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99양창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99양창호만성호 선 적 항통영시 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톤0.6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0마력디젤기관 1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2000년 10월 10일 09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00초.동경 125도 26분 30초(대흑산도 내항방파제 등대에서 130도방향 약 280미터 항내)</span> 999양창호는 총톤수 79톤,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6.90미터 너비 6.03미터 깊이 2.70미터의 통영시 선적으로 2000년 7월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근해유자망어선이다.

999양창호는 2000년 10월 10일 0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10명이 승선하고 대흑산도항 선착장에 우현 접안 상태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홍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999양창호 선장 A는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선착장을 떨어져서 180도 선회하여 진침로 303도 선속 약 4노트로 진행하던 중 선수갑판에서 출어준비를 하고 있던 선원들이 앞에 가는 선박이 있다고 알려왔으나 즉시 추월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속을 줄이거나 침로를 변경하여 당시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연히 같이 가는 선박이라고 판단하여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던 같은 날 09시 05분경 대흑산도 내항방파제등대에서 130도방향 약 28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1분 00초.동경 125도 26분 30초 지점에서 앞서가던 상대선 만성호의 선미 중앙부분을 자선의 선수부분과 양 선박 교각 약 11도로 추월상태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 내지 북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항내라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만성호는 총톤수 0.68톤 디젤기관 10마력 1기를 장치한 신안군 흑산면 선적의 길이 5.20미터 너비 1.82미터 깊이 0.73미터로 진수년도 약 15년 된 조선지 미상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이다.

만성호는 2000년 10월 10일 08시 59분경 대흑산도 선착장에서 양식우럭의 사료 20킬로그램(Kg)들이 20포대를 적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출항하여 항내 맞은편의 진리선착장을 향하여 진침로 약 292도 선속 약 3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항내를 항해하면서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앞쪽의 진리선착장만을 보면서 진행하다가 후방에서 추월하여 오는 상대선 999양창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쿵” 하면서 충돌하는 순간까지 상대선의 접근을 모르고 있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999양창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만성호는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B는 그대로 물에 빠졌다가 999양창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인양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방파제내의 선착장에서 접안하였다가 출항하는 선박은 주위의 다른 선박의 이동이나 출항여부를 미리 파악한 다음 이안작업에 지장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안전한 상태에서 출항하여야 하고 일단 선착장이나 부두를 출발하여 방파제내를 항행시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되도록 항해하는 타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999양창호는 대흑산항 같은 선착장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출항하여 방파제내의 앞에서 항행중인 상대선 만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갑판에서 작업중인 선원들로부터 앞서가는 선박이 있다는 신호를 받고도 막연이 같이 가는 선박이라고 판단하여 주의깊게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추월상태로 충돌하였다.

한편 양식어류 사료를 적재하고 항계내의 맞은편 선착장으로 항행하던 만성호도 앞쪽의 목적지 선착장만을 보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진행하다가 충돌하는 순간까지 뒤에서 접근하는 999양창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추돌 당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999양창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같은 선착장에서 먼저 출항하여 앞서가던 상대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추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999양창호가 충돌하는 순간까지 접근 사실을 모른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999양창호 선장 A는 대흑산도항 선착장에서 출항하면서 다른 선박의 출항이나 이동 여부 등을 살펴본 다음 안전한 상태에서 출항하여야 함에도 거의 같은 시각에 같은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맞은편 선착장으로 항해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선원들로부터 앞서가는 선박이 있다는 신호를 받고도 막연히 같이 진행하는 선박이라고 판단하여 주의깊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만성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선착장을 출항하여 항계내를 항해하면서 상대선이 추월하여 충돌 할 때까지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모른 채 항해할 정도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나 대흑산도 항내를 운항하는 소형선으로 기적설비 의무마저 면제된 선박에서 막상 경고신호조차 취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999양창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같은 선착장에서 먼저 출항하여 앞서가던 상대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추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하는 순간까지 999양창호의 접근 사실을 모른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