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1길영호.어선 정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1길영호정수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3.00톤0.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5마력 1기디젤기관 1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월 25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2분 42초.동경 129도 31분 22초(포항시 장기면 양포항 수협위판장 남방 약 30미터 해상)</span> 91길영호는 1991년 1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00톤(L16.59×B4.28×D2.10미터), 디젤기관 425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고정자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2년 1월 24일 08시 00분 경 양포항을 출항하여 양포항 동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멸치자망조업을 하여 멸치 약 200상자(약 400㎏)를 어획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 경 양포항에 입항한 후 어획한 멸치 200상자를 위판하기 위하여 수협위판장 부두에 접근 중 선장 A는 위판장 부두 앞 약 30미터 거리 해상에 정수호가 닻정박중인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닻정박중인 정수호 선미 부근을 지났을 때 선미로부터 닻을 내리고 닻줄 약 25미터를 내어주면서 수협위판장 부두에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우현접안하여 멸치 200상자를 위판한 후, 양포항 방파제 부근에 닻정박하기 위하여 다음 날인 25일 01시 00분 직전에 이안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접안용 계류줄을 모두 벗겨내었을 때 선장 A는 선원 C로부터 닻줄을 모두 감아들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극미속으로 후진하기 시작하였으나 입항시 확인한 정수호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이 때 선미에서 선원 C가 정수호의 존재를 고함쳐 보고하였으나 선장 A는 이를 듣지 못한 채 계속 후진하다가 같은 날 01시 00분 경 수협위판장 부두로부터 약 3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52분 42초, 동경 129도 31분 22초 해상에서 닻정박하고 있던 정수호의 우현 선미와 이 선박의 좌현 선미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5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91길영호의 선미가 계속 정수호를 밀고 나아가자 아래에 깔린 정수호의 선체가 경사되면서 침수.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미터 내외였다.한편, 정수호는 1998년 10월 양포항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0.90톤(L5.38×B1.77×D0.70미터), 디젤기관 10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자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의 동생 A가 장어와 문어를 잡기 위하여 주 1~2회 운항하다가 2001년 9월 중순경 마지막으로 운항 후 사고 장소에 닻정박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장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무게 약 150㎏(약 40관)의 닻과 자갈 약 30포대를 결합한 닻정박용 시설에 선수로부터 닻줄 약 5~6미터를 내어 연결하였으며 선미에는 고박용 설비를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의 동생 A는 수협위판장 부근의 모친이 경영하는 활어횟집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이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여 왔으나 야간에 등화의 설치 등 안전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이 충돌사고 후 91길영호 선장 A는 정수호에 선원이 없어 소유자를 찾지 못하자 포항해양경찰서 양포항 임검소에 사고보고하였다.정수호 선박소유자 B는 같은 날 03 내지 04시 경 어머니로부터 정수호의 침몰소식을 전해들었으며, 정수호의 선체는 해상크레인으로 인양되어 같은 날 10시 경 K조선소에 상가.수리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91길영호측이 양포수협위판장 부두에 접안 중 정수호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잊은 상태에서 이안을 위하여 후진 중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정수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91길영호의 선장으로서 부두로부터 이안조선을 할 경우 주위 선박의 동정, 타선의 정박상태, 상호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정수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정박 중 선체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당시 정수호가 정박한 장소는 닻을 고정.설치하여 소형선박이 상시적으로 닻정박하는 곳으로 타선의 출입항시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91길영호측이 부두이안을 위하여 후진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정박 중인 정수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