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009경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7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6. 7. 17:28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51초 · 동경 127도 02분 18초(제주시 우도면 우도등대로부터 079도 방향, 거리 약 3.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9009경진호는 2019. 6. 3.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경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2톤(길이 29.61m × 너비 6.40m × 깊이 2.33m), 연속최대출력 1,00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으로 만든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6. 1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얼음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와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선수 갑판, 중앙 갑판, 선미 갑판, 양망기 주변 등 8개 장소를 감시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9009경진호 일반배치도</span>나.
주요 조업 설비이 선박의 주요 조업 설비로는 [그림 2]와 같이 양망기(원통형) 2대, 사이드 드럼 4대, 드럼식 양묘기 2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사이드 드럼은 기관실 상부 외벽 양현과 선미 갑판 양현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양망기는 조타실 뒤 우현 갑판과 선미 갑판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 선미 양망기는 주로 그물 투ㆍ양망 작업에 사용되고, 우현 양망기는 네갈랫줄과 두갈랫줄을 감아들이는데, 선미 갑판 사이드 드럼은 죔줄과 돋움줄을 감아들이는데 사용된다.
선수 마스트 하부에 설치된 드럼식 양묘기는 주로 어구의 닻줄을 감아올리는데 사용된다.이 선박의 선미 갑판 사이드 드럼은 [사진 1]과 같이 사이드 드럼과 인접된 위치에 작동레버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레버를 밀거나 당겨서 사이드 드럼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작동레버는 사용 중 밀거나 당긴 위치에 레버가 고정되므로 선원 1명이 혼자서 작동레버를 미리 조작해두고 줄을 감아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9009경진호 주요 조업 설비의 위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2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9009경진호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span>다.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이 선박은 목포항을 모항으로 제주도,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 조기 등을 포획하는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안강망 어구 5틀을 싣고 다니며 4틀을 투망하였다가 일정 시간 대기한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어구 4틀 투망작업에는 약 30분, 양망작업에는 약 3시간 소요되고, 투망 후 양망 시까지 대기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안강망 어구는 [그림 3]과 같이 몸체인 자루그물, 자루그물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도록 입구 양옆에 부착된 범포, 범포 앞쪽에 부착되어 범포를 접어 올릴 때 사용하는 죔줄, 자루그물을 양망할 때 사용하는 돋움줄, 어구를 고정부설하기 위한 닻(무게 약 1.6톤)과 닻줄(배잡이줄), 자루그물 전개 상태를 유지하고 지지하는 외갈랫줄, 두갈랫줄 및 네갈랫줄, 닻줄과 도움줄에 연결된 부표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루그물 길이는 약 120미터이고, 어구줄(외갈랫줄, 두갈랫줄, 네갈랫줄) 총 길이는 약 350미터, 닻줄 길이는 약 200미터(지름 65mm)이고, 죔줄 길이는 약 60미터(나일론 로프, 지름 65mm), 돋움줄 길이는 약 100미터(와이어 로프, 38mm)이다.투망 작업을 살펴보면, ⓛ 조류를 선수로 받으며 선수 갑판에 있는 닻을 해상에 투하한 후 닻줄과 함께 우현 양망기 앞쪽에 가지런히 사려두었던 어구줄을 우현 난간을 통해 해상으로 내어주고,② 닻줄을 계선주에 묶어 선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선미 갑판에 가지런히 쌓아 놓았던 그물과 범포를 선미 양망기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내어준 후,③ 마지막으로 우현 양망기 뒤쪽에 사려두었던 죔줄, 돋움줄을 내어주고 부표를 해상에 투하하는 순으로 작업한다.양망작업을 살펴보면, ⓛ 부표를 들어올려 따라 올라온 닻줄을 계선주에 고정한 후 돋움줄을 닻줄에서 분리하고,② 분리된 돋움줄 끝단에 초릿줄(나일론 로프, 길이 60m, 지름 28mm)을 샤클(Shackle)로 연결한 후 초릿줄을 선미 포스트 도르래에 걸어서 선미 우현과 좌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초릿줄에 연결된 돋움줄, 죔줄을 감아들이며 범포를 선미 포스트에 고정하고,③ 어획물이 든 자루그물 끝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중앙 갑판에 어획물을 쏟아놓은 후 선미 양망기로 그물을 감아들이며,④ 이후 선수에서는 롤러로 닻과 닻줄을 감아들이고, 선미에서는 우현 양망기로 홀치기줄 <각주>1</각주> 에 묶인 네갈랫줄, 두갈랫줄을 감아들이는 순으로 작업한다.고(故) 기관장 C(이하 ‘기관장 C’라 한다)는 이 선박의 양망작업 중 베트남인 선원 1명과 짝을 이루어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으로 초릿줄에 연결된 돋움줄과 죔줄을 감아들이는 작업을 하였다.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 작업 시 기관장 C는 작동레버를 조작하며 줄을 감아들이는 작업을 하였고, 베트남인 선원은 기관장 C 뒤에서 올라온 줄을 갑판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안강망 어구 겨냥도</span>라. 