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95평화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외 3인 총 톤 수8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28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0분 00초, 동경 124도 00분 00초 지점(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84마일 부근 해상)</span> 95평화호는 총톤수 89톤,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거치한 군산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어망어선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1995년 6월 9일 신조시부터 계속 승선하였으며 1996년 9월 7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에 주기관은 J중공업이 제조한 FYLRM-50004형 기관이고, 발전기 구동용으로써 커민스(CUMMINS)가 제조한 출력 277마력(PS) 매분회전수 1800의 기관 2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 발전기구동기관은 스템포드(STAMFORD)사 제조의 방적.자려자형식의 출력 190킬로볼트 암페어(KVA) 전압 3상 교류 220볼트(V)의 발전기 2기를 각각 구동하고, 국제 전기 제조의 방적.자립형의 배전반을 거쳐 선내 각부에 급전한다.이 선박은 1996년 11월 6일 10시 30경 선원 8명이 승무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남서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11월 28일 09시 00경 조업구역에서 양망을 완료하고 조업지 이동차 매분 주기관 회전수 1,700으로 전속항해 중인 같은날 12시00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84마일 부근 해상을 지날 때 주기관 작동음이 이상하여 수심인 A가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배전반 전선단자의 접촉부분에서 발생한 불꽃이 목재 발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인근에 누적된 기름찌꺼기 등에 인화되어 연기가 발생하므로 우선 주기관과 발전기를 정지시켰다.
계속 시커먼 연기가 많아지므로 혼자 소화하려고 기관실 내에 비치된 분말소화기 2개를 방사하였으나 초기진화에 실패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자 선장 지휘하에 휴대용 포말소화기 8개 모두 사용하고도 진화되지 못하여서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5-6척의 지원을 받아 기관실에 해수를 주입하여 진화하였다.이 화재사고로 기관실 배전반이 전소되었고 부근의 전선 일부가 소손되었다.사고당시 부근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6미터 내지 8미터로 불었고 해상의 파고는 1미터 이내로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전속항해 중 배전반의 전선단자에서 불꽃이 발생한 후 배전반 부근의 인화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되었다. 배전반의 각 단자 등은 선박의 진동으로 풀리기 쉬우므로 평소에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를 다시 죄어주어 단자간의 불완전한 접촉으로 인한 저항의 증가를 방지하여 발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배전반 주위에는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상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느슨하게 풀린 배전반 전선연결단자에서 발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배전반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불완전하게 접촉된 배전반 단자에서 발생한 불꽃이 기관실 바닥 인화성 물질에 떨어져 발화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느슨하게 풀린 배전반 전선연결단자에서 발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