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6동원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3월 3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00초.동경 126도 02분 00초 지점(병풍도 남동방 7마일 해상)</span> 96동원호는 1996년 10월 목포시 소재의 J기업(주) 조선사업부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6톤, 디젤기관 출력 585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선수로부터 갑판창고, 제1, 2, 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물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제3번 어창과 기관실 사이 격벽 아랫부분 양쪽에는 직경 10센티미터의 반원형 빌지(Bilge) 배수구 2개가 관통되어 있고, 기관실내에는 직경 약 65㎜의 해수관에 연결된 킹스턴밸브(Kingston Valve)와 스트레이너(Strainer) 2개가 있으며 킹스턴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스트레이너 뚜껑을 개방하면 기관실이 바로 침수되게 되어 있다.이 선박은 소유자가 C로 되어있으나 그의 남편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관리.운영해왔으며, 선체 및 기관에 대하여 보험금 3억1천만원으로 수협공제에 가입하였다.주로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기잡이에 종사해 오던 이 선박은 1999년 2월 15일 10시 00분경 목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하고 출항, 조업지인 500해구 해상에서 같은 해 3월 1일 18시 00분경까지 조업한 후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북제주군 한림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같은 달 2일 14시 00분경 선박이 한림항에 도착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획물을 판매한 후 다음 출어를 준비하던 중 승무원 일부가 급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선을 거부하자 어획부진으로 채산성이 맞지 아니하여 선박을 팔거나 계선하려고 하던 차에 출어를 포기하고 선적항인 목포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을 하선시키고 2인만 승무한 채 같은 해 3월 3일 19시 00분경 한림항에서 출항하였다.한림항에서 출항하여 통상의 항로를 따라 전속인 10노트 정도로 항해하던 이 선박이 같은 날 23시 00분경 병풍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을 팔려고 하여도 살 사람이 나서지도 아니하고 운항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상황 때문에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순간적으로 선박을 침몰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사정을 털어놓은 다음 협조를 요청하자 동의하므로 곧바로 함께 기관실로 가서 주기관을 정지한 후 직경 65밀리미터인 2개의 해수흡입관에 연결된 킹스턴밸브(Kingstone Valve)를 개방한 다음 직경 300밀리미터 정도인 스트레이너 박스(Strainer Box) 뚜껑(Cover)을 모두 개방하였다.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와 B는 즉시 기관실에서 나왔으며, 선박은 기관실과 제3번 어창이 침수되면서 같은 시 30분경 북위 34도 03분 00초.동경 126도 02분 00초 지점인 병풍도 남동방 7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B는 선박 침몰 직전 구명뗏목을 터뜨려 탈출하였다가 같은 달 4일 17시 33분경 부근을 지나가던 파나마 선적의 일반화물선 퍼시픽 프린스(Pacific Prince)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선장이 어획부진으로 채산성이 맞지 아니하여 선박을 팔거나 계선하려고 하던 차에 승무원 일부가 급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선을 거부하자 출어를 포기하고 선적항으로 회항하던 중 선박을 팔려고 하여도 살 사람이 나서지도 아니하고 운항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자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선박을 침몰시켜야 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기관장과 모의하여 해수흡입관에 연결된 킹스턴밸브(Kingstone Valve)와 스트레이너 박스(Strainer Box) 뚜껑(Cover)을 개방하면 기관실이 침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개방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장과 기관장이 모의하여 기관실내 킹스턴밸브와 스트레이너 박스 뚜껑을 개방하여 고의적으로 기관실 및 어창을 침수시켜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96동원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어획부진으로 채산성이 맞지 아니하고 운항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자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선박을 침몰시켜야 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기관장과 모의하여 해수흡입관에 연결된 킹스턴밸브(Kingstone Valve)와 스트레이너 박스(Strainer Box) 뚜껑(Cover)을 개방하면 기관실이 침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개방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96동원호의 기관장으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박을 침몰시킬 목적으로 협조를 구하자 순순히 동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함께 킹스턴밸브(Kingstone Valve)와 스트레이너 박스(Strainer Box) 뚜껑(Cover)을 개방하면 기관실이 침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개방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마땅하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실질적인 협박은 없었지만 해상이라는 고립된 장소와 연령차에 따른 체력의 열세로 인하여 무언의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는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0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장과 기관장이 모의하여 기관실내 킹스턴밸브(Kingstone Valve)와 스트레이너 박스(Strainer Box) 뚜껑을 개방하여 고의적으로 기관실 및 어창을 침수시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0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