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3태영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2월 20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2분 20초.동경 126도 09분 06초(말도등대로부터 000도 1.0마일)</span> 93태영호는 1994년 8월 진수한 총톤수 18톤, 길이 14.75미터, 너비 4.20미터, 깊이 2.07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이라 함)는 선적증서상 선박소유자를 그의 처 B로 등재하여 두고 선장 직을 맡아 선박 및 운항관리를 하면서 서해상에서 연승어업으로 가자미, 가오리, 장어 등을 잡아 빙장 하였다가 어획물운반선 편으로 실어 보내는 식으로 운항을 하고 있었다.선장 A는 2000년 8월 14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J조선소에서 상가 수리를 하는 동안 선체수리와 함께 K(주) 제작의 디젤기관 290마력의 주기관으로 교체 설치하면서 선박검사기술협회 군산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선형은 단층갑판에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격벽으로 구획된 6개의 어창이, 후부로는 기관실과 선원실, 어창 1개가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과 어창 사이의 격벽을 포함한 모든 어창의 격벽은 좌.우현측에 직경 100밀리미터의 잡수(Drain) 배출용 구멍이 뚫려 있으나 구멍을 막는 플러그(Plug)가 없어 항상 구멍을 열어 놓고 어창내의 빙장용 얼음이 녹거나 침수가 발생되면 기관실로 고이게 되어 있다.이 선박의 외판 뱃밥 상태는 외관상 뚜렷하게 나타날 정도로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완전한 수밀을 유지 못하여 선 내로 소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유입된 해수를 기관실로 모아 자동으로 작동되는 배수펌프로 배출하면서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2001년 12월 17일 15시 30분경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군산항을 출항하여 하왕등도 부근해역에서 연승어업을 하고 있던 중 이 사고가 발생하기 15일전인 2002년 1월 18일 미상의 시각에 하왕등도 서방 30마일 해상에서 항해하던 중 선명 미상의 대형상선과 충돌한 뒤 분리되는 과정에서 우현선수부와 우현선미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우현측 방현대가 선 내측으로 밀리는 손상을 입은 바 있으며, 그 영향으로 자동 배수 펌프 고장으로 하루동안 배수를 하지 않으면 침몰될 정도로 침수량이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설날(2002년 2월 12일) 이후에 선체수리를 하기로 하고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태로 연승어업을 하여 어획물을 어획물운반선 편으로 실어 보내다가 남아 있는 어획물을 위판하고 주.부식 등 생필품과 연료를 구입하기 위해 2002년 1월 30일 18시 00분경 고군산군도의 대장도에 입항한 뒤 선장 A는 거선하여 수선하부의 선체외판에 붙어 있는 해조류 제거 작업을 하면서 뱃밥의 상태를 점검한 바, 탈락된 곳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뱃밥 위에 덧칠한 접합제(일명 “빠데”, Putty)가 여러 군데 탈락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두고 선체를 진수시켰다.선체 진수 후 출항하기 전 선장 A는 선창 내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같은 해 2월 1일 20시 00분경 대장도를 출항, 182해구로 향하여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고 선장 A 혼자 조타를 하면서 항해하던 중 말도 남서방 2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1시 00분경 주기관 작동음이 이상하여 기관실로 내려갔다.선장 A가 주기관 출입구를 열고 살펴본 바, 기관실 밑바닥에서 70~80센티미터 높이인 통로(Floor)까지 해수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총톤수 약 19톤급인 선단선 99대양호를 불러 도움을 요청한 뒤 가장 가까운 섬인 명도로 회항을 개시하는 한편, 선원들에게 침수부위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이 때의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7~10미터로 불고 1.50~2.0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지시를 받은 선원들은 비어 있는 어창과 기관실 내부를 점검하였으나 어창에도 침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 침수부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같은 날 21시 30분경 명도 부근에 도착하여 닻을 내린 뒤 주기관을 정지시켜 두고 대기하는 동안 같은 날 22시 30분경 선단선 99대양호가 도착하자 선원들은 모두 99대양호로 옮겨 탔으며, 이때 기관실 침수량 증가로 주기관 시동모터가 잠겨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자동 배수펌프도 물에 잠겨 작동이 중지된 상태였다.선단선 99대양호에 양수기가 없어 93태영호의 배수작업을 펼치지 못한 채 선장 A는 명도에서 2마일 남방에 있는 관지도에서 거선하기로 하고 99태영호가 예인을 하여 같은 날 23시 30분경 관지도에 도착한 뒤 수심이 낮은 곳을 택하여 거선시키려 하였으나 해태양식장이 널려 있어 해안가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수 차례 거선을 시도하였음에도 실패하자 선장 A는 군산으로 피예인 항해를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2월 2일 00시 00분경 관지도를 떠나 말도 서측 해안을 돌아 군산항을 향하여 피예인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01시 30분경 말도등대로부터 진북으로 1.0마일 북위 35도 52분 20초.