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5행복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5행복호 선 적 항마 산 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3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 기 관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5급기관사 사고일시1998년 1월 24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10분 00초.동경 126도 30분 00초(마라도 남동방 58마일)</span> 95행복호는 1991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134톤, 출력 디젤기관 1,30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34.95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3.10미터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종선인 선단선 96행복호와 짝을 이루어 주로 동중국해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단층갑판을 가진 선수선교, 선미기관실형 구조이며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1~4번 어창, 선미로는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저 2중저 탱크는 연료탱크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원실은 상갑판상 선수쪽에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방현재(Bulwark)는 상갑판에서 약 2미터 높이의 강조 폐쇄형이며 이 방현재의 배수구는 높이 30센티미터, 길이 60센티미터의 크기로서 양현에 4~5개 설치되어 있다.선미측 상갑판에 배치되어 있는 기관실 출입문은 좌.우현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좌현 출입문은 2중 구조로서 바깥측은 철재 수밀문으로 크기는 높이 약 1.7미터, 폭 1미터로서 문턱(Coaming)은 60센티미터이고 기관실 쪽은 수밀식이 아니다.

우현 출입문은 비상 출입구로서 해치(Hatch)식이며 평소 열어두나 황천 항해중에는 잠그고 있다.이 선박은 1997년 10월 22일 13시 35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기관장 B 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 다음날인 같은 달 23일 제주도 남서방 70마일 해상에 도착, 선단선 96행복호와 짝을 이루어 쌍끌이 어업을 시작하였으며 그후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여 어획물은 냉동시켰다가 약 20일간 주기로 어획물운반선에 넘겨주는 식으로 조업을 하던 도중 선원 1명은 하선하여 어획물운반선 편으로 귀항하였다.조업을 하던 제주도 부근 바다에는 1998년 1월 23일 13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같은 날 23시 00분부터 폭풍경보로 대치되어 북서~북동풍이 초속 18~24미터로 불고 4~6미터 높이의 파도가 칠 것으로 예보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상정보 청취를 소홀히 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된 사실을 모르고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4일 02시 00분경 라디오로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된 것을 알았고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어 비바람이 심하게 치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쳐 해상상태가 아주 거칠어지므로 같은 날 07시 00분경 양망작업을 마친 뒤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한 채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선원들은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였다.같은 날 13시 00분경 어획물 선별작업을 마쳐 그 동안 어획한 어획물 약 1,000상자를 4번창에 적재한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제주도 연안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북북동으로 정하고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라디오를 통하여 기상특보를 확인한 바 다음 날인 25일 오전중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될 것이라 하므로 다시 조업할 작정으로 원래의 조업지로 되돌아 가기 위해 같은 날 15시 00분경 침로를 180도로 바꿨다.3~4미터 높이의 파도를 우현 선미로부터 받으며 속력 3~4노트를 유지하고 약 300미터 후방에서 종선 96행복호가 뒤따라오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조타실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휘하에 갑판장 D가 조타업무를 하였고 기관실에는 해양사고관련자 B가 당직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기관원 E와 당직근무를 교대한 뒤 좌현측 기관실 출입문을 닫고 식당으로 갔다.이러한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25분 마라도 남동방 약 58마일 북위 32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30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우현선미에서 오는 높은 사추파가 갑판으로 연거푸 세차례 올라오자 선체가 좌현으로 심하게 기운상태에서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였다.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갑자기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자 위험을 직감하고 조타실에 있는 선내 비상벨을 울려 선원실에서 자고 있는 선원들을 깨웠다.이때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기관원 E는 기관실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기관실 밖으로 피신하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식당 밖으로 나오니 열려진 선원실 출입구 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원실내로 유입되어 있었고, 좌현측 방현재는 수면에 잠겨 있는 상태였다.선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곧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고 높은 파도가 몇 차례 연속적으로 덮쳐 올라오면서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지경에 이르렀을 때 조타실에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 갑판장 D, 식당에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B, 조기장 F와 기관실에서 피신하였던 기관원 E는 바다로 뛰어 들었다.같은 날 16시 30분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바다로 뛰어들었던 선원 5명은 선체 침몰 후 저절로 펼쳐진 15인승 구명뗏목으로 옮겨 타 피신한 후 뒤따라오던 종선 96행복호에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7명은 선체침몰과 함께 실종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폭풍주의보가 내려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 선장의 기상청취와 대피관계제주도 부근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뒤 폭풍경보로 대치되어 황천상태가 되었으나 선장이 기상청취 소홀로 미리 대피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하던 중 뒤늦게 기상특보가 내린 것을 알고 양망작업을 마친 뒤 제주도 연안으로 대피항해를 하였으나 다음 날 기상특보가 해제된다는 기상정보를 듣고는 다시 조업하기로 결정하고서 원래 조업지를 향하여 진로를 바꾸었다.

