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7태극호 광남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장고도항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선박소유자AJ 총 톤 수7.93톤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1마력 1기디젤기관 25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5월 18일 1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 51초.동경 126도 19분 38초(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의점포구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97태극호는 1997년 6월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L13.70×B3.63×D1.17m), 디젤기관 421마력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장고도항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안강망 겸 연안유자망어선으로서 2002년 5월 18일 04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장고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장고도항을 근거지로 하여 안강망 또는 유자망 조업을 하여 왔으며 당시는 길산도 부근 해역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던 중 그물이 엉키는 바람에 조업을 중단하고 다시 장고도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선박에는 당시 2틀의 안강망어구를 적재하고 있었으며 무게 500㎏, 총길이 3.5미터, 폭 3.0미터의 어구용 닻이 좌.우현 선수에 직경 약 18㎜ 나일론로프로 고박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장고도항에서 엉킨 앙강망 그물을 양륙한 다음 선원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13시 30분 경 약 1시간 거리인 대운여 부근 해역에서 낭장망 조업을 하기 위하여 다시 장고도항을 출항하였다.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20미터로 제한된 상태인데도 선장 A는 레이더 레인지를 0.5마일에 고정시켜 두고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220도 속력 10노트로 대운여를 향하여 항해 중 상대거리 0.55마일에서 상대선 광남호를 레이더로 발견한 후 속항 중 상대거리 0.25마일에서 상대선의 영상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선장 A는 사라진 영상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속력만 7~8노트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도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정선수 2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우현 전타 및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이 선박의 선수가 225도를 가리킬 무렵인 같은 날 15시 40분 경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안면도) 고남리 의점포구 남서방 약 3.0마일 거리 또는 보령시 장고도 남쪽 약 0.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1분 51초.동경 126도 19분 38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가 광남호의 좌현 기관실 부근 방현대 및 조타실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45도(협각 035도)로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이 선박의 좌현 선수에 적재되어 있던 안강망 어구용 닻의 지지대가 붕괴되자 닻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97태극호의 선수 갑판에 있던 선원 C의 우측 어깨 및 머리를 닻채로 가격한 후 광남호의 방현대와 조타실 위로 떨어지면서 광남호 좌현 갑판상에 있던 낚시 승객 D(남, 43세)의 가슴과 얼굴을 다시 가격하였으며, 위 D는 닻 밑에 깔리게 되었다.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2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었다.한편, 광남호는 1994년 9월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소재 M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31톤(L12.84m×B3.33m×D1.17m),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의점포항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낚시어업어선으로 2002년 5월 18일 07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낚시승객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낚시를 하기 위하여 의점포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40분 경에 장고도 서쪽 연안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3시 00분 경 같은 장소를 출발하여 의점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귀항하던 중 낚시 승객들의 요청에 의하여 같은 시 20분 경 장고도 남쪽 끝단(위 사고지점)의 돛단여에서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정류한 채 낚시조업을 재개하였으며, 선장 B는 시계가 20미터 이하로 제한된 상태인데도 자선의 존재를 나타내는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채 0.75마일 레인지로 사용중인던 레이더로 주위에 선박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였다.이후 선장 B는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시 35분 경 조타실을 빠져나가 승객들의 낚시 미끼를 준비하던 중 한 승객이 배가 온다는 지적에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나 이미 상대선이 선수를 080도로 향하고 있는 자선의 선수로부터 접근하여 상대선의 좌현 선수와 자선의 좌현 기관실 옆 방현대와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이 사고로 97태극호는 좌현 닻 지지대가 절단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광남호는 조타실 및 좌현 기관실 옆 방현대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고, 광남호 낚시승객 D가 후송 도중 폐출혈로 사망하였으며 97태극호 선원 C(남, 47세)는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경박하혈종의 상해를 입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보고(충돌) 모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97태극호 선장 A, 광남호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사고사실증명(4) 97태극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각 사본(5) 광남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낚시어업신고필증 각 사본(6) 광남호 손상관련 사진 2매, 수리견적서 1매(7) 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아래 각 사본(가) E, F, G, B, H, R 각인에 대한 진술조서(나) B, A 각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다) 수사결과보고(8) 해양사고관련자 A,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97태극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및 해양사고관련자 광남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낚시승객 F에 대한 태양해양경찰서장의 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2002년 5월 18일 13시 40분을 충돌시각으로 인정한다.
