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9009경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009경진호 선 적 항전라남도 목포시 선박소유자B, C 총 톤 수7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2. 3. 5. 03:46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50초 · 동경 126도 19분 51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추자도 신양항 동방파제로부터 남방 0.46마일 연안)</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운항 일정 등9009경진는 2019. 6. 3.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경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2톤(길이 29.61m, 너비 6.40m, 깊이 2.33m), 출력 1,00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鋼) 재질의 어선으로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9009경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어선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부터 선수창고, 냉동창고, 1번∼4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탱크(좌·우), 선원실, 선미창고 등이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수부터 조타실(기관실 위), 어상자 적재공간 등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자동충돌예방보조 기능 없음),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단측파무선전화(SSB)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목포항에서 출항해서 제주 근해에서 갈치, 병어, 돔 등을 잡는데, 단독으로 조업하지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로 선단선과 함께 출항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조업한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6. 1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사실의 경과9009경진호는 2022. 3. 4. 22:30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에서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채 출항하여 제주시 추자면 하추자도 신양항 항계 밖을 향해 항행하였다. 9009경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고 한다)은 신양항 항계 밖에 도착한 후 날이 밝으면 조업지로 이동할 예정이었다.선장 A은 완도항에서 출항한 이후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했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침실에서 수면 중이었다.선장 A은 출항 다음 날 새벽 2시경 마지막 변침을 하였고, 변침 후 침로 약 248도, 속력 약 8.8노트를 유지하며 계속 항해하다가 2022. 3. 5. 03:46경 하추자도 신양항 동방파제로부터 남방 0.46마일 연안(북위 33도 55분 50초 · 동경 126도 19분 51초)에 위치한 갯바위에 좌초되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9009경진호 사고 항적</span> 당시 선장 A은 마지막 변침을 한 후에도 수동 조타로 조선하였으나 전날까지 계속된 조업과 어획물 하역 등으로 수면이 부족했다.

결국 선장 A은 누적된 피로로 사고 발생 10분 전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좌초 후 선장 A은 갯바위에 얹힌 9009경진호을 자력으로 이초시키려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이초가 되지 않자 선단선 2척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선단선인 153유진호와 2019명성호가 이 선박에 로프를 연결해 당겼으나, 간조로 물이 빠지는 중이었고 갯바위가 경사져 있어 이 선박은 갯바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이후 선장 A은 만조 때 9009경진호를 이초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간조로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같은 날 5시경 이 선박의 선체가 좌현으로 약 90도 정도 전도되었다.

이에 선장 A은 위급함을 느끼고 같은 날 05:03경 초단파무선전화(VHF)의 조난신호 버튼을 눌러 구조당국에 신고하였다.9009경진호는 선저에 파공이 없어 배수작업을 통해 선체를 복원하고 2022. 3. 9. 01:10경 이초 후 2158경진호에 의해 선미 예인되어 같은 날 17:12경 목포시 동명항으로 입항하였다.이 좌초사고로 9009경진호의 좌현 현측 및 선저외판 4개소, 우현 선저외판 5개소 등이 손상되었고 조타실의 각종 항해·통신장비와 기관실의 각종 장비가 침수 피해를 입어 수리비 청구영수증 기준 약 7억 7천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하였다.

다만,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했고, 북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며 파고 2.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선장은 항해 당직 수행 중 피로로 인한 졸음 운항이 예상되면 안전한 장소에 선박을 정류 또는 정박시킨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선장 A은 목포항에서 2022. 2. 26. 승선한 후 같은 날 오전에 출항했다. 이 선박은 제주 근해에서 조업해 완도항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3회 반복하고 완도항에서 제주 조업지를 향해 항해하다 이 좌초사건이 발생했다.이 사람은 승선 후 항해 당직을 다른 선원에게 맡긴 적이 없었으며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해 완도항에 입항해도 1시간 정도 접안 후 하역이 완료되면 바로 출항했다.

따라서 선장 A은 2022. 2. 26. 목포항에서 출항 이후 사고가 발생한 다음 달 5일까지 수면시간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이처럼 9009경진호 선장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항해 당직 중 졸음 운항을 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시켰으므로 9009경진호 선장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 운항이 이 좌초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9009경진호가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하추자도 신양항 항계 밖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 혼자서 항해 당직을 수행하다가 피로 누적으로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하추자도 신양항 동방파제로부터 남방 0.46마일 연안 갯바위에 좌초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9009경진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졸음 운항 예방 조치를 취한 후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운항일정으로 인해 적절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해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는 등의 적절한 졸음 운항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 발생 전 8일간 쉼 없이 조업과 조업물 하역 작업을 반복하며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졸음 운항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람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졸음 운항을 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업무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이 건 외에 다른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인명 피해 및 환경오염이 없었던 점, 사고 예방을 위해 항해 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선원을 선주에게 요청해 채용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항해 당직을 수행하기 전에 휴식을 충분히 취하여 졸음 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시각, 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졸음 운항의 우려가 있으면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는 등의 적절한 졸음 운항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피로 누적으로 항해 당직 중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