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7평화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97평화호 개야훼리호선 적 항 군 산 시 군 산 시선박소유자 B 대한민국(관리청: 해양수산부)(운항자: J 해운 주식회사)총 톤 수 1.41 104기관의 종류,출력 선외기 150마력 1기 디젤기관 1,445마력 2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4월 21일 09시 20분경사고장소 북위 36도 02분 10초, 동경 126도 32분 00초(군산시 옥도면 죽도 선착장 앞 해상) 97평화호는 길이 7.11미터, 폭 2.08미터의 합성수지조 선외기 어선으로 1998년 4월 20일 15시경 군산시 옥도면 죽도선착장에 입항하여 안벽으로부터 약 10미터의 거리에서 선수를 안벽으로 향한 채 정박용 밧줄을 내어 육상 비트(Bitt)에 걸고 선미측은 닻을 놓아 당직자 없이 정박하였다.

한편, 개야훼리호는 군산항~개야도~죽도 사이를 하루 2회 왕복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 이 배는 선미 양현측에 장착된 2기의 물분사식(Water Jet) 추진기에 의하여 추력이 발생되므로 선미측으로부터 전방 약 2.5미터 거리의 선저 좌우측에 해수흡입구(Suction용 Sea Chest)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이 해수흡입구의 입구는 선외에서 딸려 들어오는 각종 이물질로부터 내부의 임펠러(Impeller)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제망이 부착되어 있으나 철제망의 간격이 조밀하지 않아 임펠러의 작동으로 해수흡입시는 수중에 버려진 폐어망 등도 함께 흡입되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배는 1998년 4월 21일 08시 10분경 군산항에서 선원 5명과 여객 2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경 개야도에서 여객을 모두 하선시켰고, 이곳에서 다시 여객 6명을 태우고 같은 날 09시 05분경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15분경 죽도선착장에 입항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이미 죽도선착장 앞에 정박 중이던 위 어선 97평화호의 좌현측으로부터 약 10미터의 거리에 이 배와 나란히 선수를 선착장에 대고 접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심 약 3미터인 해저에는 폐어망이 한쪽끝은 97평화호의 선미 닻줄에 감긴 채 조류에 의하여 개야훼리호쪽으로 늘어져 있었으므로, 이 어망의 다른쪽 끝부분은 선미흘수 약 1.8미터인 개야훼리호의 추진기용 해수흡입구 부근에까지 접근해 있었다. 죽도에서는 승하선 여객이 없어 같은 날 09시 20분경 바로 출항하게 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자선이 물분사식 추진기를 사용 중이므로 해중의 이물질이 해수흡입구로 흡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폐어망이 우현측 해수흡입구를 통하여 수류와 함께 흡인되면서 임펠러에 계속 감기게 되었고 폐어망에 걸려있는 97평화호의 선미 닻줄도 함께 딸려오면서 이 배가 개야훼리호와 부딪쳐 전복되었다. 97평화호는 사고 직후 인근의 어선 금일호에 의하여 다시 직립상태로 복원된 후 수리를 위하여 같은 날 14시경 군산항으로 예인되었으며, 개야훼리호는 좌현측 주기관만을 사용하여 같은 날 10시 5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이 사고로 개야훼리호는 손상이 전혀 없었으나 군산항에서 점검 결과 우현측 추진기의 임펠러에 길이 약 40미터의 폐어망 로프가 감겨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97평화호는 주기관 및 선체수리 등을 위하여 약 700만원이 소요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평온하였으나 약 0.5노트의 약한 남향 조류가 흘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개야훼리호와 같은 물분사식 추진기를 장착한 선박의 경우 해수흡입구에서 해수를 흡입시 강력한 흡입력으로 인하여 인근의 가벼운 장해물들이 함께 딸려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97평화호는 불과 1.41톤의 작고 가벼운 합성수지조 선외기선이므로 이 배의 선미 닻줄에 감긴 폐어망이 개야훼리호의 해수흡입구에서 강력히 흡인되면서 임펠러에 감긴다면 97평화호의 선체도 함께 끌려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고 현지의 수심은 약 3미터인데 개야훼리호의 흘수는 약 1.8미터이므로 추진기를 사용시는 해저의 펄이 솟아올라 물이 흐려지면서 해저에 놓인 이 폐어망의 존재를 수면 상부에서는 식별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전복사고는 97평화호의 선미 닻줄에 걸려 바닷속으로 늘어져 있는 폐어망이 인근에서 출항중인 개야훼리호의 물분사식(Water Jet)추진기의 해수흡입구로 흡인되어 임펠러에 감기면서 97평화호가 끌려오다가 개야훼리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개야훼리호 선장 A는 물분사식 추진기를 장착한 선박의 선장으로서 해수흡입구로 각종 이물질들이 함께 흡인되는지 여부를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여유수심(Underkeel Clearance)이 낮은 항내에서 출항 조종 중이었으므로 추진기 배수류에 의하여 해저의 펄이 솟아올라 물속의 장해물을 식별할 수가 없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97평화호의 선미 닻줄에 걸려 바닷속으로 늘어져 있던 폐어망이 인근에서 출항중인 개야훼리호의 물분사식(Water Jet)추진기의 해수흡입구로 흡인되어 임펠러에 감기면서 97평화호가 끌려오다가 개야훼리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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