(2) 사고장소에 대하여는 선장 A 및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태안군 고남면(안면도) 고남리 의점포구 남서방 약 3.0마일 거리” 또는 “보령시 장고도 남쪽 약 0.4마일 거리”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북위 36도 21분 51초.동경 126도 19분 38초 해상에서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3) 97태극호의 침로 및 속력(가) 침로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침로 220도로 항해중 정선수 0.55마일 전방에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하였다”, “상대선을 20미터 전방에서 확인하고 충돌 직전 우현전타하였으며 충돌시 선수가 약 225도 정도였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진침로 220도로 항해하다 충돌직전 우현전타하여 충돌시에는 225도로 선수가 향하고 있었다고 인정한다.(나) 속력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항해속력이 약 10.0노트였으며 0.25마일 전방의 상대선의 영상을 레이더상으로 잃었을 때 7~8노트로 감속하였다”, “상대거리 약 20미터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충돌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10.0노트로 항해하다 상대선의 영상을 레이더상으로 놓친 후에 7~8노트로 감속하여 속항하다가 충돌 직전 주기관을 후진하였다고 인정한다.
(4) 광남호의 침로 및 속력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승객이 낚시를 하면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둡니다”, “당시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있었으며 선체가 정류 중 승객들이 손낚시를 하고 있었다”, “선수는 삽지도와 장고도를 보고 있었으니까 (선수방향이) 080도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선박은 충돌위치에서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정류 중 선수가 080도로 향한 상태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5) 충돌모습에 대하여는 선장 A 및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와 충돌 당시의 양 선박의 선수방향을 기준하여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45도(협각 035도)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6) 양 선박의 제원에 대하여는 양 선박의 각종 증서 중 기재에 의하여(7) 97태극호의 장고도항 첫 출항경위, 승선원, 조업지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8) 97태극호가 장고도항을 근거지로 하여 안강망 또는 유자망 조업을 하여 왔으며 당시는 길산도 부근 해역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던 중 그물이 엉키는 바람에 조업을 중단하고 다시 장고도항으로 귀항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이 사람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97태극호에는 평소 2틀의 안강망어구를 적재하고 있었으며 무게 500㎏, 총길이 3.5미터, 폭 3.0미터의 어구용 닻이 좌.우현 선수에 직경 약 18㎜ 피피로프로 고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10) 97태극호가 장고도항에 재입항하여 엉킨 앙강망그물을 양륙한 다음 선원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사고 당일 13시 30분 경 장고도항에서 약 1시간 거리인 대운여 부근 해역에서 낭장망 조업을 하기 위하여 장고도항을 출항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20미터로 제한된 상태인데도 선장 A는 레이더 레인지를 0.5마일에 고정시켜 두고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220도 속력 10노트로 대운여를 향하여 항해 중 상대거리 5.5마일에서 상대선 광남호를 레이더로 발견한 후 속항 중 상대거리 0.25마일에서 상대선의 영상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와 이 사람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2) 충돌 직전 선장 A는 사라진 영상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속력만 7~8노트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도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정선수 2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우현 전타 및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3) 충돌의 충격으로 97태극호 좌현 선수에 적재되어 있던 안강망 어구용 닻의 지지대가 붕괴되자 닻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97태극호의 선수 갑판에 있던 선원 C의 우측 어깨와 머리를 닻채로 가격한 후 광남호의 방현대와 조타실 위로 떨어지면서 광남호 좌현 갑판상에 있던 낚시 승객 D의 가슴과 얼굴을 가격한 후 위 D는 닻 밑에 깔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97태극호 선원 H의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낚시승객 F의 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4) 사고 당시 시계제한 및 기상.해상 상태에 관한 사실은 선장 A,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5) 광남호의 승선원, 낚시승객의 수, 의점포항 출항경위, 1차 낚시장소, 1차 낚시장소의 출발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6) 광남호가 의점포항으로 귀항하던 중 낚시 승객들의 요청에 의하여 사고 20분전에 장고도 남쪽 끝단(위 사고지점)의 돛단여에서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정류한 채 낚시조업을 재개하였으며, 선장 B는 시계가 20미터 이하로 제한된 상태인데도 자선의 존재를 나타내는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채 레이더를 0.75마일 레인지에 두고 주위에 선박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7) 광남호의 충돌위치에서 정류하면서 낚시 승객이 낚시를 하던 중 선장 B는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시 35분 경 조타실을 빠져나가 승객들의 낚시 미끼준비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한 승객이 배가 온다는 지적에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나 이미 상대선이 선수를 080도로 향하고 있는 자선의 선수로부터 접근하여 상대선의 좌현 선수와 자선의 좌현 기관실 옆 방현대와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8) 이 사고로 97태극호 및 광남호의 선체손상, 광남호 