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05진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905진성호선 적 항 남제주군 성산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9선체길이 19.60(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9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 겸 기관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6월 20일 06시 00분경장 소 북위 30도 31분 00초, 동경 127도 07분 00초(제주도 남방 165마일 해상) 905진성호는 1990년 8월 전남 완도군 소재 J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9.60, 너비 4.82, 깊이 1.94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8년 2월 12일 K어선협회 M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 냉각계통은 엔진관리지침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냉각수를 교환하고 부식억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부동액 또는 부식방지제를 사용하는 등 부식을 억제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엔진블록이나 실린더가 부식되어 흠이 생기고 심하면 실린더에 구멍이 생겨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침투되어 주기관이 손상될 수 있다.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주기관 냉각 계통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 내부가 녹이 슬었고 심한 부식으로 인하여 구멍이 뚫리면서 이를 통하여 냉각수가 침투되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하여 오고 있었다.

이 선박은 1998년 6월 9일 13시 0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갈치 연승 조업차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0일 07시 00분경 동중국해의 제529해구에 도착한 후 연승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양망(揚網)과 투망(投網)작업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는 동안 주기관의 4번과 6번기통의 실린더 슬리브의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생겨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침투됨으로써 주기관이 손상될 위험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주기관을 운전하고 있던 수심인 A는 529-7해구에 투망해 두었던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20일 06시 00분경 제주도 남방 약 165마일 떨어진 북위 30도 32분 30초, 동경 127도 04분 30초 해상에서 주기관을 운전하던 중 흰색의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수심인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점검하던 중 엔진오일의 색깔이 흰색으로 변색된 것을 발견하고 청수가 섞인 것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엔진오일 20갈론을 교환한 후 주기관을 운전하였으나 약 5분이 경과되자 처음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다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이 선박의 주기관의 각 부분을 점검하던 수심인 A는 청수탱크(Cooling Water Tank)를 확인하면서 청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으로 냉각수가 유입되었다고 판단하여 더이상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함으로 같은 날 10시 00분경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당시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0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내지 1.5미터였다. 이 선박의 구조요청을 받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507함정이 같은 달 21일 01시 0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 이 선박을 선미예인하여 같은 달 22일 04시 00분경에 서귀포항에 도착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수리업자 제주 성산포 소재 N디젤의 기사 2명에 의하여 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결과 제4번과 6번기통의 실린더 슬리브(Sleeve)의 표면에 길이 약 2센티미터×폭 약 0.5센티미터 크기의 구멍 2개가 뚫려 있었고 녹이 슬고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4기통도 모두 손상된 상태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운전중 엔진블록이나 실린더의 부식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냉각수를 교환하고 부동액과 부식방지제를 사용하는 등 엔진관리지침서에 따라 주기관의 냉각계통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의 심한 부식으로 생긴 구멍을 통하여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침투되어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계통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침투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905진성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냉각 계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실린더의 심한 부식으로 구멍이 뚫어져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침투됨으로써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냉각 계통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침투(浸透)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