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신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신양호 선 적 항대 천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5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7월 20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55분, 동경 123도 25분(소흑산도 서방 약 85마일 위치)</span> 9신양호는 총톤수 96.54톤, 주기관으로 J커민스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800, 과급기부 4행정, 458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78년 7월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7월 17일 11시 4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서방해역에서 조업에 임한 후 같은달 20일 00시 00분경 주기관회전수(매분) 1680으로 운전하며 선속 약 7.5노트 전속으로 어장이동을 위한 항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당직에 임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약 4시간후인 같은날 04시 00분경 전속운전중인 주기관에 이상음이 들려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한 결과 제1번 기통의 록커암 브릿지가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따라서 예비품으로 록커암 브릿지(rocker arm bridge)를 신환하고 기관을 제시동한 후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냉각수 온도가 섭씨 90도까지 올라가고 윤활유 압력이 평소 7킬로그램(㎏/㎠)이던 것이 2킬로그램으로 떨어지며 주기관 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느끼고 곧 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개방점검한 결과 제5번 기통의 크랭크 핀 베어링과 메인베어링이 크랭크축에 소착된 것을 발견하였다.구조요청한 후 현장에 대기하다가 같은날 17시 15분경 도착한 K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21일 13시 5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군산시 소재의 M디젤 엔지니어링에 수리의뢰하여 분해점검한 결과 제5번 기통의 메인 베어링, 크랭크 핀 베어링은 심하게 소착되고 그외 기통의 베어링도 건마찰에 의한 열을 받았고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에 찰과상이 발생되어 있었으며 과급기도 베어링이 소착되고 블레이드와 임펠러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제5번 기통의 크랭크 핀 베어링, 메인 베어링, 타기통의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을 신환하고 과급기의 손상개소도 수리하였다.수리조립한 후 시운전한 결과 제5번 기통의 베어링이 또다시 소착하여 분해조사한 결과 크랭크축의 유로에 이물질이 들어 있어 윤활유 유통이 제대로 안되는 것을 발견하고 크랭크축도 신품으로 신환하였다.이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은 오일팬에서 기어펌프로 흡입된 후 필터와 냉각기를 거쳐 각 윤활부위를 순환하고 과급기를 통한 후 오일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필터를 매월 1회, 윤활유는 매 15일에 1회 신환하는데 이건 사고발생 2일전에 윤활유 <약 40리터>와 필터를 신환하였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에서 5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로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건 사고발생 2일전에 주기관의 윤활유와 필터를 신환하면서 윤활유 계통에 이물질이 침입하여 기관운전중 윤활유 순환시에 같이 순환되다가 크랭크축의 유로에 쌓여 유로를 부분 폐쇄시킨 것이다.그로 인하여 각 윤활부위에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베어링, 크랭크 핀 베어링, 각 실린더의 라이너, 피스톤에 건마찰을 일으켜 소착된 것으로 판단된다.과급기도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베어링이 소손되고 뒤이어 로우터축의 축심이 편위되면서 블레이드와 임펠러가 손상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건 사고발생 2일전에 윤활유와 윤활유 필터를 신환할 때 부주의로 윤활유 계통에 이물질이 혼입되게 하여 기관운전중 윤활유 유로에 쌓이게 됨으로 윤활유 순환이 되지 않게 한 결과 각 윤활부위가 소착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를 신환할 때 부주의로 혼입한 불순물이 기관운전중 윤활유 유로를 막아 윤활유 순환을 방해함으로써 윤활부위에 건마찰이 일어나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