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취소

어선 96동원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과 B가 목해심 제2000-35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6동원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3월 3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00초.동경 126도 02분 00초(병풍도 남동방 약 7마일 해상)</span> 96동원호는 1996년 10월 전남 목포시 소재 J기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6톤, 길이23.14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65미터, 목포시 선적의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서 출력 5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는 전통갑판.횡늑골식 구조로 되어 있고 선수격벽, 기관실 전단격벽, 기관실후단격벽, 선미격벽 등 4개의 격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창고, 제1, 2, 3번 각 어창, 기관실, 선원실, 물탱크 순서로 구획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제3번 어창과 기관실 사이 기관실 전단격벽의 아랫부분에 직경 10센티미터의 반원형 빌지 배수구가 좌우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내 좌우 양쪽에 직경 약 65밀리미터의 해수흡입관이 설치되어 있고 동 흡입관에는 킹스턴 밸브(KINGSTON VALVE) 와 여과기(STRAINER)가 각 각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은 공부상 소유자가 C로 되어 있으나 그의 남편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한다)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운항ㆍ관리해 왔으며 선체 및 기관에 대하여 보험금 3억1천1백만원으로 수협공제에 가입하였다.이 선박은 1999년 2월 15일 10시 00분경 선장 A,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 제500해구 부근에서 같은 해 3월 1일까지 조업을 하여 고기 약 100킬로그램을 어획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달 2일 02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계속되는 어획부진으로 채산성이 맞지 아니하여 이 선박을 매각하거나 계선까지도 고려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획물판매를 마치고 다음 출어를 준비하던 중 승무한 선원 일부가 급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선을 거부하자 출어를 포기하고 목포항으로 귀항하기로 결정, 선장 A 본인과 기관장 B 등 2인만 승무한 상태로 같은 달 3일 19시 00분경 한림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목포항을 향하여 항해중 병풍도 부근해상을 지날 무렵 선장 A는 이 선박을 팔려고 해도 여의치 아니하고 운항을 할수록 빛만 늘어나는 상황 때문에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이 선박을 침몰시키면 수협공제에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기로 작정하고 기관장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이 선박을 침몰시키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관장 B가 이에 동의하였다.이에 따라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기로 공모한 선장 A과 기관장 B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함께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해수흡입관의 킹스턴 밸브와 여과기 뚜껑을 모두 열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되었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병풍도 남동방 약 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3분 00초.동경 126도 02분 00초에서 이 선박의 선체는 부력을 완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선장 A과 기관장 B는 선체 침몰 직전 탈출하여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 중 같은 달 4일 17시 33분경 인근 해상을 지나던 파나마 선적의 일반화물선 퍼시픽 프린스(PACIFIC PRINCE)에 의해 두명 모두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해양사고관련자 A는 96동원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직접 지휘하면서 조업운항을 하던 중 어획부진으로 채산성이 맞지 아니하여 이 선박을 매각하거나 계선하려고 하던 차에 선원중 일부가 급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선을 거부하자 출어를 포기하고 선적항인 목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한림항을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귀항항해과정에서 이 선박을 침몰시키면 수협공제에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기로 작정하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이 선박을 침몰시키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관장 B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선장 A과 기관장 B는 서로 공모하여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기로 합의하고 함께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해수흡입관의 킹스턴 밸브와 여과기 뚜껑을 모두 열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되었고 침수량이 가중되자 선체는 부력을 완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선장과 기관장이 공모하여 기관실내 킹스턴 밸브와 여과기 뚜껑을 고의로 열어 기관실과 어창을 침수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96동원호 선장 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기관장과 공모하여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

(2)행양사고관련자 B는 96동원호 기관장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ㆍ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공모하여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면허를 취소함이 마땅하나, 심판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8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선장과 기관장이 공모하여 기관실내 킹스턴 밸브와 여과기 뚜껑을 고의로 열어 기관실과 어창을 침수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8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