낚시승객 D가 후송 도중 폐출혈로 사망하였으며 97태극호 선원 C(남, 47세)는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경박하혈종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선장 A,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수사결과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짙은 안개로 시계가 20미터로 제한된 조건에서 진침로 220도, 속력 7~8노트로 항행중인 97태극호와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정류중인 광남호가 충돌의 위험을 갖는 상태로 조우한 경우 양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즉,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은①주기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②경계, 충돌위험성의 평가, 안전속력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해상교통안전법 제3장제1절에 규정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시계가 제한된 당시의 사정을 충분히 유의하여야 하고③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하였으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근접상태가 되는지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조기에 큰 동작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특히 변침만으로 이러한 피항동작을 취하고자 할 경우 다른 선박이 전방에 있을 때 좌현측으로 변침하는 행위나 다른 선박이 정횡 또는 후방에 있을 때 다른 선박을 향하여 변침하는 행위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④또한 진로전방에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진로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의 근접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진행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 선박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고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여 자선의 상태를 상대선박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따라서, 97태극호는 레이더를 비롯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광남호 역시 자선의 존재를 주위의 선박에 알려주기 위한 등화의 점등, 무중신호의 취명 등 제한시계에서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레이더 운용술 향상의 필요성레이더는 적절히 사용하면 충돌예방에 큰 도움을 주지만 레이더의 원리, 조작법 및 레이더정보의 분석ㆍ해석방법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레이더에만 의존하여 항해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해상교통안전법은 제15조제2항에서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주사(長距離走査)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선박은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 기타 불확실한 정보에 의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놓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 레이더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작동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레이더 운용에 숙달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획득한 레이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3) 97태극호의 시계제한상태의 운항부적절에 대한 검토97태극호는 제한된 시계임에도 속력 10노트로 항해하다가 선수 전방 약 0.5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한 후 0.2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레이더 영상을 놓쳤을 때 무중신호의 취명, 경계원의 선수배치, 속력의 조타가능수준까지 최대한 감속 등 시계제한 상태에서 취하여야할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만 속력만을 7~8노트로 감속하였다.
(4) 광남호의 시계제한상태의 운항부적절에 대한 검토광남호는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승객이 낚시를 하고 있으면 승객 및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등화의 점등, 모든 이용가능한 수단을 동원한 주위경계, 무중신호의 취명 등 시계제한상태에서 취하여야 할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97태극호가 레이더상 상대선의 영상을 잃고서도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광남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남호가 정류하면서 낚시 조업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적법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광남호 낚시승객 1명이 사망하고 97태극호 선원 1명이 치료기간이 불확실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안강망 어구용 닻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97태극호의 선장으로서 시계제한 상태에서 레이더상 상대선의 영상을 잃으면 무중신호를 울리고,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고의 원인행위이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낚시어선인 광진호의 선장으로서 낚시승객을 10명을 승선시키고 시계제한상태에서 정류하면서 낚시어업을 하는 경우 무중신호를 울리고, 적법한 등화를 밝히면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고의 일인행위이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97태극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광남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남호측이 정류하여 낚시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낚시승객 1명의 사망과 선원 1명이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떨어지는 닻에 맞아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87"></img><span style="display:none;"> 어선 97태극호.어선 광남호 충돌사건충 돌 상 황 도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