(2) 황천항해상 문제점파도를 뒤에서 받으면서 항해를 하면, 방현재 높이가 2미터에 이르고 배수구가 양현에 4~5개 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사추파가 갑판을 덮쳐 일시에 대량의 해수가 갑판에 적재될 경우 즉시 배수되지 못하고 상갑판 위에 남아 유동되어 복원력을 감소시키므로 높은 파도를 선미에서 받으면서 황천항해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3) 선체의 경사높은 사추파가 우측 선미에서 상갑판으로 덮쳐 올라오면서 상갑판에 다량의 해수가 적재되면서 곧바로 배수되지 못하였고 열려있던 선원실 출입문을 통하여 선실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가 좌경사를 일으킴에 따라 갑판에 있던 어망과 어창에 실려 있던 어획물이 좌현쪽으로 쏠리면서 선체경사를 가중시켜 좌현측 방현재가 수면에 잠기에 되어 선체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었다.

(4) 침수 확대 및 침몰기관실 당직자가 기관실을 탈출하면서 좌현측 출입문을 퍠쇄하지 아니하여 상갑판에 배수되지 아니한 해수가 유입되었으며 선체 경사가 가중되어 좌현측 방현재가 수면에 잠기자 일시에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짧은 시간내에 선미가 가라앉으면서 침몰에 이르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조업지에 폭풍경보가 발효되었으나 기상청취 소홀로 이를 알지 못하고 조업을 계속 하다가 뒤늦게 기상정보를 청취하고 양망작업 및 어획물 선적작업을 마친 뒤 제주도 연안을 향하여 대피하던 중 다음 날 기상이 호전된다는 기상정보를 듣고는 다시 조업지로 회항하기로 결정하고 선원실 출입문 폐쇄 조치, 어망 고박 등 황천항해에 대한 조처를 소홀히 한 채 높은 사추파를 받으며 진행하였으나 높은 사추파가 선미에서 갑판으로 덮쳐 올라와 곧바로 배수되지 아니하고 갑판에서 유동되었고, 또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선실내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가 좌현 경사됨과 아울러 창내에 실려 있던 어획물과 갑판상의 어구가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선체 경사를 가중시켰으며 열려진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침몰에 이르렀다.선원 7명이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선체 침몰로 선원실 내에서 피신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95행복호의 선장으로서 선단선 96행복호를 함께 지휘하면서 기상청취를 태만히 하여 폭풍경보 발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업을 계속 함으로써 미리 대피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기상 특보사항을 알았으면 해상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파도를 선수방향에서 받으면서 저속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한 채 다시 조업지로 되돌아가려고 무리하게 사추파를 받으면서 항해를 계속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95행복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출입문을 폐쇄 하지 못하여 침수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기관실 당직자가 피신하느라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악천 후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를 지속하던 중 높은 사추파가 갑판에 올라와 선실내로 유입되고 어획물과 어구가 이동되어 좌현경사를 일으킴과 아울러 열린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침수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선원 7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 침몰시 실내에서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