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02남해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02남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9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8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8. 18. 22:4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9초 · 동경 125도 42분 11초(전남 신안군 자소녀등표 서방 약 8마일 해상)</span> 902남해호는 2012. 1. 30.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 길이 24.89미터, 너비 6.90미터, 깊이 2.63미터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출력 75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5. 12.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7. 2.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은 2015. 8. 15. 23:4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출항하여 다음 날 05:00경 대흑산도 동방 해역에 도착하여 인근 해역을 오가며 하루 약 3회 정도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는 식으로 안강망어업을 하였다.안강망어업은 어구에 달려있는 닻을 해저에 내리고 조류에 의하여 어류가 어구망에 들어가도록 약 2시간 가량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양망기를 이용하여 양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양망작업을 할 때에는 양망기를 이용했는데, 정지된 양망기에 그물을 끼우고, 그물이 양망기 롤러에 제대로 걸리면 양망기를 작동하여 그물을 올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8. 18. 19:00경 전남 신안군 자소녀등표 서방 약 8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39초 · 동경 125도 42분 11초 해상에서 어망 세 틀을 투망하고 약 2시간 후에 양망을 시작하였다.

이 배의 베트남 국적 선원인 B는 2015. 8. 18. 22:40경 양망을 하려고 좌현 양망기 롤러에 그물을 끼우고 있었다. 그런데 선원 B가 양망기 롤러에 그물을 끼우고 손을 때기 전에 선장이 양망기를 갑자기 작동시켰고, 이에 선원 B는 양망기 롤러에 손부터 시작해서 몸까지 빨려 들어가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약 0.5미터 미만의 파고가 일었으며 바람이 거의 없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앞서 언급했듯이 양망작업을 할 때에는 정지된 양망기 롤러에 그물을 끼우고, 그 그물을 끼운 선원이 양망기와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양망기를 작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사고 당시에는 사고 선원이 정지된 양망기 롤러에 그물을 끼우고 손을 빼기 전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양망기를 급하게 작동시켜 버렸고, 이에 사고 선원의 손부터 몸까지 양망기 롤러에 빨려들어가 사고선원이 사망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중 선장의 양망기 조작 부주의로 양망기 롤러에 그물을 끼우던 선원의 몸이 그물과 함께 양망기 롤러에 빨려들어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902남해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망기 롤러에 그물을 끼우는 선원이 미처 손을 때기도 전에 양망기를 작동시켜 선원을 사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A는 피해선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유가족이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보상 받도록 최대한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양망 등의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그 위험요소를 선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원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를 조작하는 자는 양망기 조작 전 주위를 살펴 안전한 상황에서 양망기를 가동하여야 하며, 양망기를 켤 때에도 가능하면 서서히 양망기 롤러의 회전속도를 증가시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중 선장의 양망기 조작 부주의로 양망기 롤러에 그물을 끼우던 선원의 몸이 그물과 함께 양망기 롤러에 빨려들어가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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