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2선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2선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65.2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수 심 인B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10월 23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20분 00초, 동경 143도 10분 00초(일본국 金華山등대 동방 약76마일 해상)</span> 92선진호는 1962년 11월 진수된 노후선박으로 길이 41.72미터, 너비 7.60미터, 깊이 3.50미터의 강조 원양 꽁치봉수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선체 상갑판 하부는 선수쪽으로부터 선수탱크, 제1번어창, 제2번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는 앞쪽에 조타실과 사관실이 배치되어 있고 뒤쪽은 목판이 깔린 선미루갑판으로 되어 있다.선미루갑판위에는 길이 4.5미터, 너비 2.0미터, 높이 3.0미터 정도의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 발전기실과 사관실 사이에 길이 1.2미터, 너비 1.0미터, 높이 1.7미터 정도의 목제 화장실과 캔버스로 차양이 된 목제 세탁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에는 주요 전원으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전압 220볼트의 교류 발전기 3대가 거치되어 있었고, 이들 중 용량 각 270KVA의 제1호발전기 및 제2호발전기는 기관실에 설치되었으나, 용량 400KVA의 제3호발전기는 선미루 갑판위의 발전기실에 배전반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동 발전기의 연료유 탱크는 발전기실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용량은 약 400리터이고 유량계는 비닐호스로 되어 있었다.발전기들의 용도를 보면, 3대 모두 선내 각종 보기들의 구동 및 조명용으로 사용해 오면서 특히 이들중 용량이 제일 큰 제3호발전기는 주로 집어등용으로 사용해 왔으며 집어등 스위치는 선교에 설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집어등용 전선은 사고발생 약 2년전 대부분 신품으로 교체하였으나 사고발생당시 일부는 상당히 노후되어 있었고, 선내에 쥐들이 많이 서식하면서 전선을 갉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발생 약 한달전 쥐들이 선교앞 집어등용 전선을 갉아 합선으로 가벼운 화재를 일으킨 바 있다.또한 제3호 발전기에서 송전되는 집어등용 전선은 전선간에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직경 약25센티미터의 전선뭉치 형태로 선미루 갑판위에 설치된 화장실 밑을 통과하면서 동 화장실로 공급되는 세척용 해수에 항상 접촉되고 있어 절연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위험에 놓여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1990년 6월경부터 이 선박에 승선해 오면서 가끔 전기 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검사결과를 기록해 두지 않는 등 체계적이고 충분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1992년 5월 11일부터 같은해 6월 30일까지 부산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서 한국선급부산지부로부터 제8회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7월 13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7명이 승선하여 전부흘수 2.9미터, 후부흘수 3.8미터의 공선상태로 꽁치조업차 부산항을 출항, 북태평양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달 19일 14시 00분경 조업지인 북태평양 북위 40도 00분 00초, 동경 162도 00분 00초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을 개시한 후 부근해역에서 유동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해 10월 22일 19시 00분경부터 평소와 같이 선교에서 직접 어로작업을 지휘ㆍ감독하면서 용량 0.75킬로와트의 집어등 56개를 밝힌 가운데 표류상태로 투ㆍ양망을 계속하였고, 다음날인 10월 23일 03시 00분경 양망작업이 끝나자 선원들에게 어획물 정리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후 선교에 당직선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하교하여 취침에 들어갔다.같은날 13시 00분경 본선위치 북위 38도 20분 00초, 동경 143도 10분 00초(일본국 金華山등대 동방 약 76마일 해상)에서 동료선원들과 함께 어획물을 정리하고 있던 중인 2등항해사 이상수는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선미쪽을 쳐다보니 시커먼 연기가 나고 있으므로 화재를 직감하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본바, 선미루 갑판 좌현측 화장실 부근에서 제3호발전기로부터 승전되는 집어등용 전선뭉치에 불이 붙어있고 세탁실이 불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동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즉시 보고하였다.취침중 화재발생을 보고받은 수심인 선장 A를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발생사실을 확인하였고 선원들을 진두지휘하면서 탄산가스 소화기 5개 및 포말소화기 3개 등 8개의 이동식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에 나섰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B는 제1호발전기 및 제3호발전기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냉동기실에서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던중 누군가로부터 “선미에서 연기가 난다”는 소리를 듣고 화재현장에 즉시 도착하였으나 화재발생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화재시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할 전원차단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의 소화배치 부서인 기관실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이동식 소화기로 진화작업에 참가하였다.이동식 소화기에 의한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선미루 갑판에 적재되어 있던 로프, 비닐박스 등 각종어구와 목제 화장실까지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된 상태에서 화재발생 약 10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소화펌프가 가동되고 살수를 시작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였다.그 후 화재발생 약 30분이 지난 때부터 선미루 갑판에 적재하여 둔 취사용 LPG통의 호스가 불에 타면서 새어나온 가스에 불길이 옮겨 붙고 이어서 제3호발전기용 연료유탱크의 유량계가 녹아내리면서 동 연료유 탱크까지 인화되었으며, 계속해서 사관실과 조타실까지 불길이 확산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날 13시 50분경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부근을 지나던 선명미상의 일본국 어선과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원들을 선수로 대피시켰으며, 같은날 14시 30분경 전선원은 퇴선하여 제57동원호에 구조되었다.이 화재의 결과 선체는 상부구조물이 전소되고 기관실 침수와 함께 우현측으로 심하게 경사된 채 표류타가 같은달 25일 23시 - 26일 08시 사이 현장 부근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원인을 살펴보면,(1) 선미루 갑판위에 설치된 제3호발전기에서 송전되는 집어등용 전선뭉치에서 발 화된 점(2) 집어등용 전선의 일부가 노후되고 발화된 전선뭉치가 화장실의 세착용 해수와 항상 접촉되고 있는점(3) 선령 30년의 노후선으로 선내에 쥐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전 쥐가 전선을 갉아 합선으로 가벼운 화재가 발생한 점(4) 화재발생시 선교에 당직선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점(5) 집어등용 전선에 대한 체계적인 절연저항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6) 진화작업과정에서 초기에 전원차단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화펌프를 가동 시켜 해수를 살수하는데 10분이나 걸린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호발전기에서 송전되는 집어등용 전선이 노후되어 절연상태 불량으로 누전, 발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화작업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소화펌프 작동이 늦어져 적절하고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기관장으로서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시행해 오면서 집어등용 전선의 일부가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전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전선을 갈아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으며 집어등용 전선이 화장실의 세척용 해수에 항상 접촉되고 있어 절연상태가 급속히 불량해질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검사를 체계적으로, 철저히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또한 화재발생초기 전기화재시 최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할 전원 차단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효과적인 진화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동인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의 과실이며,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조업중 선교에 당직선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고, 이동식 소화기에만 의존하여 진화작업을 계속하다가 화재발생후 10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소화펌프를 가동시켜 살수하는 등 적절한 진화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노후된 집어등용 전선이 절연상태 불량으로 누전, 발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화재발생 초기에 적절한 진화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