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9창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4일 01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6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지점(격렬비열도 서방 약 23마일 해상)</span> 89창성호는 군산시 J조선소에서 총톤수 27.00, 디젤기관 315마력으로 1989년 9월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공부상 선박소유자는 B나 수심인 선장 A가 K협동조합의 융자금을 대신 갚기로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불한 실질적인 선박소유자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와 선원 3명이 승무하여 1994년 10월 1일 17시 00분쯤 어청도를 출항하여 격렬비열도 부근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2일 01시 00분쯤 격렬비열도 서방 25마일 부근 어장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06시 00분쯤부터 유자망 50개를 내리고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어망을 내릴때 기상이 불량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조업시 날씨가 나쁘다가도 좋아지는 경우를 보았으므로 기상통보는 청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기상이 호전될 것으로 믿고 이미 시작한 조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기상이 점점 더 불량해지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달 3일 24시 00분경 침로를 270도로 하고 격렬비열도를 향해 선속 약 7노트로 피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과 파고 약 3미터의 파도에 선미좌현 외판을 반복하여 강타 당하자 외판에 틈새가 벌어져 기관실이 침수되고 선박의 동요하는 모양이 심상치 않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이상히 여기고 점검한 바 기관실이 침수되어 물이 주기관대까지 차 있었다.수심인 선장 A 등 전 선원은 이동용 전동 배수펌프를 동원하여 배수하였으나 침수는 여전히 계속 증가하므로 무선전화로 인근 선박에 구조 요청하였다.구조 요청으로 격렬비열도 서방 약 23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지점의 사고현장에 온 어선 창현호에 전 선원이 무사히 구조되고 나서 곧 선체는 같은달 4일 01시 00분쯤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조업중 기상통보를 수신하지 아니하고서도 막연히 날씨가 호전될 것으로 믿고 어로작업을 강행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자 격렬비열도로 뒤늦게 피하고자 항해중 강풍과 높은파도가 때려 선체에 틈새가 벌어져 기관실이 침수되고 침수가 선박 전체로 확산되어 침몰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불량함에도 조기 피항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항하던중 강풍과 높은파도가 때려 선체에 틈새가 벌어져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체의 정비를 잘하고 조업중 기상통보를 수신하여 필요한 경우 조기에 피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폭풍주의보 발효중 뒤늦게 피항하다가 선박이 침수된 나머지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불량함에도 조기 피항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항하던중 강풍과 높은파도가 때려 선체에 틈새가 벌어져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