동경 126도 09분 06초 지점을 통과할 무렵 침수량이 증가하여 선미가 가라앉으면서 침몰하였으나 전 선원은 99대양호에 편승하여 같은 날 04시 1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선령은 7년 6개월로 선체외판의 노후도가 심하다고는 볼 수 없고 정기적으로 상가하여 선체수리와 함께 검사를 받고는 있지만 목선의 특성상 운항 중 외력을 받아 외판이 변형되거나 뱃밥이 탈락되거나 또는 뱃밥에 덧칠한 접합제가 탈락되어 수밀 상태가 완벽하지 못하여 선 내로 해수가 유입되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펌프로 배출하고 있던 중 사고발생 약 15일전 항해 중 선명 미상의 대형선박과 충돌사고로 인해 방현대가 선 내측으로 밀릴 정도로 선체외판이 손상을 입어 선 내 유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나 운항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선체 외판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생필품 구입과 연료 보급을 위해 입항한 뒤 임시 거선하여 선체 외판에 기생하고 있는 해조류 제거 작업을 하면서 선체외판 사이의 뱃밥에 손상을 가중시켰으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고 진수하였다.진수 후 항 내에서 어창과 기관실을 비롯하여 전 구획의 수밀 상태를 점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항해 중에는 선체운동으로 인하여 수선(Water Line) 상부에서도 해수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항해하는 동안 1.5~2.0미터 높이의 파도에 의해 선체가 횡요(Rolling)를 하면서 선미부 수선상부의 손상된 뱃밥 틈 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다.이 선박은 어획물 빙장용 얼음이 녹아 발생되는 물과 외판 사이의 틈을 통해 유입되는 해수를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어창 사이의 격벽과 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 양현측에 구멍을 뚫어 두었기 때문에 선 내 거의 전 구역이 수밀이 되지 아니하고 관통되어 있어 자동펌프의 용량을 초과하는 양의 해수가 선 내로 유입되면 전 선 내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도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가 선창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구멍을 막지 아니하여 침수 확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기관실내 해수 유입량 증가로 주기관 작동 불능상태가 되고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전원으로 사용하는 바테리도 물에 잠겨 선 내 전원이 차단되면서 배수도 중단되고 구조선으로부터도 배수작업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배수작업을 펼치지 못한 채 거선을 시도하였으나 장애물이 많아 포기하고 군산항으로 피예인되어 회항하는 도중 침수량 증가로 침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운항 중 미확인 선박과의 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체외판의 변형, 뱃밥의 탈락으로 수밀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임시로 거선하여 선체에 기생하는 해조류 제거 작업을 하면서 뱃밥 손상을 가중시켰으나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진수한 후 수밀 상태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던 도중 선미부수선 부위의 뱃밥이 손상된 외판 사이의 틈새 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수밀이 되지 아니한 격벽을 통하여 침수가 확산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93태영호의 선박관리를 맡은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첫째, 조업 도중 충돌사고로 선체손상을 입어 침수량이 증가되었으면 조업을 중단하고 손상된 외판과 뱃밥을 수리하여 수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조업을 계속하였고,둘째, 조업기간 중 임시로 거선하여 해조류 제거 작업을 하면서 뱃밥 또는 뱃밥 위에 덧칠한 접합제를 손상시켜 수밀 상태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진수하기 전에 뱃밥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였으나 군데군데 눈의 뜨일 정도로 접합제가 탈락되어 있었음에도 보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셋째, 진수 후에는 선 내로 누수가 되는지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개시한 뒤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조기에 누수를 발견하지 못하여 누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넷째, 필요에 의해서 어창간의 격벽에 구멍을 내어 선 내에 고인 물을 퍼낼 수는 있으나 누수량이 많아지면 구멍을 막아 누수확산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다섯째, 침수 발견 후 누수방지 조치를 할 수 없었으면,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 배수지원 작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배수지원 작업을 받지 못한 채 거선시키려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침수량이 과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피예인 항해를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미확인 선박과의 충돌사고로 수선상부의 선체 외판과 뱃밥이 손상된 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임시로 거선하여 선체외판 청소 작업을 하면서 뱃밥 손상을 가중시켜 진수한 후 수밀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선체관리를 소홀히 한 채 항행 중 손상된 외판 틈을 통해 기관실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수밀이 안 되는 격벽을 통하여 침수가 확산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