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1백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91백화호선 적 항 군산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1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65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사고일시 1998년 12월 7일 17시 19분경장 소 북위 33도 02분 00초.동경 125도 52분 00초(제주도 모슬포 남서방향 약 25마일 해상)91백화호는 총톤수 61톤, 디젤기관 650마력을 장치한 길이 24.55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65미터인 군산시 선적의 1992년 12월 J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선체의 구조는 앞쪽에서부터 선수창고, 제1번 연료유창, 제1번 어창, 급냉실, 제2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제2번 연료유창, 제3번 연료유창, 청수창으로 구성되었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92백화호와 함께 건조하여 1993년부터 91백화호를 주선, 92백화호를 종선으로 한 선단을 이루어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운항하여 왔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렇게 선단조업을 하여오던 1996년 2월 2일 종선 92백화호가 침몰되자 이러한 사실을 어업허가기관에 신고하여 어업허가서 기재사항 변경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91백화호 한 척으로 불법 외끌이 조업을 하여 왔다. 91백화호는 1998년 11월 14일 16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선장(실종) B(당시 42세) 등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다음날 제주도 남서해상에 도착하여 외끌이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조업을 하는 동안 양망용 롤러(Roller)가 고장나서 같은 해 11월 23일경 나로도 축정항에서 약 1주일 동안 수리하여 12월 2일경 다시 출어하여 같은 장소인 제주도 남서해상에서 외끌이 조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12월 7일 17시 00분을 기하여 제주도 부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같은 날 14시 00분에 발표되어 파도의 높이가 4-5미터인데도 91백화호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을 하였으며, 이날 16시 50분경 양망작업을 완료하고 항해를 하다가 1998년 12월 7일 17시 19분경 제주도 모슬포 남서방향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02분 00초.동경 125도 52분 00초 지점에서 선장(실종) B가 전속으로 항진을 하다가 갑자기 선속을 줄이자 선체가 선회하면서 높은 파도를 횡으로 받게되어 선체가 크게 경사되었고 이어서 갑판위의 적재물이 경사현으로 쏠려 현측 배수구를 막은 상태에서 큰 파도가 경사된 쪽으로 덮쳐 통로 등을 통하여 기관실 등으로 흘러 들어가 기관이 정지되자 선박이 기동력을 상실하고 왼쪽 선미부터 그대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동 내지 북서풍이 초속 약 12-14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4-5미터 정도로 높은 편이였다.

이 사고로 타고있던 모든 사람이 물에 뛰어 들어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기관장 C 등 6명은 해군함정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장 B와 선원 1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91백화호와 92백화호는 1992년 12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가 신조 진수하여 다음 해부터 주.종선으로 선단을 이루어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해 왔다. 이렇게 운항하여 오다가 1996년 2월 2일 종선인 92백화호가 침몰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어업허가기관에 신고하여 어업허가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남은 91백화호 1척으로 외끌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수자원보호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러한 기재사항 변경 절차 없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끌이 조업을 해왔다.

이렇게 조업을 해오던 91백화호는 12월 7일 17시 00분을 기하여 제주도 부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같은 날 14시 00분에 발표되어 파도의 높이가 4-5미터인데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을 하였다. 이날 16시 50분경 양망작업을 완료하고 항해를 하다가 1998년 12월 7일 17시 19분경 제주도 모슬포 남서방향 약 25마일 해상에서 선장(실종) B가 전속으로 항진을 하다가 갑자기 선속을 줄이자 선체가 선회하면서 높은 파도를 횡으로 받게되어 선체가 크게 경사되었고 이어서 갑판위의 적재물이 경사현으로 쏠려 현측 배수구를 막은 상태에서 큰 파도가 경사된 쪽으로 덮쳐 통로 등을 통하여 기관실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가 기관이 정지되자 선박이 기동력을 상실하고 왼쪽 선미부터 그대로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 해상에서 조업 중 황천에 대한 적절한 운용술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황천중에 허가되지 아니한 불법 외끌이 조업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높은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91백화호를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어업허가서 기재를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허가되지 아니한 외끌이 조업을 하도록 하면서 폭풍주의보 발효중에 선장이 황천에 대한 적절한 운항술을 발휘하지 못하여 침몰한 사고가 발생되도록 소유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 해상에서 조업 중 황천에 대한 적절한 운용술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황천중에 불법 외끌이 조업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높은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