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03우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03우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63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24일 03시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17초, 동경 126도 39분 54초(군산항 출입항로상 제13번 부표)</span> 903우성호는 총톤수 69, 디젤기관 563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간망 어선으로 1994년 11월 2일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소흑산도 근해로 출항하였다.그 후 이 배는 소흑산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달 23일 03시경 조업을 완료하고 어장을 떠나 다시 군산항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24일 03시 직전 군산항 입구로 진입할 때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자 자신이 직접 조선을 하면서 레이다 경계를 하였으나 정확한 위치는 알고 있지 못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군산항 출입항로가 금강하구이므로 조류가 강하고 수심도 불규칙한 곳이며 또한 당시는 낙조기임을 고려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면서 가능한 수심이 충분한 수역을 따라 항해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전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항로 좌측으로 너무 치우쳐 항해하였다.그 결과 같은 날 03시경 군산항 출입항로 제13번 부표 남측의 천소 암반에 좌초하여 이 배의 선미측 기관실 하부 선저외판에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다.당시 이 배에는 기관실 전방에 있는 어창에 어획물이 실려 있었으므로 이의 손상은 없었고 자력이초한 후 기관실 내의 침수량이 적어 배수펌프로써 배수하면서 단독으로 항해하여 수리차 군산항 J조선소에 도착, 입거하였다.이 사고로 이 배는 선저파공부 수리비 약 20만원 및 조선소 상가비 약 120만원등 모두 약 140여 만원의 손실만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는 비교적 경미하였다.사고당시 시계는 짙은 안개로 제한되었으나 파도와 천후는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1994년 11월 24일 발생하였으나 당시 관할기관인 인천지방해난심판원의 조사관이 수심인 선장 A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16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이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불응하였고 그후 같은 원의 제3회 심판시까지도 불참한 후 이 사람의 관할이관신청에 의하여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 심판청구되었다.

2. 원 인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군산항 출입항로는 금강하구이면서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장소에 따라 조류의 강도와 수심 등이 불규칙하다. 그러므로 당직항해사는 이러한 수역을 간조시 무중항해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감속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정확한 위치도 알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좌초사고는 간조로 수심이 낮아진 항로를 전속으로 무중항해 중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항로 측단의 천소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무중항해시는 즉시 감속을 하고 레이다에 의한 선위확인 및 경계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속항해하다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항로 측단으로 접근 좌초케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간조로 수심이 얕아진 항로를 짙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전속 항해 중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좌측의 천소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