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1춘성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0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3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CM-E6-08-0017) 사고일시2008년 3월 24일 0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1분 00초.동경 125도 26분 00초(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등대로부터 약 160도 방향, 약 48마일 거리 해상)</span> 91춘성호는 1991년 4월 진수된 총톤수 38톤(L18.00×B5.20×D2.95미터), 연속최대출력 231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목조 어선(근해연승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 통영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1년 5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2층 구조로 되어있고, 1층에는 중앙에 주기관, 우측 후미에 발전기 동력원인 105마력 원동기 1대, 주기관 양 옆에는 용량 10드럼 규모의 기름탱크가 3개씩 6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 24볼트 축전지 5조(실내용 3조, 엔진구동용 1조, 전자장비용 1조)가 있으며, 2층에는 기관실 후미에 작업등을 켜기 위한 안정기가 부착된 배전반 1개가 있고, 그 배전반 30센티미터 위에는 용량 2.5드럼 규모의 서비스탱크 1개가 설치되어 있다.배전반에는 이들 기기들에 과전류가 흐르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차단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서비스탱크의 유면계는 비닐호스로 되어 있어 호스에 불이 붙으면 호스가 녹아 기름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또한, 배전반과 발전기의 거리는 약 1미터 정도이고 발전기와 배전반 사이에는 기름이 배어있는 오래된 전선들이 얽혀져 있으며, 기관실 후미쪽에는 기름탱크에서 나오는 고무호스들이 양옆에 놓여있다.이 선박은 2008년 3월 17일 10시 30분경 통영항에서 선장 C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등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다음날인 3월 18일 10시 00분경 조업지인 소흑산도 근해상에 도착한 후 현지에서 장어연승조업을 시작하였다.장어연승조업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23일 19시 30분경 조업을 마친 후 소흑산도등대로부터 약 160도 방향, 약 48마일 거리 해상에 닻정박을 하였고, 기관장 A는 환풍기와 등화를 켜기 위한 전기공급용 발전기 1대만이 운전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선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20시 30분경 기관실을 대충 둘러보고 나서 바람이 세게 불기에 통풍통을 제외한 기관실 출입문 2개를 모두 닫은 후 선원실로 가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에는 오래전부터 많은 쥐들이 서식하여 기관실 내 전선을 갉아먹어 기름이 배어있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곳을 테이프로 감아 놓는 등 전선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않았다.정박당직 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불을 끄고 모든 선원이 수면을 취하는 사이, 같은 달 24일 00시 10분경 배전반 접점의 조임상태가 불량하거나 쥐들이 배전반 주위 전선을 갉아 손상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꽃과 단락열이 기름이 배어있는 주위 전선 및 고무호스 등에 인화되면서 서비스탱크의 비닐로 된 유면계가 녹자 연료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확산되었으나 모든 선원이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던 관계로 모든 선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3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2.5~3.0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6~7마일로 양호하였다.이 배의 기관실은 배의 중앙에 있는 조타실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인카메라뿐만 아니라 조타실에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에 붙어 있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선장 C와 2명의 선원들도 화재사실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그 무렵 선원실에서 자고 있던 갑판원 D가 연기냄새를 맡고 일어나 기관장 A를 깨웠을 때는 이미 연기가 선원거주구역까지 어느 정도 차 있었다.기관장 A는 화재가 난 것을 알고 작업등이 꺼진 상태에서 기관실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밀려나오면서 기관장 A를 덮쳐 얼굴 및 손발에 화상을 입고 어구더미에 쓰러졌다.기관장 A는 너무 급한 생각에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으나, 일어나 한 손으로 붙들고 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을 비롯하여 선원실의 선원들을 모두 깨우고 기관실의 모든 구멍을 이불 같은 것으로 틀어막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선장 C는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브이에이치에프(VHF)로 자선과 약 1마일 거리에 정박 중인 같은 선단의 화진호에게 구조요청한 후, 계속 1시간 동안 진화를 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구조연락을 받고 접근한 화진호에 전 선원을 이선시키고 나서 해경에 사고보고를 하였다.사고발생 약 2시간 후, 해경정이 도착하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91춘성호는 계속 들어부은 물로 인하여 진화도중 침몰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송부한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기관장 A가 제출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원명부, 선원수첩, 해기사면허증 각 사본4) 선박안전기술공단통영지부에서 보내온 제6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5)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송부한 수사관 의견서6)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는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사고 장소는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보내온 해양사고발생통보의 사고 장소 경위도를 취하여3) 91춘성호의 제원, 출항 및 조업 또는 화재발생 경위, 화재사고 발생 후의 조치 및 결과,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 및 그 종합에 의하여4) 기관실의 구조, 기관실 내 기기 및 기름탱크, 배전반 등 배치상황, 배전반에는 과전류가 흐르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차단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서비스탱크의 유면계는 비닐호스로 되어있어 호스에 불이 붙으면 호스가 녹아 기름이 흘러나오게 되어있다는 사실, 배전반과 발전기의 거리는 약 1미터 정도이고 발전기와 배전반 사이에는 기름이 배어있는 오래된 전선들이 얽혀져 있으며, 기관실 후미쪽에는 기름탱크에서 나오는 고무호스들이 양 옆에 놓여있다는 각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91춘성호가 조업을 마친 후 닻정박을 한 사실, 기관장 A가 환풍기와 등화를 켜기 위한 전기공급용 발전기 1대만이 운전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선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기관실을 대충 둘러보고 나서 바람이 세게 불기에 통풍통을 제외한 기관실 출입문 2개를 모두 닫은 후 선원실로 가서 휴식을 취한 사실, 선박에 오래전부터 많은 쥐들이 서식하여 기관실 내 전선을 갉아먹어 기름이 배어있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곳을 테이프로 감아놓는 등 전선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않았다는 각 사실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관 의견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및 기재에 의하여6) 정박당직 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전 불을 끄고 모든 선원이 수면을 취하는 사이 2008년 3월 24일 00시 10분경 