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88태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태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95.3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월 11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00초, 동경 123도 57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약 60마일)</span> 88태영호는 총톤수 95.37, 주기관으로 4행정, 과급기부, 계획회전수(매분) 2100, 10기통, 시동모터 시동, 간접역전식, J중공업(주) 제작의 360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7년 8월 진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4년 1월 8일 09시 40분경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다음 날인 1월 9일 1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개시한 후 1월 11일 09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양망작업을 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하려고 시동모터를 작동한 결과 크랭크축이 무엇엔가 걸려 회전되지 않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필터를 개방하여 점검해 보니 베어링 금속편이 발견되었으나 파이프 렌치로 크랭크축을 무리하게 회전시킨 후 주기관을 시동시켜 양망작업을 완료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경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냉각청수를 점검하니 상당량 줄어들어 있어서 윤활유량을 검사해 보니 양이 증가하고 빛깔이 우유빛으로 변한 것을 확인, 주기관 운전을 포기하고 구조요청하였다.1월 13일 09시 15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20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주기관의 손상부위를 점검한 결과 제8번 기통의 연접봉이 굽혀져 있고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핀 베어링이 열을 받아 그 표면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주기관은 평소에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신체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점검을 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신체하였다.사고 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에서 7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제8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가 균열되어 냉각청수가 누설된 것인데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누설한 냉각수가 피스톤 크라운에 고여 있었고, 그 일부는 크랭크 쳄버로 흘러 들어가 윤활유에 혼합하였다.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냉각수가 윤활유에 희석되어 윤활유가 유화되면서 점도가 떨어져 각 베어링 표면의 윤활 효과가 열화되어 발열하였고, 피스톤 크라운에 고여 있던 냉각수는 기관시동과 동시에 연접봉을 압축시켜 굴곡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냉각청수가 누설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하고 주기관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확대시킨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냉각청수가 누설하는 것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장시간 기관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윤활유가 유화되었으며, 기관을 시동시키고져 했을 때 크랭크축이 어디엔가 걸려서 회전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파이프 렌치로 회전시켜 시동함으로써 사고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 헤드가 균열되어 누설한 냉각청수가 윤활유에 혼합되어 윤활유가 유화(Emulsion)된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베어링에 건마찰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