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9은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9은성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6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구)93.96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1월 27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8분 42초.동경 131도 56분 30초(독도 남방 45마일 해상)</span> 99은성호는 1977년 7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구)93.96톤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이 선박에 사무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C와 D가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대금 일부가 정산되지 아니하여 소유자 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로 운항되어왔으며, 2001년 4월 12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에서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M중공업(주)에서 제작된 브이(V)형 12기통, 4행정,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과급기붙이 디젤기관으로 일본국 N사 제조 유압다판식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클러치는 구동축, 치차축, 추력축 등 3개의 축과 각종의 치차, 베어링 및 유압유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력축은 주기관과, 출력축은 추진축과 각각 연결되어 주기관의 동력이 추진축에 전달되도록 되어있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원격 조작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후진레버, 가속레버, 청수온도계, 윤활유압력계 및 주기관 회전게이지 등 각종 계기판과 경보장치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어 선장이 직접 기관을 조작하면서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며, 기관장은 기관실에서 클러치에 설치된 윤활유 압력계와 주기관의 운전상태를 눈으로 살펴보면서 주기관을 운전하여왔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2001년 11월 5일 이 선박에 승선한 이래 단 한번도 클러치에 대한 세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정비실태 조차도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클러치축 베어링이 장기간의 사용으로 노후.마모되어 손상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여왔다.이 선박은 2002년 1월 24일 07시 00분경 선장 E와 기관장 A 등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다음 날인 25일 03시 00분경 조업구역인 347해구에 도착하여 대게 통발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을 마친 이 선박이 같은 달 26일 23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분당회전수 1,800으로 운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기관실에서 당직을 하고 있던 기관장 A는 주기관 클러치가 열이 나면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주기관 작동상태를 확인하던 중 같은 달 27일 03시 00분경 독도남방 약 4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8분 42초.동경 131도 56분 30초 해상에서 갑자기 “윙”하는 소리와 함께 주기관이 공회전하면서 주기관 클러치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클러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수동으로 작동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여 보았으나 불가하자 선장에게 클러치가 고장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선장 E가 K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한 후 표류하고 있다가 같은 날 22시 4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507경비함에 의해 예인되어 다음 날인 28일 02시 4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주기관 클러치축 베어링 및 오일펌프 등이 손상되어 구룡포 소재 P디젤공업사에서 신품으로 교환.수리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2내지 14미터로 불고, 2내지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주기관 클러치 축 베어링이 손상되어 발생한 사고로, 클러치축 베어링이 손상되는 원인으로는① 클러치축 베어링의 재질이 불량한 경우,② 클러치축 베어링이 편마모 된 경우,③ 장시간 과부하 운전을 하는 경우,④ 윤활유가 불량하거나 주유량이 부족한 경우,⑤ 클러치축 중심선이 부적당한 경우 등에 클러치축 베어링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험적 판단에 따라, 기관장 A가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클러치축 베어링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마모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클러치축 베어링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클러치축 베어링이 노후.마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99은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클러치축 베어링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마모되어 손상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클러치축 베어링이 노후.마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