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09수정호만성호 선 적 항영덕군 축산면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9.0톤1.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29킬로와트디젤기관.7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10월 12일 0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8분 31초.동경 129도 28분 07초(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등대로부터 약 156도 방향, 약 2.1마일)</span> 909수정호는 1996년 8월 15일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선경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69.0톤, 길이 29.81미터, 너비 5.80미터 및 깊이 2.38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429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중앙 선교형 어선으로서 상갑판 하부로 선수창, 제1번부터 제3번 어창, 제1번 연료유탱크(좌.우), 기관실, 제2번부터 제4번 연료유탱크(좌.우), 제4번 어창이 배치되어 있고, 제1번 연료유탱크 및 기관실 위쪽으로 창고가, 그리고 창고 위쪽에 조타실이 있으며, 제3번 및 제4번 연료유탱크 위쪽으로 선원실 및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정면 중앙부에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레이더 2대[레이더 1대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전화(VHF, 의자 뒤 천정에 설치되어 있음) 등 항해 및 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선교항해당직자는 통상적으로 의자에 앉은 채 조타실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 및 지피에스플로터를 보면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초단파무선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선박과 교신한다.909수정호는 2012년 9월 20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909수정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축산항을 오징어채낚기 조업 차 출항하여 러시아 해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한 후 같은 해 10월 5일경 울릉도 근해로 이동하여 조업하였고, 2012년 10월 12일 06시 30분경 강구항 동방, 약 15마일 해역에서 약 48톤의 오징어를 잡아 만선한 상태에서 침로 약 305도, 속력 약 8.0노트로 축산항을 향해 항해하였다.909수정호 선장 A는 침로 약 305도에 맞춘 후 자동조타로 설정하고 조타실의 의자에 앉아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며,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지거리 6마일로 설정하였다.909수정호 선장 A는 같은 선단 소속의 다른 선박과 초단파무선전화로 어획현황 등에 대하여 교신을 하던 중 2012년 10월 12일 08시 10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등대로부터 약 156도 방향, 약 2.1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28분 31초.동경 129도 28분 07초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부와 만성호의 왼쪽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5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
909수정호 선장 A는 ‘쿵’하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타실 오른쪽 창문 밖을 확인하여 상대선박이 충돌 후 뒤집혀 있는 것을 알았고, 즉시 선회하여 상대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향하였다.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3마일이었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약 2미터의 물결이 일었다.한편, 만성호는 2003년 10월 20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제일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경상북도 영덕둔 축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1.44톤, 길이 6.50미터, 너비 2.07미터 및 깊이 0.74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7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10월 12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만성호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소재 경정2리항을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40분경 조업장소(축산항등대로부터 약 156도 방향, 약 2.1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다.만성호 선장 B는 만성호의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어 정선한 상태에서 조타실을 비워 둔 채 오른쪽에서 오징어잡이용 자망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만성호 선장 B는 양망작업에 전념하느라 선미 왼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양망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인 2012년 10월 12일 08시 1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909수정호와 만성호가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만성호의 선수방위는 약 280도이었다.만성호 선장 B는 충돌과 함께 만성호가 뒤집히면서 바다에 빠졌고, 그물에 발이 걸렸으나 신고 있던 장화를 벗어 그물에서 빠져나와 뒤집혀진 만성호의 선저 위로 올라왔다.909수정호 선장 A는 909수정호가 만성호에 접근한 후 만성호 선장 B의 요청으로 만성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로프를 만성호 선수 쪽에 걸었다. 909수정호 선장 A는 만성호 선장 B가 909수정호로 옮겨 타자 909수정호를 저속으로 운전하며 만성호를 예인하고자 하였으나, 만성호는 선미 쪽부터 가라앉기 시작하여 충돌위치에서 침몰하였다.
909수정호 선장 A는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였고, 909수정호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축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909수정호는 구상선수부가 일부 파손되고, 오른쪽 빌지 킬(Bilge Keel)이 약 30센티미터 탈락되었으며, 만성호는 전복된 후 침몰하였고, 선장이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3마일로서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305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 중이던 909수정호와 주기관을 작동한 후 클러치를 중립에 둔 채 양망작업 중이던 만성호 사이에 발생하였기 때문에「해사안전법」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모든 시계상태에서 선박의 항법과 같은 법 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되어 909수정호가 만성호를 피하여야 한다.2) 만성호의 법적지위 검토만성호는 주기관을 작동한 후 클러치를 중립에 둔 채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양망작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해사안전법」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3) 909수정호의 운항 상황909수정호 선장은 조업장소를 떠나 축산항을 향해 항해할 경우에는 연안에 조업 중인 어선들이 있어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은 침로를 약 305도에 맞춘 후 자동조타로 설정하고,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고,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기능을 갖춘 레이더를 작동 중이었으나 적절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선단 소속의 다른 선박과 초단파무선전화로 교신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 선박의 충돌에 따른 ‘쿵’하는 소리를 듣고 충돌한 사실을 알았다.4) 만성호의 운항 상황만성호는 혼자 승선하고 있으나 조업 중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경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박이 인지할 수 있도록 등화, 형상물 또는 음향신호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성호 선장은 주기관을 작동한 후 클러치를 빼 정선한 상태에서 상대선박이 접근하는 것도 모른 채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양망작업)에 전념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 선박의 충돌에 따른 충격으로 충돌한 사실을 알았다.5) 만성호의 침몰만성호는 909수정호와의 충돌로 인해 선체가 전복되었고, 이로 인해 기관실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며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 909수정호 선장이 다른 선박과 교신을 하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만성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 선장이 혼자 승선하며 양망작업에 전념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909수정호 선장으로서 어선들이 조업 중인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을 자동조타로 설정한 채 항해하고,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기능을 갖춘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박과 무선교신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서 거의 정선한 채 양망조업 중이던 만성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만성호의 선장으로서 만성호에 혼자 승선하며 항해 및 조업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양망작업에 전념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1인이 승선하는 어선은 조업 중 조업에 전념하느라 주변 경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에게 조업 중 적절한 경계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다른 선박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야간에는 작업등을 밝게 켜고, 주간에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표시하는 장고형 형상물을 표시하며, 이에 추가하여 조타실 위에 자동으로 360도 전 방향으로 기적을 울릴 수 있는 음향신호를 설치하는 조치를 권고한다. 다만, 이러한 음향신호는「어선설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적신호와 혼동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나. 동해안 연안에서의 충돌사고는 대부분 연안으로부터 약 5~6마일 해역(어항을 출항하여 약 30분 동안, 그리고 어항 입항 30분 전부터 입항할 때까지)에서 어항을 입출항하는 어선 선장의 피로 및 졸음운전과 다른 선박과의 무선교신 등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안에 위치한 어항을 입출항하는 어선은 연안으로부터 약 5~6마일 해역에서 선수 또는 조타실에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동력선 909수정호가 경계소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만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가 선장 혼자 승선.조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고서》동해심 제2013-04호어선 909수정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0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만성호의 선장으로서, 만성호가 주기관을 작동한 후 클러치를 빼 정선한 상태에서 양망작업 중 2012년 10월 12일 08시 10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축산항등대로부터 약 156도 방향, 약 2.1마일 해상에서 909수정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귀하가 만성호에 혼자서 승선하며 조업 중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조업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조업 중 음향신호 등을 울려 주변 선박이 본선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4월 1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