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0영광호 아다마스호 선 적 항주문진읍나사우 (NASSAU) 선박소유자B외 1명J NAVIGATION SA, PANAMA 총 톤 수39.0톤14,15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2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3월 15일 03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구룡포읍 사라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132도, 6.2마일 해상)</span> 90영광호는 1990년 7월경 충청남도 서천군에 소재하는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39.00톤, 3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합성수지조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외 7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3월 14일 11시 00분 주문진항에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조업예정지인 감포항 부근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나침로 200도, 속력 8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08도, 5마일 떨어진 해역을 지날무렵인 같은달 15일 03시 35분 우현선수 6.5마일 거리에서 북상중인 아다마스호(이하 “상대선박”이라 한다)를 처음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전속상태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21도, 5.5마일 떨어져 지날무렵인 같은날 03시 45분 정선수, 3.3마일 거리에서 북상중인 상대선박을 육안 및 레이다로 확인한 수심인 선장 A은 본선이 어로작업을 하기 위하여 집어등을 점등하고 있었으므로 상대선박이 피해갈 것으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엄중한 전방경계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나침로 200도(진침로 192도), 8노트의 전속으로 항행, 구룡포읍 사라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132도, 6.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 지점을 지날무렵인 같은날 03시 55분경 조타실에서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어군을 찾아서 침로를 서서히 좌현으로 변경을 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직전 상대선박인 아다마스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대각도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90영광호의 좌현선수부와 아다마스호의 좌현선수부에 양선박의 선수미 교각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5내지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아다마스(ADAMAS)호는 1978년 건조된 총톤수 14,153.00톤, 재화중량톤수 23,560.00톤의 강조 화물선으로 국적은 바하마 (BAHAMAS)이며 선적항은 나사우 (NASSAU)이다.이 선박은 그리이스 국적의 선장 C 포함 20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3월 13일 중국 상하이항에서 철재 13,803.50톤을 적재하고 전부흘수 7.18미터, 후부흘수 7.79미터 상태로 양하지인 포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진침로 012도, 속력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행,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42도, 7마일 떨어져 통과할 무렵인 같은날 03시 48분 정선수, 2.4마일 거리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남하중인 90영광호의 집어등과 양현등을 육안과 레이다를 통하여 처음 확인한 당직항해사인 필리핀 국적의 2등항해사 D는 90영광호의 동정에 대한 감시와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속항하던중 충돌직전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뒤늦게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양선박의 좌현선미부와 좌현선교부분의 외판이 재차 충돌되면서 분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90영광호는 선수부가 길이 1.5미터×깊이 1미터 정도 파손되었고 좌현선미부측에 약 1미터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아다마스호측은 좌현선수부에서 선미부까지 외판에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경미한 손상이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90영광호측은 충돌 10분전에 나침로 200도(진침로 192도), 8노트의 전속으로 항행하면서 정선수, 3.3마일 거리에서 북상중인 아다마스호를 레이다를 통하여 관측하였으며 아다마스호측은 충돌 7분전에 진침로 012도,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행하면서 정선수, 2.4마일 거리에서 남하중인 90영광호의 양현등과 마스트등을 육안과 레이다를 통하여 각각 발견한 바 있다.이 당시 양선박의 침로교각이 거의 없이 마주치게 되는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되며 양선박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각기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 충돌을 피해야 한다.
나. 발생원인90영광호측은 충돌10분전에 마주치는 상태로 3.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아다마스호를 보았으나 본선이 집어등을 점등하였으므로 상대선박이 피해갈 것으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주의경계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군을 찾아서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으며 아다마스호측은 충돌 7분전에 정선수 2.4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90영광호의 양현등을 보았으므로 침로교각이 거의 없이 마주치는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여유있는 시기에 침로를 우현으로 대각도변경 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행중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90영광호측이 경계를 소홀 히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한 것과 아다마스호측이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항행중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을 보았을 경우 엄중한 전방경계와 여유있는 시기에 침로를 우현으로 대각도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어군을 찾아서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행중 서로 진로가 마주치는 상태에서 90영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한 것과 아다마스호측이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