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5고려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5고려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6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2월 28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48초.동경 129도 25분 59초(울산광역시 방어진항 수협위판장부두)</span> 95고려호는 총톤수 29.00톤, 연속최대출력 4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9.80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1.9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5년 11월 목포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1998년 11월 중순경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K조선소 및 방어진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에는 용량 380킬로와트 및 30킬로와트의 발전기 2대가 있고, 이들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압 220볼트의 교류전력은 기관실 내 후방에 있는 배전반을 통하여 선내 각부로 송전되는데, 그 중 일부는 110볼트로 감압하여 거주구역의 조명등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장 C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1년 2월 27일 12시 30분경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인근해역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에 종사한 뒤 다음날인 28일 07시 30분경 방어진항에 입항, 수협위판장 부두 중 북위 35도 28분 48초, 동경 129도 25분 59초의 곳에 접안하여 어획물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1년 1월 30일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무한 이래, 평소 선체진동이 심한 편이어서 배전반 내 전선의 접점부위가 헐거워져 단락될 위험성이 높았지만 배전반과 그 뒤쪽 벽 사이가 협소하기 때문에 출입이 곤란하다 하여 배전반 내부의 상태에 대해서는 한번밖에 점검해보지 아니하고 배전반의 메인 스위치 및 차단기 스위치의 작동여부만 날마다 점검하면서 발전기를 가동, 선내 각부에 전기를 공급해 오던 중, 2001년 2월 28일 07시 30분경 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자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기관실을 비워 둔 채 상갑판상으로 나가 어획물 양육작업을 돕기 시작하였다.그런데, 같은 날 08시 00분경 활어창의 해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해수펌프 2대와 용량 30킬로와트의 제2호 발전기, 통풍기 2대 등이 무인상태로 작동되고 있던 기관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 환기통을 통하여 짙은 연기가 새어 나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갑판상에서 어획물 양육작업에 종사하다가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부둣가 사람들의 고함소리에 화재사실을 인식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로 달려가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보니, 실내에서 유독성 가스가 내포된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배전반 주위에서 직접 불꽃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기관실 전방에 체재해 있는 연기에 비하여 기관실 후방의 배전반 주위에 몰려 있는 연기의 색깔이 매우 짙었으므로 배전반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실 입구에서 배전반 쪽을 향하여 휴대용 소화기를 발사하였는데, 너무 멀리서 소화기를 쏘았기 때문에 소화액제가 불길에 닿지 못하여 진화에 실패하였다.이 불길은 선장 C의 신고에 의하여 같은 날 08시 50분경 현장으로 출동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소방정 1척과 울산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차 2대의 진화작업으로 같은 날 10시 25분경 완전히 진화되었다.당시 방어진항 내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면서 높이 1.5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배전반과 그 주위의 벽면, 천장 및 전선이 완전히 불탔으며, 주기관과 발전기 등 기관실 내의 각종 기기가 소화수에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기관실 후방에 위치한 배전반과 그 주위의 벽면, 천장 및 전선만 불에 탔을 뿐 다른 부위에는 화재의 흔적이 없고, 평소 선체진동이 심한 편이어서 다량의 전선이 배선되어 있는 배전반 내 전선의 접점부위가 헐거워짐에 따라 전선이 단락(斷絡)되기 쉬웠으나 출입이 곤란하다 하여 자주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과 전선이 단락될 경우 과전류가 흐르면서 불꽃과 고온의 열이 발생하는 물리법칙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내 전선의 접점부위를 헐거워진 상태로 방치해 둠으로써 배전반 내 전선이 단락되자, 이로 인하여 생긴 불꽃과 높은 열이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95고려호의 기관장으로서 선체진동이 심한 선내에서 전력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선체진동으로 배전반 내 전선의 접점이 헐거워져 전선이 단락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배전반 내부 상태를 철저히 점검, 전선의 접점부위가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정비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내 전선의 접점이 헐거워진 상태로 방치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의 접점부위를 헐거워진 상태로 방치해 둠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