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39해인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39해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구) 93.4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월 11일 14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15초, 동경 125도 55분 51초(북제주군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73도, 약 15마일의 제231-3해구 해상)</span> 939해인호는 총톤수 (구) 93.45,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77년 8월 여수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노후선이나 외판의 상태는 평소 정비를 철저히 하여 상당히 양호하며, 그 주요치수는 길이 21.80미터, 너비 6.95미터, 깊이 2.68미터이고 폐위장소의 합계 용적은 264.718입방미터이다.이 배는 1996년 1월 3일 09시 3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한 뒤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안강망 조업을 하던 중 어황이 부진하므로 같은 달 11일 00시 00분경 북제주군 비양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07시 00분경 사이에 안강망 3틀을 투망하고 대기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두 번째 그물까지 양망하여 좌현측 상갑판상에 적재하면서 같은 날 10시 40분경 길이 약 3미터, 무게 약 1톤의 안강망용 닻을 아무런 이상 없이 격납한 뒤, 그 동안 주기관을 중립상태에 놓아 둔 채 갑판상에 나와 양망작업에 종사하던 기관장 C를 다시 기관실로 내려보내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며 세 번째 그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선교에 올라온 기관장 C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음을 보고받았다.이에 수심인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침수상태를 확인한 바 이미 기관대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으며 이어서 빈 상자를 적재해 둔 기관실 전부격벽 바로 앞의 제10번, 11, 12번 어창을 열어 보았으나 이곳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이때 수심인 A는 선수측과 좌현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번호가 부여된 제1번에서 제9번까지의 각 어창들은 그물과 얼음, 어획물 등이 만재되어 있다하여 침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각 어창에 유입된 오수를 기관실로 이송시켜 선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 높이에 좌우현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는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오수관마저 이미 물에 잠겨 있어 그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곳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양의 해수가 왜 유입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용량불명의 기관실 펌프와 이동용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범포로 선체를 둘러싸 침수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침수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침수량이 계속 증가하자 같은 날 12시 00분경 수심인 A가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여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같은 날 13시 00분경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 배는 이미 경비함정이 접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침수되고 좌경사하였으므로 같은 날 13시 30분경 전 선원은 이들과 함께 출어하여 부근에 있던 여수시 선적의 안강망 어선 해진호로 퇴선하였다.이 배는 해양경찰청 경비함정과 이 배로부터 북서방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있던 어선 해진호가 주시하는 가운데 같은 날 14시 25분경 북제주군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73도, 거리 약 15마일 떨어진 제231-3해구 해상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어 우현 선수부의 선저에서 물기둥이 솟구치며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약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퇴선한 전 선원은 어선 해진호편으로 같은 달 12일 03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어항단지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원인불명의 선체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기관당직자가 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느라 발견이 늦은데다 효과적인 방수 및 배수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침수량의 증가로 선체복원력이 소실되어 전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원인불명의 선체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데다 기관실 당직자를 양망작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응급상황에 당하여서도 침수개소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원인불명의 선체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효과적인 방수 및 배수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침수량이 증가하여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면서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