배전반 접점의 조임상태가 불량하거나 쥐들이 배전반 주위 전선을 갉아 손상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꽃과 단락열이 기름이 배어있는 주위 전선 및 고무호스 등에 인화되면서 서비스탱크의 비닐로 된 유면계가 녹자 연료가 착화되면서 화재가 확산되었으나 모든 선원이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던 관계로 화재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인카메라뿐만 아니라 조타실에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지 않는 사실, 갑판원 D가 연기냄새를 맡고 일어나 기관장 A를 깨웠을 때는 이미 연기가 선원거주구역까지 어느 정도 차 있었다는 각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기관장 A가 화재가 난 것을 알고 작업등이 꺼진 상태에서 기관실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밀려나오면서 기관장 A를 덮쳐 얼굴 및 손발에 화상을 입고 어구더미에 쓰러진 사실, 기관장 A가 너무 급한 생각에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으나 일어나 한손으로 붙들고 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을 비롯하여 선원실의 선원들을 모두 깨우고 기관실의 모든 구멍을 이불 같은 것으로 틀어막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각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기관실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선장과 2명의 선원은 조타실 내 침실에서, 기관장과 그 외 선원들은 선원실의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중, 갑판원이 연기냄새를 맡고 일어나 기관장을 깨워 기관장이 기관실의 화재를 처음 확인하고 진화하려 했을 때에는 이미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1) 이 선박이 정박 중 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풍기와 선내 등화를 켜기 위한 전기 공급용 발전기 1대만이 운전되고 있었고 그 밖에 전등들은 모두 꺼져있었다는 점.2) 기관실 내에는 쥐가 많아 전선을 갉아 먹은 곳이 있어 그 곳을 테이프로 감아놓는 곳이 있는 등 대체적으로 전선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는 점.3)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인카메라뿐만 아니라 조타실에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4) 갑판원 D가 연기냄새를 맡고 일어나 기관장을 깨웠을 때는 이미 연기가 선원거주구역까지 어느 정도 차 있었다는 점.5) 기관장 A가 기관실 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밀려나왔다는 점.6) 기관장 A가 작동 중인 발전기를 점검한 후 바람이 세게 불기에 통풍통을 제외한 기관실 출입문 2개를 모두 닫은 후 선원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한 점.7) 배전반 약 30센티미터 위에 용량 2.5드럼 규모의 서비스탱크가 있다는 점.8) 이 서비스탱크 유면계의 재질은 비닐호스로 되어있고 이것에 불이 붙으면 비닐호스에 기름이 새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점.9) 주기관 양 옆에는 용량 10드럼 규모의 기름탱크가 3개씩 6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탱크에서 나오는 고무호스들이 양쪽에 놓여있다는 점.10) 배전반과 발전기의 거리는 약 1미터 정도이고, 발전기와 배전반 사이에는 전선들이 얽혀져 있고, 이 전선들은 오래 되어 기름이 배어 있어 불꽃이 접촉되면 바로 화재로 이어진다는 점.따라서 이들을 종합하면,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배전반 접점의 조임상태가 불량하거나 쥐들이 배전반 주위 전선을 갉아 손상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꽃이 주위 전선 및 고무호스 등에 인화되면서 서비스탱크의 비닐로 된 유면계가 녹자 연료유가 뿜어져 나오면서 기름화재로 발전되어 화재를 진압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의 접점이나 그 주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접점이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 등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91춘성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 전기설비가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은 물론, 보조기관인 발전기가 운전되는 상태에서는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적절한 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 내 배전반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누전으로 발열된 불꽃과 단락열이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화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발화 당시 기관실을 비워놓아 초기에 진화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기관실내 배전반 또는 전선 및 단자 등은 그 실내 구조상 외부로부터 스며드는 물기나 습기, 열기, 기관의 진동 또는 선내에 서식하는 쥐 등으로 누전이나 단락의 위험이 많으므로 수시로 외관상 점검뿐만 아니라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불량한 곳을 전체적으로 신환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의 접점이나 그 주위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접점이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 등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0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046호(2008. 9. 19)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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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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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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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91춘성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총톤수 38톤, 길이 18.00미터, 출력 231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업 어선 91춘성호가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8년 3월 17일 10시 30분경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근해상에 도착한 후, 장어연승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23일 19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정박하고 있던 중, 2008년 3월 24일 00시 1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등대로부터 약 160도 방향, 약 48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1분 00초.동경 125도 26분 00초 위치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 1명이 부상을 입고 선박이 침몰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의 접점이나 그 주위 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접점이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 등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이 화재사건은 발전기를 운전하는 상태에서 기관실 배전반의 접점이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은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참조판례재결 : 부해심 제2003-068호교 훈기관실내 배전반의 전선 또는 단자 등은 위치 및 구조상 외부로부터 스며드는 물기나 습기, 열기, 기관의 진동 또는 선내에 서식하는 쥐 등으로누전이나 단락의 위험이 많으므로 수시로 외관상 점검뿐만 아니라 절연 저항시험을 하여 불량한 곳을 전체적으로 신환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 제 어배전반, 단락, 불꽃, 가연성물질, 화재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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