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3한남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23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실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7월 14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15초.동경 126도 13분 48초(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등대에서 약 105도 약 0.4마일)</span> 93한남호는 1987년 10월 전남 고흥군 미상지에서 자가 건조한 총톤수 7.93톤, 육상용 디젤기관 23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20미터, 너비 3.52미터, 깊이 1.43미터의 군산시 옥도면선적의 목조 조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6년 7월 3일 07시 20분경 군산항 해망동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0시 20분경 직도와 흑도 사이 해상에 도착하여 꽃새우잡이 조망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운반선 편으로 조업지에 찾아온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하 “소유자 B”라 한다)가 7월 13일 24시 00분경 쉬라고 하자 소유자 B에게 항해당직을 넘겨주고 선원실로 내려와 휴식을 취하다가 7월 14일 02시 30분부터 갑판에 나와 그물을 정리하는 일을 거들었다.
항해당직을 인수한 소유자 B는 십이동파도 남서방향 약 6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십이동파도 해안가에 닻정박하고 있는 어획물운반선에 어획물을 이적하기 위하여 7월 14일 02시 30분부터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소유자 B는 혼자 키를 잡으며 정확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피에스플로터만 보고 항해를 하다가 2006년 7월 14일 03시 30분경 십이동파도등대에서 약 105도 약 0.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15초.동경 126도 13분 48초 해상의 해안가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3-4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좌초사고 발생 후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암초지역을 빠져나왔으나 해수가 선내로 급격히 유입되어 침몰위기에 처하자 선장 강평기가 무선전화(SSB)로 구조요청하여 약 10분 후에 부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동진호에 의하여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고 선체는 그대로 침몰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93한남호 선장의 조치에 대한 검토운반선 편으로 조업지에 찾아온 소유자가 승선 중인 선장을 쉬게 한 뒤 직접 조선지휘하여 조업하다가 어획물을 이적해 주기 위하여 항해하는 동안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섬 해안가에 좌초되었다. 93한남호 선장이 해기사면허를 받은 소유자가 직접 조선한다고 했을 때 이를 뿌리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최종책임은 선장에게 있으므로 섬 연안의 암초지역을 항해할 경우에는 선장이 직접 조선하였어야 한다.2) 93한남호 소유자 행위에 대한 검토실제적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고 선장으로서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소유자이므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선장의 직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야간항해 중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해안가 암초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93한남호 선장으로서 수중장애물이 산재한 십이동파도 부근을 항해하면서 소유자에게 조선을 맡겨 좌초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93한남호 소유자로서 직접 고용한 선장이 있는데도 선장을 쉬게 할 목적으로 직접 조선하였을 뿐 아니라 항해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체를 섬 연안의 암초에 좌초케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93한남호 소유자 B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4. 해양사고방지대책선장의 경험이 있고 적법한 해기사 자격을 소유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소유자가 운반선 편으로 조업지 현장에 와서 격무에 시달리는 선장을 쉬게 할 목적으로 고용된 선장을 대신하여 조업을 하였고, 어획물을 운반선 편으로 이적하기 위하여 닻정박 중인 운반선을 향하여 야간항해하면서 선위측정을 소홀히 하여 섬 연안 암초에 좌초한 사건이다.아무리 선장경험이 있고 적법한 해기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도 소유자는 고용된 선장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장은 항상 선박의 안전운항의 책임자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야간항해 중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해안가 암초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