사실의 경과9009경진호는 2020. 6. 4. 21:35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기관장 C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시 우도 인근 북쪽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2020. 6. 5. 10:30경 제주시 우도 북쪽 약 6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1:50경부터 안강망 어구 4틀을 투망하고 대기하였다가 양망하는 것을 반복하며 갈치잡이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우도 북쪽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2020. 6. 7.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안강망 어구 4틀을 투망하였고, 같은 날 16: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첫 번째 틀을 양망하였으며, 같은 날 17:24경 평소와 같이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양망작업을 감독하고, 선수에 선원 4명, 선미에 기관장 C를 포함한 선원 4명이 배치된 상태에서 두 번째 틀 양망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양망작업 시작 전 선원에게 작업의 각 단계별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을 알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선박의 양망작업 중 기관장 C를 포함한 모든 선원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
기관장 C는 손에 면장갑을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작업하였으며, 기관장 C가 낀 고무장갑은 손 크기보다 사이즈가 큰 장갑이었다.이 선박의 선수 작업자는 두 번째 틀 어구의 부표를 들어올려 따라 올라온 닻줄을 계선주에 고정한 후 부표에 연결된 돋움줄 2줄을 분리하고, 분리된 돋움줄에 초릿줄을 샤클로 연결한 다음 각각 선미 좌현과 우현 작업자에게 넘겼다.기관장 C는 혼자서 선수 작업자로부터 넘겨받은 초릿줄을 선미 포스트 도르래에 걸어서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에 감은 후 초릿줄을 감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기관장 C 뒤에서 감아들인 줄을 정리해야 하는 선원은 중앙 갑판에서 부표를 옮기는 작업 중이었다.기관장 C는 혼자서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으로 초릿줄을 감아들이고 있던 중 드럼에 감겨 있는 초릿줄과 돋움줄을 연결하는 샤클 위로 돋움줄이 감기지 않도록 왼손으로 초릿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샤클을 옆으로 제치려는 순간 2020. 6. 7. 17:28경 제주시 우도면 우도등대로부터 079도 방향, 거리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1분 51초 · 동경 127도 02분 18초 해상에서 오른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이 드럼에 감겨있던 초릿줄과 샤클 사이에 물리면서 몸통이 드럼과 함께 회전하며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 주변의 구조물에 머리가 부딪치고 몸통이 초릿줄에 감겼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3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에 감긴 샤클 모습</span> 좌현 선미 갑판에서 사이드 드럼으로 초릿줄을 감아들이고 있던 선원은 “악”하는 소리를 듣고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 쪽에서 기관장 C가 몸통이 초릿줄에 감겨 드럼에 얹혀 있는 상태로 드럼과 함께 회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을 정지시켰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수 쪽 작업상황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선미 쪽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조타실에 있는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 전원 스위치를 끄고, 즉시 선미 갑판으로 내려가 드럼에 감겨 있는 기관장 C를 발견하였으며, 초릿줄을 절단하여 기관장 C를 갑판에 내려놓은 후 선원에게 인공호흡 응급조치를 지시하고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4마일로 양호하였으며, 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고, 파고 약 1.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는 해양경찰 지시에 따라 기관장 C를 싣고 성산포항으로 입항하였으며, 기관장 C는 입항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이후에 시행된 기관장 C의 부검 결과 양쪽 측두부의 함몰 골절, 늑골 골절, 우측 폐 파열 등의 손상이 발견되었고, 두부 손상이 사망에 이른 원인으로 확인되었다.선장 A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기관장의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및 부적절한 작업 방법사이드 드럼, 양묘기, 양망기 등과 같이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그물이나 줄을 감아들이는 작업은 회전체에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 장갑 등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이러한 사고는 작업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따라서 작업자는 착용한 옷의 옷자락이나 장갑 끝단이 회전체에 끼이지 않도록 작업 전 옷자락이 나풀거리지 않도록 고정한 후 손 크기에 알맞은 장갑을 끼고 작업에 임해야 하고, 작업 중 회전체에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 장갑 등이 끼이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또한, 작업자가 사이드 드럼 작동 중에 드럼에 감기고 있는 줄을 손으로 잡으면 손이 감기고 있는 줄에 끼일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드럼에 감기고 있는 줄을 손으로 잡지 않아야 한다.
