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3풍성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3풍성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2월 18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2분 00초.동경 126도 04분 00초 지점(제주도 남서방 15마일 해상)</span> 93풍성호는 총톤수 32톤, 디젤기관 출력 350마력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용남면 선적의 목조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1년 1월 29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2006년 1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에는 활어창의 물봉을 여닫거나 추진기 로프제거작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기압축기(Compressor)와 공기공급호스, 헬멧(Diving Helmet) 및 밴드마스크(Band Mask)식 호흡조절기(Regulator) 등으로 구성된 표면공급식(Surface-Supplied) 잠수장비가 비치되어 있으며 이 장비를 이용한 잠수작업은 선원 (망)D가 전담하여 수행하고, 작업을 위한 장비의 준비와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의 업무는 통상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가 수행해 왔다.이 선박은 2001년 1월 31일 09시 00분경 통영항 동호동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 선원 (망)D 등 9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추자도 근해로 향하여 출항하여 같은 해 2월 1일 01시 00분경 도착하였으나 기상이 나빠 하추자도 외항에서 정박.대기하다가 같은 달 2일 02시 00분경 조업지로 이동하여 같은 날 05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조업지를 이동하면서 계속 조업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7일 23시 00분경 제주도 남방 25마일 해상에서 통발을 투하한 후 같은 달 18일 04시 00분경부터 투하된 5,800개의 통발을 걷어올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작업을 완료하였다.다음 작업을 위하여 북위 33도 02분 00초.동경 126도 04분 00초 지점인 제주도 남서방 15마일 해상에서 정박.대기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행중 선체의 진동이 심했던 점에 미루어 추진기에 로프가 감긴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낫으로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도록 지시하고는 선교로 올라가 정박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로부터 지시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B는 잠수작업을 전담하는 선원 (망)D과 함께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확인해 본 바 로프가 그다지 많이 감긴 상태가 아니고, 기상도 양호한 편이라 선원 (망)D의 주장에 따라 낫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선원 (망)D가 직접 잠수하여 로프제거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원 (망)D과 함께 잠수작업을 위하여 24볼트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되는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길이 20미터, 직경 10밀리미터 정도의 고무호스로 된 공기공급호스와 밴드마스크식 호흡조절기에 연결된 길이 30센티미터 정도의 공기공급호스를 구리파이프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 바 이를 연결하면서 공기공급호스와 구리파이프를 클립밴드로 단단히 조여 작업중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선원 (망)D의 요청에 따라 클립밴드로 조이는 것을 생략한 채 구리파이프를 공기공급호스에 끼우기만 하였다.공기공급호스를 연결한 후 같은 날 13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의 감시아래 선원 (망)D는 비상신호용 밧줄을 휴대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무게 10킬로그램 정도인 납으로 구성된 벨트를 허리에 차고 밴드마스크식 호흡조절기를 착용하고는 잠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잠수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진행상황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함에도 작업감시장소에서 이탈하는 등 작업의 진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같은 시 30분경 선미 추진기 부근에 설치된 추진기관찰용 파이프를 통하여 확인한 바 공기방울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공기공급호스를 끌어올리니 선원 (망)D는 보이지 아니하고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공기공급호스만 올라오므로 즉시 선교에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선원 (망)D의 실종사실을 보고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이내,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선원 (망)D의 실종사실을 보고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수협 통영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00분경 연락을 받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도착하여 부근을 수색하였으나 선원 (망)D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93풍성호도 현장에서 계속 수색하였으나 선원 (망)D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달 20일 16시 00분경 사고발생현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달 21일 08시 00분경 통영항에 귀항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표면공급식 잠수방식은 수중의 잠수작업자가 호흡할 공기를 수면 위에서 감시인(감독자, Supervisor)과 보조작업자(보조원, Tender)의 관리아래 공기공급호스를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현장책임자인 감시인, 잠수작업자, 보조작업자, 비상대기 잠수작업자 등 최소한 4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해서는 감시인이 지속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표면공급방식에 의한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인으로 하여금 잠수작업자와 연락하여 잠수작업자가 적정하게 잠수 및 부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잠수작업자에게 공급하는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조작업자와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송기하도록 하고, 송기설비의 고장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헬멧식 호흡조절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잠수 직전에 당해 잠수작업자의 헬멧이 본체에 결합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리고, 잠수작업자와 감시인과의 사이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는 이러한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수중시계.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93풍성호는 조업중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잠수작업을 수행하면서;(1)선장이 직접 잠수작업을 지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시인 겸 보조작업자 1명(기관장)과 잠수작업자 1명으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잠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며;(2)감시인이 공기공급호스의 연결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3)잠수작업자와 감시인과의 사이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잠수작업자가 신호밧줄을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며;(4)감시인이 잠수작업자를 지속적으로 감독.통제하지 아니하였다.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가 잠수하여 작업수행 중 공기공급호스의 연결부위가 탈락되어 잠수작업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감시인이 잠수작업을 지속적으로 감독.통제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관계로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잠수작업자는 납으로 구성된 허리띠의 무게로 인하게 수중에서 부상하지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잠수작업에 종사하면서 감시인 및 잠수작업자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93풍성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중 추진기에 감긴 로프제거작업을 지시하면서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임에도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지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수작업이 수행되는 사실을 알고서도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감시인이 작업현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철저히 감독하지 아니하여 잠수작업자가 실종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93풍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조업중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라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작업자의 주장을 수용하여 잠수작업을 수행하면서 장비의 준비와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으로서 공기공급호스의 연결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잠수작업자와 감시인과의 사이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잠수작업자가 신호밧줄을 휴대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수작업자를 지속적으로 감독.통제하지 아니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잠수작업자가 실종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잠수작업에 종사하면서 감시인 및 잠수작업자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