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금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8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10월 15일 00시 00분 사고장소제465-5해구(제주 마라도 남방 82마일)</span> 기선 9금양호는 1974년 2월 인천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한 강조 안강망어선이다.이 배의 중간축은 축경 80밀리미터, 길이 600밀리미터로 중간축 전후부 양단의 커플링은 수축끼워마춤공법으로 제작되었고 커플링의 길이는 약 200밀리미터이다.1988년 2월 27일 K어선협회의 임시점검 수검차 인천직할시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축계를 발출하고 축심을 점검한 바 상태가 양호하였다.이 배는 1989년 10월 11일 10시경 선장 C외 6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목포항을 떠나 다음날인 10월 12일 16시경 제456-5해구에 도착, 조업을 개시하였다.1989년 10월 15일 00시 00분경 제주마라도 남방 약 82마일 해상에서 투망한 어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기관을 전속으로 전진한 후 다시 후진하자 중간축이 커플링 내부(커플링 끝단에서 약 180밀리미터인 곳)에서 축과 거의 직각방향으로 절손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의 흐린 날씨였다.선장 C는 운전이 불가능하여지자 구조를 요청 하고 양망을 완료한 후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날 18시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중간축의 절손면을 확인한 바 절손면의 1/2가량이 이미 검게변색되어 있었으며 조개껍질문양을 띄우고 있었다.이 배는 조업특성상 운항하는 과정에서 추진기에 어망이나 와이어가 종종 감긴적은 있으나 중간축의 축심불량으로 인한 진동은 감지할 수 없었다.중간축은 한림항에서 신환하였으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중간축 절손)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원인은 안강망어선의 조업특성상 추진기에 폐어망이나 와이어가 자주 감김으로 인하여 중간축에 과도한 응력이 반복 누적되어 중간축이 균열되었고 이러한 상태로 장기간 운전함에 따라 균열이 확산,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중간축이 균열된 상태로 장기간에 걸쳐 기관을 운전한 바는 있으나 절손부위가 커플링 내부에 위치하여 점검이 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심불량으로 인한 진동음을 감지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동인의 행위를 과실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