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1하나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1하나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6월 17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39초, 동경 126도 21분 14초(명도 북방 약 0.6마일 위치의 슬픈서 간출암)</span> 91하나호는 1991년 1월 진수된 총톤수 30, 디젤기관 260마력의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94년 6월 17일 20시경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군산항 소룡동부두를 떠나 고군산열도의 선유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날 23시경 선교에서 직접 조타하면서 해도상에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 화면에 나타나는 물체가 없어 그대로 항해하던 중 말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0도, 거리 약 1.8마일, 명도 북방 약 0.6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1분 39초, 동경 126도 21분 14초 지점의 슬픈서 썰물바위에 기관실 선저외판이 좌초되었다.이 때는 군산외항의 만조 시간이 약 1시간반 가량 경과한 후로 썰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이 배는 좌초후 자력이초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마침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군산 선적의 털보호에 의하여 이초, 예인되어 같은날 23시 40분경 인근 방축도에 입항하였으며, 이곳에서 배수 작업과 함께 기관실 선저외판의 파공부위를 캔버스와 판자 등으로 응급 처리한 다음 어선 금평호와 92동명호에 예인되어 6월 19일 12시경 군산항 J조선소에 상가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선저외판이 길이 약 1.5미터 × 약 0.3미터 가량이 파공되었고 상가비 포함한 수리비가 약 250만원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도서가 산재하고 썰물바위가 있는 해역을 항해하면서 만조 시간에 간출암이 수면하로 잠겨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간출암이 레이다에 접촉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해도상에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의를 게을리 하여 암초있는 곳으로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면허가 없으므로 선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그 직무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간출암이 있는 해상을 지나면서 선위확인없이 항해를 하다가 이 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있으면서 해도상에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의를 게을리 하여 암초있는 곳으로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