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2해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6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8.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9년 9월 19일 16시 00분쯤 사고장소여수시 어항단지 부두</span> 92해광호는 여천군 돌산읍 소재 J조선에서 총톤수 98.60톤, 디젤주기관 388마력으로 1978년 8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던 강조어선으로서 이른바 감척(減隻) 대상에 해당되어 1998년 12월 15일쯤부터 여수어항단지 부두에 장기 계류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는 그의 집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부두에 계류 중인 이 선박에 대략 1주일마다 한번씩 승선하여 상갑판에 덧씌운 목재가 말라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물을 뿌려주며, 주기관을 시동하여 약 1시간 가량 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박관리를 하면서 정부의 선박감정평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대기하는 동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실 천창문은 닫아 두고, 기관실 출입문도 닫아 자물쇠를 걸어 잠근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실 내부로 공기의 유입.유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온은 하절기의 높은 기온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높아진 가운데 연료유 서비스탱크 내에 있는 약 60리터 가량의 소량의 연료유(경유)는 열을 받아 활발히 증발하는 한편 어창 안에 남아 있던 고기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발생한 가스가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어창 빌지 구멍 2개를 통하여 기관실로 들어와 기관실에는 가연성 가스가 충만되어 있었다.1999년 9월 19일 15시 50분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승선하여 갑판상을 한번 둘러본 뒤 기관실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기름 냄새가 나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통상적인 ‘기관실냄새’ 로만 여기고 환기하지 아니한 채 곧 바로 시동스위치가 있는 배전반으로 가서 주기관을 시동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눌러 주기관이 약 2회전되는 순간인 같은 날 16시 00분쯤 약 3미터 떨어져 설치된 기관실 선수 좌현측의 시동축전지 부근에서 ‘확’ 하면서 폭발적인 연소가 발생되었다.이 사고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기관실 천창이 날아갔으며, 선저 외판에도 금이 가 선체가 침수.침몰되었으나 인양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이른바 감척(減隻) 대상에 해당되어 1998년 12월 15일쯤부터 여수어항단지 부두에 장기 계류하고 있는 동안 선박관리는 대략 1주일마다 한번씩 상갑판에 덧씌운 목재가 말라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물을 뿌려주며, 주기관을 시동하여 약 1시간 가량 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장기계류 중 기관실 천창문은 닫혀 있고 기관실 출입문도 닫아 자물쇠를 걸어 잠근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의 유입.유동이 없고 기관실 온도는 하절기의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아짐으로써 연료유 서비스탱크 내의 약 60리터 가량의 소량의 연료유(경유)도 열을 받아 활발히 증발하는 한편 어창 안에 남아 있던 고기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발생한 가스가 어창 빌지 구멍을 통하여 기관실로 들어오고 있었다.가스가 점점 축적되어 마침내 기관실내의 가스의 농도가 마침내 가연영역(可燃領域)에 들어갔을 때 기관실을 충분히 환기하지 아니한 채 선박관리자인 선박소유자가 기관실에 들어가자마자 곧 주기관을 시동하는 과정에서 시동축전지로부터 방전 불꽃이 발생하고 가연성 가스에 착화됨으로 인하여 급격한 연소(폭발)가 일어나서 기관실 천창이 날아가는 등 선체가 손상되고, 선박관리자가 2도 화상을 입었다.따라서 이 폭발사건은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관실내에 축적하게된 가연성 가스가 시동축전지 방전 불꽃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박관리자 A는 장기계류 중 기관실내에 가연성 가스가 축적하게 하는 등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관실내에 축적하게 된 가연성 가스가 시동축전지 방전 불꽃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