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남양호 선 적 항여수시 화정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0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8월 24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3분 36초.동경 126도 21분 12초(부안군 위도면 대형제도 동방 약 60미터 해상)</span> 9남양호는 총톤수 16톤, 디젤기관 315마력을 장치한 길이 14.90미터 너비 3.97미터 깊이 1.60미터의 1993년 9월 여수시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한 여수시 화정면 선적 합성수지(FRP)조 근해유자망어선이다.
9남양호는 2000년 8월 18일 09시 00분경 부안군 격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안마도 북서방 약 10마일 해상에 같은 날 13시 00분경 도착하여 유자망 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상이 나빠 민어 10킬로그램(Kg) 2상자만 잡은 8월 24일 11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안마도 북동방 약 5마일 해상을 출발하여 진침로 058도 선속 약 3.5노트로 격포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당시 부근 해상에는 안개와 폭우로 인하여 육안 가시거리가 30미터 정도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나 제한시계항법을 하지 않고 선속만 약 3.5노트로 줄인 채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평소 다니던 습관으로 당시 상황으로는 안전하지 못한 가항폭 0.4마일 정도인 대형제도와 소형제도 사이를 통과하도록 항로를 선정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폭우로 인한 낙뢰(落雷) 위험의 기우(杞憂) 때문에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고 지피에스(GPS)의 화면만 보고 이를 해도에 기점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항해하던 중인 8월 18일 15시 30분경 대형제도 동방 약 6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33분 36초.동경 126도 21분 12초 지점의 암초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주기관 아래 선저가 좌초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폭우 등으로 육안가시거리가 30미터 정도였고 북서풍이 초속 3-4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1미터 정도로 잔잔한 편이였다.이 좌초사고로 선저 외판이 길이 약 10센티미터 세로 약 5센티미터 정도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자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 하였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뒤따라오던 같은 선단선인 어선 대흥호가 선미 예인하여 격포항에 입항하였고 응급조치 후 여수시 돌산읍 소재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9남양호는 근해유자망어선으로 2000년 8월 18일 09시 00분경 부안군 격포항을 출항하여 당일 13시 00분경 안마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약 6일 동안 조업을 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2000년 8월 24일 11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격포항으로 되돌아오기 위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항해당시 부근 해상은 안개와 폭우 때문에 육안가시거리가 30미터 정도로 시계가 제한되었는데도 제한시계항법을 하지 않고 선속만 3.5노트로 낮추어 항해하였으며 평소 다니던 습관으로 당시 상황으로는 안전하지 못한 가항폭 약 0.4마일의 대형제도와 소형제도 섬 사이로 항로를 선정하여 레이더도 작동하지 않은 채 지피에스 화면만 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위치를 해도에 옮겨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대형제도 부근 암초에 좌초되고 말았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섬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좁은 섬 사이로 항로를 선정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9남양호 선장 A는 안개와 폭우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좁은 섬 사이로 항로를 선정하였으며, 선속만 줄이고 제한시계항법을 하지 않은 채 항해하면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체를 좌초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섬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좁은 섬사이로 항로를 선정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