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Q‘가 부해심 제2002-60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Q‘가 부해심 제2002-60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1길영호 정수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포항시 장기면 선박소유자A B 총 톤 수23.00톤 0.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25마력×1기디젤 10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월 25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2분 42초.동경 129도 31분 22초(포항시 장기면 양포항 수협위판장 남방 약 30미터 해상) </span> 91길영호는 1991년 1월 경남 통영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6.59미터, 너비 4.28미터, 깊이 2.10미터의 목조 근해고정자망 어선으로 2001년 9월 2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통영지부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멸치 자망 조업차 2002년 1월 24일 08시 00분경 경북 포항시 양포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양포항 북동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 멸치 자망 조업을 실시하였다. 멸치 자망 조업으로 200상자(약 400Kg)의 멸치를 어획한 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한 후 이를 위판하기 위하여 직접 수동조타를 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양포항 수협 위판장 부두로 접근하던 중 선수 전방(수협 위판장 부두 남방 약 30미터 거리의 해상)에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닻 정박을 하고 있는 정수호를 발견하였다.
선교에서 조선을 하던 선장 A는 닻 정박중인 정수호의 선미 부근을 지나면서 자선의 선미 닻을 내리고 닻줄 약 25미터를 내어 주면서 양포항내 수협 위판장 부두로 접근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같은 날 18시 00분경 우현접안 하였다. 선장 A는 어획한 멸치 200상자를 위판하고 양포항 방파제 부근에 닻 정박하기 위하여 같은 달 25일 00시 55분경 어두운 밤인데다 정박선들도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선 주위의 다른 선박들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레이더도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부두 이안 작업을 시작하였다.
접안용 계류줄을 모두 벗겨내고 선미측의 닻줄을 감으면서 후진하는 동안 일부 선원들은 갑판에서 그물 정리작업을 하였고, 선미에서 닻줄을 감아들이던 선원 D으로부터 닻줄을 모두 감아들였다는 보고를 받은 선장 A는 극미속 후진 기관을 사용하면서 이안을 시작하였으나 입항시 닻 정박을 하고 있던 정수호가 자선의 선미쪽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 선박이 후진을 하면서 정수호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선원 D가 “배(정수호)가 있다”고 고함을 쳤으나, 선장 A는 이를 듣지 못한 채 계속 후진하다가 선수가 진방위 약 220도를 가리킬 때인 2002년 1월 25일 01시 00분경 양포항 수협 위판장 부두로부터 남방 약 3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52분 42초.동경 129도 31분 22초 해상에서 91길영호의 좌현측 선미부 선체외판이 정수호의 우현측 선미부의 선체 외판과 양 선박의 선수미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닻 정박중 등화를 켜지 않은 무인 상태의 정수호와 충돌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계속 후진기관을 사용하던 선장 A는 자선의 좌현측 선미 외판이 정수호의 우현측 선미 외판과 접현상태에서 밀게 되자 정수호의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면서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침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정수호의 선박소유자를 찾지 못하여 포항해양경찰서 양포항 임검소에 사고 보고를 하였다. 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로 잔잔한 해상상태였다.정수호는 1998년 10월 경북 포항시 장기면 소재 N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5.38미터, 너비 1.77미터, 깊이 0.70미터의 목조 연안자망 어선으로 2001년 9월 중순경 운항을 중단하고 양포항내 닻 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을 운항할 사람이 없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의 동생 C가 가끔씩 양포항 가까운 곳에 나아가 장어와 문어를 잡기 위하여 주 1~2회 정도 운항해 오다가 2002년 1월 20일경부터 양포항내에서 닻 정박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이 닻 정박을 하고 있는 곳은 양포항 수협 위판장 부두로부터 남방 약 30미터 떨어진 해상에 무게 약 10관의 닻과 태풍 내습시 닻이 끌리지 않도록 자갈포대(약30개)를 보강하여 고정.설치하고 닻줄을 연결해 둔 닻 정박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수역은 통상적으로 양포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항행이 빈번한 곳이다.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밧줄 약 5~6미터를 내어 위 닻 정박용 시설의 닻줄에 연결하고 선미에 묶어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선박소유자 B의 동생 C가 양포항 수협 위판장 부근의 모친이 경영하는 활어 횟집에 근무하면서 이 선박을 관리해 오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침몰하였다.그 후 선박소유자 B는 모친으로부터 2002년 1월 25일 03시~04시경 자선 정수호가 침몰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으며, 이 선박의 선체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해상 크레인으로 인양된 후 2톤급 어선에 접현.예인되어 같은 날 10시 00분경 양포항내 N조선소에 상가.수리하였다.이 충돌사고로 91길영호는 선체의 손상이 없었고, 정수호도 선체외판에 손상이 없었으며 주기관 분해와 어창 덮개만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경계선박이 항해중 경계를 할 때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91길영호 선장 A는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 정수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야간에 항내를 항행하면서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로 경사되면서 침몰할 때 상대선을 처음 발견한 것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2) 정수호의 닻 정박중 등화와 형상물 표시사고당시 정수호는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양포항 위판장 남방 약 30미터 해상의 임의로 닻을 고정.설치한 닻 정박용 시설에 밧줄을 묶은 채 정박하고 있었으며, 이 곳은 통상적으로 다른 선박이 상시 항행하는 수역이다.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제5항에서는 좁은수로, 묘박지 또는 통상적으로 다른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이 아닌 곳에 정박할 경우에만 정박등의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소형 선박이 상시 닻 정박하는 곳이더라도 통상적으로 다른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이라면 정박등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정수호는 사고당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91길영호가 정수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이 충돌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91길영호가 양포항 위판장 부두를 이안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미쪽에 닻 정박중인 정수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할 때까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정수호측이 항내에서 다른 선박들이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항행하고 있는 수역에 닻 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91길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에 부두를 이안하면서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상대선의 동정을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계속 후진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상대선과 충돌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정수호의 선박소유자로서 항내에서 장기간 닻 정박중인 자선 부근에 다른 선박이 통상적으로 항행하는 수역이므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선박소유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91길영호측이 부두를 이안하면서 후진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정수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수호측이 다른 선박이 통상적으로 항행하는 수역에 정박중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