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06장은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06장은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9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7월 11일 14시 5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00초.동경 125도 35분 00초 지점(대흑산도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span> 906장은호는 여수시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69.00톤으로 1984년 8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종전의 주기관을 철거하고 1990년 6월 12일 교환 설치된 것으로 과급기붙이, 실린던 수 6, 연속최대출력 458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K커민스형 디젤기관인 바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윤활유 및 동 필터를 교환하지 아니하는 등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펌프 등 기관 각부가 노후(老朽)되어 가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처음 승선했을 때인 2000년 6월 중순쯤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여수에서 출항한 후 어청도 부근 어장에서 줄곧 양식어장의 사료로서 곤쟁이를 어획하다가 같은 해 7월 11일 04시 00분쯤 어획물 위탁판매차 대흑산도에 입항하였다.어획물의 판매를 마치고 같은 날 12시 00분쯤 대흑산도에서 출항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면서 장항으로 항해할 때인 같은 날 14시 50분쯤 대흑산도 북동방 약 2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54분 00초.동경 125도 35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이 회전수가 급강하되면서 정지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약 11미터로 불며 높이 2.5~3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실에서 냉동기를 점검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이 ‘푸덕푸덕’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정지되므로 윤활유량을 점검한 바 정상이었고, 터닝을 해보았으나 되지 아니하여 선장에게 주기관의 고장 사실을 보고하였다.선장은 부근의 선박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이 선박은 사고 현장 부근에서 약 2시간 동안 표류하면서 대기하다가 구조차 현장에 온 어선 208성해호에게 예인되어 장항에 입항하였고 정박 중에는 여수 소재 수리업체 M기계로 하여금 감속역전기는 손상이 없어 배에 그대로 둔 채 주기관만을 통째로 수리차 여수로 운송토록 하였다.수리업체에서 분해한 결과 주기관은 크랭크 축,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등 기관이 전체적으로 손상되어 있었고 특히 윤활유펌프는 구동기어 및 펌프 기어가 절손(切損)되어 있었으나 모두 수리되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주기관의 윤활유 및 동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지 않는 등 정비를 소홀히 하여 계통내에 카본(Carbon) 등 다량의 협잡물이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하였음으로 인하여 윤활유펌프기어가 과도하게 마모 또는 노후되어 절손된 나머지 기관 각부에 윤활유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마침내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등이 고착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펌프 및 윤활유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과열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등이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 윤활유펌프 및 윤활유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펌프 및 윤활유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과열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등이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