E로부터 죄임너트용 로크 보울트 2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추진기의 조립 당시에는 입회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선 9신양호는 1988년 1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미관 지면재의 교환을 할 때에 추진기를 추진기축에서 분해하였다가 조립한 후 같은달 3월 15일 출항하여 조업중 19일 주기관을 반속전진 할 때에 추진기가 추진기축에서 탈락하였다.근해안강망 어선은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 또는 부유중인 로프등이 자주 감겨 추진기의 손상, 탈락 또는 추진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선소측에서는 추진기를 분해하였을 때에는 추진기 보스의 원추부와 추진기축의 원추부 상태를 점검하여 랩핑(LAPPING)을 하고 적염(RED LEAD) 또는 남청(PERSIAN BLUE)을 이용, 접촉정도의 상태가 적절한가 세심하게 검사를 하여야 하고 키 배면과 측면의 간극을 적절히 유지하고 추진기의 죄임너트를 잠근 후 로크 보울트등을 이용, 죄임너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이 선박에 있어서는 추진기를 조립할 때에 위에서 열거한 점검 및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죄임너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2개의 로크 보울트도 1개만 잠그므로써 항해중 죄임너트가 풀리고 추진기가 추진기축에서 탈락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조선공업주식회사는 추진기를 추진기축에서 분해한 후 필요한 검사와 마무리 작업을 세밀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추진기의 분해, 검사, 마무리 작업 및 조립에 관한 본선의 감독책임자로서 이 작업에 입회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 작업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며, 기관장의 입회여부에 관계없이 수리업자가 성실하게 작업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조선소측에서 추진기를 조립할 때에 점검 및 마무리 작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J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