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6오복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96 오 복 호선 적 항 강릉시 주문진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5.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8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월 7일 07시 15분경장 소 북위 35도 48분 10초, 동경 129도 30분 33초(경주시 감포항 남방파제 등대 남남서방 약 10미터 해상)96오복호는 1996년 7월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5.00, 길이 25.75, 너비 5.30, 깊이 2.10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7명의 선원을 태우고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6일 12시 30분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을 출항한 후 같은날 16시 30분경 조업지인 감포항 동남방 약 40마일 거리인 88-8해구에 도착하였다.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오징어 채낚기를 시작하여 88-8 및 94-1해구에서 오징어 약 2,000마리를 어획한 후, 같은 달 7일 03시 00분경 감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94-1해구를 출발하여 진침로 31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혼자서 조타실에서 경계와 조타를 하면서 항해하던 중 감포항 방파제로부터 약 3마일 거리에 도착할 무렵인 같은 날 07시 00분경, 5 내지 6척의 어선이 북방파제에 가까이 접근하여 출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남방파제 가까이 접근하여 입항할 예정으로 남방파제로부터 진방위 162도 거리 0.14마일(26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342도 8노트로 변침.감속하였다.이때의 속력 8노트는 비록 소형어선이라 하나 방파제에 근접한 상태에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회피동작을 하기에는 안전속력으로서 부적절하였다.

감포항은 남.북 2개의 방파제가 있고 양 방파제의 사이의 가항폭은 약 100미터이며 남방파제 끝단의 남쪽 위치는 북위 35도 48분 10.5초.동경 129도 30분 33.8초, 북방파제 끝단의 남쪽 위치는 북위 35도 48분 09.5초.동경 129도 30분 40.3초에 있다.남방파제는 끝단의 남쪽 위치에서 폭 30미터로 진방위 223도 길이 265미터로 육지와 연결되고, 이 방파제의 남쪽에는 폭 10미터의 암초군이 흩어져 있으며, 이 암초군의 남쪽에는 5미터 등심선이 약 20미터까지 뻗어 있으나 선장 A는 입항전 항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선장 A는 입항중 남방파제로부터 거리 약 50미터가 되었을 때 남방파제 안쪽으로부터 출항하는 어선 1척을 거리 20미터에서 발견하고 피항하기 위하여 좌현 10도 전타하여 피항한 후 상대선과의 거리가 30미터 되었을 때 우현전타 하였으나 이미 남방파제 부근의 5미터 등심선 안으로 들어가 암초와 너무 접근함으로써 조타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조타기는 정상 작동중이었음) 같은 날 07시 15분경 북위 35도 48분 10초.동경 129도 30분 33초에 96오복호가 선수방위 280도로 좌초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의 잔잔한 해상상태였으며 조석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 사고후 선장 A는 무선전화로 인근 어선에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07시 45분경 구룡포 선적 101동영호 및 주문진 선적 태성호의 도움으로 이초(離礁)되어 같은 날 08시 10분경 감포항에 예인되었다.이 사고로 96오복호 2번어창의 우현 선저외판이 지름 40센티미터 정도로 깨져 선저외판으로부터 높이 50센티미터 정도까지 침수되었고 기관실 하부의 선저 중앙에 1.5미터의 굴곡이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입항로 선정시 우측항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과 수로조사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미리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이 그 원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감포항 입항시 미리 수로상황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한 후 방파제부근에 접근하면서 우측항로를 선정하고 충분한 경계를 하면서 안전속력으로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고의 인적원인이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입항로 선정과 안전속력이 부적절하고, 수로조사가 불충분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