만일 사이드 드럼 작동 중에 줄이 드럼에 감긴 줄 위로 감기는 경우 사이드 드럼 회전 방향을 반대로 조작하여 드럼에 감긴 줄 위에 감겼던 줄을 풀어낸 후 사이드 드럼 회전 속도를 최소한으로 낮추어서 줄이 드럼에 감긴 줄 위에 감기지 않도록 천천히 다시 감아들이는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기관장은 혼자서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을 작동하여 초릿줄을 감아들이는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손 크기보다 더 큰 고무장갑을 끼고,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에 임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기관장은 드럼에 감기고 있는 초릿줄과 돋움줄을 연결하는 샤클을 손으로 잡으면 손이 감기고 있는 줄에 끼일 위험이 있었으나, 초릿줄과 돋움줄을 연결하는 샤클 위로 돋움줄이 감기지 않도록 하고자 드럼과 함께 회전하고 있는 샤클을 손으로 잡고 작업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였다.그 결과 기관장은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 작업 중 오른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이 드럼에 감겨있던 초릿줄과 샤클 사이에 물리면서 몸통이 드럼과 함께 회전하며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 주변의 구조물에 머리가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와 같이 기관장이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한 것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면밀히 살펴 예견되는 위험상황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소와 주의사항을 작업 전 교육을 통해 선원에게 알리고, 선원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사이드 드럼, 양망기 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선박의 선장은 사이드 드럼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작업 전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리고, 선원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한 복장을 갖춘 상태로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기관장에게 작업 전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기관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본인 손보다 크기가 큰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그 결과 기관장이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 작업 중 오른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이 드럼에 감겨있던 초릿줄과 샤클 사이에 물리면서 몸통이 드럼과 함께 회전하며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 주변의 구조물에 머리가 부딪쳐 사망하였다.이와 같이 선장이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어선인 9009경진호 양망작업 중 기관장이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으로 초릿줄을 감아들이는 과정에서 손 크기보다 더 큰 고무장갑을 끼고,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드럼에 감긴 줄 연결용 샤클 위로 돋움줄이 감기지 않도록 하고자 드럼과 함께 회전하고 있는 샤클을 손으로 잡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다가 오른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이 드럼에 감겨있던 초릿줄과 샤클 사이에 물리면서 몸통이 드럼과 함께 회전하며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상태로 손 크기에 알맞지 않은 고무장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기관장을 제지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안강망 어선인 9009경진호 선장으로서, 선원이 양망작업 중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 작업을 하는 기관장에게 작업 전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기관장이 손 크기에 알맞지 않은 고무장갑을 끼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등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관장이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 작업 중 오른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이 드럼에 감겨있던 초릿줄과 샤클 사이에 물리면서 몸통이 드럼과 함께 회전하며 우현 선미 사이드 드럼 주변의 구조물에 머리가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기관장의 작업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적절한 사이드 드럼 작업 방법이 이 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이 사람이 이 건 사고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의 사이드 드럼, 양망기 작업자는 회전체에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 장갑 등이 끼이지 않도록 작업 전 옷자락이 나풀거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손 크기에 알맞은 장갑을 끼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선원은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안전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선원이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중 기관장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함으로써 회전하는 사이드 드럼에 신체 일부가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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