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1백화호.냉동운반선 해화냉8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91백화호 해화냉8호선 적 항 군산시 중국선박소유자 B 중화인민공화국 J수산품공사총 톤 수 61톤 146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0마력 디젤기관 1,000마력수 심 인 A 없 음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4월 14일 09시 10분경장 소 북위 34도 43분 18초.동경 125도 36분 48초(신안군 흑산면 대둔도 동방 약 6.7마일 해상)91백화호는 총톤수 61톤, 디젤기관 450마력을 장치한 길이 24.6미터 폭 5.6미터 깊이 2.7미터로 군산시 선적의 선령 5년 된 강조 근해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7년 2월 2일 11시 10분경 신안군 대흑산도를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평소에 종선 92백화호와 한 선단을 이루어 쌍끌이 저인망어업을 하여 왔으나 어획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대흑산도를 출항한 후 각 선이 따로 따로 불법조업인 외끌이 저인망을 할 목적으로 선단 조업규칙을 무시하고 시간차를 두고 흑산 예리항을 출항하였다.이렇게 먼저 출항하였던 주선 91백화호는 약 30분 정도 뒤늦게 출항하였던 종선 92백화호가 행방불명이 되자 이를 찾아보라는 유가족측과 선주의 요구로 수심인 A는 92백화호가 행방불명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점인 북위 31도 30분부터 소흑산도 위쪽까지, 동경 125도 30분부터 동경 124도 30분 사이 해역일대를 1997년 4월 13일 23시 00분까지 수색하면서 외끌이 조업을 계속하였다.이렇게 약 2개월 10일 동안을 어로 겸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하자 군산항으로 귀항하라는 선주측 지시에 따라 당시 소흑산도 남동방향 약 45마일 부근 해역에서 대흑산도 동쪽을 향하여 나침로 약 005도 전속 약 8.0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4월 14일 04시 00분부터 선수가 안보일 정도의 심한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막연히 레이다를 보면서 감속 없이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북상하였다. 이렇게 전속 항행중이던 같은날 09시 00분경 사용중인 레이다 영상에 선수 좌측 약 1.5마일 거리에서 남진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항해를 하였다.이렇게 계속 항해를 하던 수심인 A는 레이다 영상에서 상대선이 진침로 165도로 접근중이였으나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여 정 남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방위변화 없이 계속 접근해오자 나침로 005도에서 015도로 조정하여 주고 진행하여도 상대선과 방위변화가 없자 가까운 거리에서 위험을 느끼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감속 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나침로 045도가 되었을 때인 4월 14일 09시 10분경 신안군 흑산면 대둔도 동방향 약 6.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18초.동경 125도 36분 48초 지점에서 상대선 선수가 91백화호 조타실 앞쪽 외판과 양선 약 60도 교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짙은 안개로 육안 가시거리가 약 20미터 정도이었고 북서풍이 약하게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해화냉8호는 총톤수 146톤, 디젤기관 1,000마력을 장치한 중화인민공화국국적의 강조 냉동운반선으로 중국인 선장 C 등 11명이 승선하고 북한의 수운도에서 반지락 130톤을 적재하고 1997년 4월 13일 03시 00분에 출항 일본국 시모노세끼(下關)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00분경 백령도를 통과하여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진침로 약 165도로 남하하던 해화냉8호 선장 C는 4월 14일 03시 00분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전속(全速) 약 11.0노트 그대로 항해하였다. 같은 날 07시 30분에 당직 교대한 C과 통신사 D는 선교에 올라와 C는 레이다를 보면서 D는 키를 잡고 항해를 하다가 08시 00분경에 선속을 7.0노트 정도로 감속하고 그대로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8시 40분경 사용중인 레이다 영상에 거리 약 3.0마일 전방에서 반대쪽으로 항해하는 선박 91백화호를 발견하고 기적을 4번 울렸으나 반응이 없자 그대로 진행하다가 양선 거리 약 0.5마일 거리에서 0.5마일 오른쪽에 다른 선박이 항행하고 있으므로 뒤늦게 좌변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약간 좌회두 되었을 때 앞서 설명한대로 충돌하였다.해화냉8호 선장 C는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91백화호가 어업무선국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 K해양경찰서 소속경비정이 진도군 외병도 서방 약 7.2마일 해상에서 같은 날 13시 20분경에 검거되었다.이 충돌사고로 해화냉8호 선수가 약간 구부러지고 구멍이 났으며 91백화호 좌현 외판이 직경 1미터 정도가 구부러지고 30센티미터 정도가 파공되어 침수되었으나 임시 방수 조치하여 가까운 흑산도로 예인되었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한시계 해역에서 항해하던 중국 국적의 해화냉8호가 안전속력과 음향신호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진침로 165도로 항해하였고, 92백화호는 나침로 005도이면은 진침로 000정도로 북상 중이므로 서로 횡으로 접근하고 있는데도 해화냉8호가 레이다 영상에 나타난 상대선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할 것으로 진행하다가 0.5마일의 근접한 상황에서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91백화호도 안전속력과 음향신호를 무시한 채 항해중 상대선이 진침로 165도로 횡으로 접근하고 있는데도 레이다 영상에 선수 좌현쪽에 있다고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정 남하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 할 것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 하다가 1.0마일 이내의 근접상황에서 소각도 우변침하여 상대선과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진행한 것도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제한 해역에서 해화냉8호가 제한시계 항법으로 항해하지 아니하면서 근접거리에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91백화호측도 감속없이 항해하면서 음향신호와 체계적인 레이다 관측을 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91백화호 선장 A는 조업지에서 군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짙은 안개 때문에 시계제한 상태에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음향신호없이 북상하던 중 남하하여 오는 상대선을 레이다 영상에서 발견하고도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각도 우변침하여 상대선이 방위변화없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충돌의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제한 해역에서 해화냉8호가 제한시계 항법으로 항해하지 아니하면서 근접거리에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91백화호측도 감속없이 항해하면서 음향신호와 체계적인 레이다 관측을 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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