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8하나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하나호제8하나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A 총 톤 수89.99톤89.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40마력디젤기관 34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3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 C(사무장)B(운항자)D(집달관) 사고일시(1)1995년 6월 21일 14시 15분쯤(2)1995년 6월 23일 22시 30분쯤 사고장소(1)인천항 연안부두 제7잔교(구해군 바지)(2)인천항 연안부두 제7잔교(구해군 바지))</span> 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이하 이 선박들이라 한다)는 일본국에 있는 J조선소에서 총톤수 89.99톤, 디젤기관 340마력으로 1961년 8월 건조 진수되어 쌍끌이 기선 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으로서 조업시 주선 및 종선의 역할을 각각 한다.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3년 6월쯤 전 소유자 E로부터 이 선박들을 구입하여 1993년 8월 21일 등록한 후 주로 격렬비열도 부근 어장에 출어시켜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업을 하였으나 1994년 6월쯤부터 동생인 선박운항자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막노동을 하였다.선박운항자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영하에 이 선박들은 K 어선협회의 중간검사에 1994년 7월 2일 합격하고 같은 달 4일 사무장 지정해난관계인 C가 입사하였다.그후 이 선박들은 계속 조업이 부진하였고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1995년 2월 4일자로 M 협동조합중앙회 P지회에 제시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선박소유자의 부도 소식을 들은 선원들은 조업지에서 임의로 1995년 2월 6일 인천항으로 귀항하여 연안부두 구해군 바지(BARGE)에, 바지에서 항내 바다쪽으로 선명미상의 폐선, 폐선, 저인망어선, 제7하나호, 제8하나호의 순으로 접선 상태로 계류하여 놓고 일부선원들을 하선하여 귀가하였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약 1주일 동안 선내에 머물면서 부도의 해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선박소유자는 자금을 구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었다.선내에 남아 있던 선원들 마저 모두 귀가하고 선박소유자는 사회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사무장 지정해난관계인 C가 혼자서 이 선박들을 관리하였는 바, 도난 당하기 쉬운 전자장비 등을 배에서 들어 내어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조타실, 기관실 등의 문을 쇠사슬로 잠금 장치를 한 후 오전, 오후 각 1회 매일 2회씩 승선하여 계류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선박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채권이 있던 M협동조합중앙회가 1995년 4월 25일 신청한 선박임의경매 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이유 있으므로 “별지 기재 선박(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 선박을 인천항에 정박하여야 한다. 본원 소속 집달관은 위 선박의 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같은 달 26일 결정하였고 같은 날 M협동조합 N지회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부터 사무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평상시보다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들은 선체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 선박들이 계류된 장소는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크며, 부근을 통항한 선박들이 발생시킨 너울, 기상악화로 인한 풍파 등은 선박을 동요케 함으로써 접선 상태로 장기간 이 선박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여 선체가 손상되기 쉬운 데다 더욱이 불특정 다수의 선박이 제8하나호의 우현측에 접현계류를 장기간 반복함으로써 접현 조선시 발생된 선박간의 충격은 선체외판에 파공이 생기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 있었다.이 선박들에 대하여 불충분한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 M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은 1995년 6월 15일 “소유자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당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감수 보존하게 한다”고 결정하였고 같은 달 19일 채권자의 대리인 법무사 김봉수에 의하여 강제집행신청서 및 선박감수보존 결정 정본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소에 접수되었으며 같은 달 20일 집달관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이 선박들에 대한 감수보존의 업무가 배당되었다.집달관 지정해난관계인 D는 채권자 M협동조합중앙회(N지회), 접수대리인 법무사 F 등과 선박의 정박여부, 위치, 상황, 집행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21일 14시 15분쯤 제7하나호가 선체의 파공으로 침수된 나머지 계류장소에서 침몰되었다.연안부두 수협앞의 경비초소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성명 불상)은 제7하나호가 낮부터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발견하고 수협 직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었고 제8하나호는 침몰된 제7하나호 옆에 떠 있다가 같은 달 23일 19시 00분쯤의 간조 시각에 제7하나호의 선교에 좌현선미가 얹히는 바람에 파공이 발생한 후 22시 30분쯤 좌현으로 기운 채 침몰되었다.침몰 선박에서 나온 기름으로 연안부두 일원의 해상이 오염되어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수협중앙회 경기도지회, 저유업체 등이 협의하여 유출유 처리를 하였고 수협중앙회 경기도지회는 선박 구조 업체인 R잠수기술공사에 의뢰하여 같은 해 7월 13일 이 선박들을 인양하였다.같은 달 14일 이 선박들이 집달관 지정해난관계인 D에 의해 감수보존의 집행이 완료되고 집달관이 선임한 관리업체 S선박 주식회사에 의하여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2. 원 인가. 원인에 대한 고찰선박소유자가 쌍끌이 기선 저인망어선이 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를 구입하여 조업에 임하였으나 곧 자금부족으로 운영난에 빠져(부도가 나서) 1995년 2월 6일부터 인천항 연안부두 구해군 바지(BARGE) (제7잔교)에 선명미상의 폐선, 폐선, 저인망어선, 제7하나호, 제8하나호의 순으로 접선상태로 계류하였으나 소유자는 도피중이고 선원은 모두 귀가해 버려 선내에 없는 가운데 사무장 1인이 1일 2회 승선하여 계류 밧줄을 점검하는 등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그후 채권자 M협동조합중앙회가 선박소유자의 저당된 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에 대하여 선박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1995년 4월 26일 이 선박들에 대하여 경매 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였다.매일 2회씩 승선하여 계류 밧줄을 점검하는 등으로 관리해 오던 사무장은 경매 절차의 개시 결정 후부터 가끔 승선하여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995년 6월 15일 인천지방법원은 선박감수보존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9일 강제집행에 관련된 서류가 집달관 사무소에 접수된 후 같은 달 21일 제7하나호가, 2일 후 제8하나호가 계류장소에서 각각 침몰되었다.선원이 승무하지 않은 상태로 사무장이 1일 2회씩 또는 가끔 승선하여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들은 계류장소 부근을 통항한 선박들이 발생시킨 너울, 기상악화로 인한 풍파 등을 장기간 받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더욱이 불특정 다수의 접현 조선시 발생되었을 선박간의 충격이 선체외판에 누적되며 아울러 선체의 부식, 조개, 해조류 등의 부착 등으로 선체가 약화되어 파공이 생긴 나머지 제7하나호는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제8하나호의 침몰은 먼저 침몰된 제7하나호의 선체 위에 얹힘으로써 선체에 발생한 파공으로 침수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의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각각 해당된다. 따라서 제7하나호의 침몰사건은 다수의 선박이 잔교에 접현상태로 장기간 계류하여 선체가 부당한 힘을 받으며 또 부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파공이 생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제8하나호의 침몰사건은 함께 접선 계류하고 있던 제7하나호가 침몰되고 나서 그 위에 선체가 얹힘으로써 파공이 생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제7하나호 및 제8하나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이 1995년 6월 15일 선박감수보존 결정 후 이의 집행 과정에서 같은 달 21일 제7하나호가, 23일 제8하나호가 각각 침몰되었는 바 이것은 선박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수행되지 않음에 기인한 것이나 선박소유자 및 집달관간의 선박관리 상의 책임한계를 우선 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해난심판법 취지상 이를 확정하기 난 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 등 B, 동 C, 동 D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제8하나호의 침몰사건은 함께 접선계류하고 있던 제7하나호가 침몰되고 나서 그 위에 선체가 얹힘으로써 파공이 생겨 침수되어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