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지향호 선 적 항서천군 장항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3년 6월 2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00초, 동경 126도 32분 00초</span> 88지향호는 1988년 10월 진수된 단층갑판, 단저구조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는 길이 15.20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동력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소유하고 어청도 근해에서의 어업에 종사하여 오던중 1993년 5월 23일 18시 00분경 선장 B와 선원 2인이 승무하고 장항에서 어청도 근해로 출어하여 조업을 하였다.같은 해 6월 2일 서해 북부에 자리한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 먼바다에 기상이 악화될 상황에서 선장 B는 조기에 가까운 어항으로 황천피항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날 12시 00분경 어청도 근해를 떠나 장항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5시 00분경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풍파가 높아진 상황이었으나 선장 B는 침로 120도, 전속력 상태로 속항하였다.배 옆쪽으로 큰 파도를 받아 가며 선체동요가 극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중이던 같은날 16시 00분경 연도 남서 약 3해리인 북위 36도 03분 00초, 동경 126도 32분 00초에서 파도의 충격으로 선체가 파손되어 침수되었거나 횡파에 전복되었을 사고가 발생되었다.당시 몹시 흐린날씨에 초속 22미터의 폭풍우가 남서쪽으로 부는 가운데 높이 5-6미터의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다.이 사고로 선체는 침몰되었고 선장 B와 선원 1인이 행방불명되었으며 선원 1인이 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연안항행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기에 앞서 안전한 곳으로 황천피항을 할 조치를 아니하고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함으로 인하여 횡파를 받아 전복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당시 기상상태에 미루어 바다가 몹시 거칠었기 때문에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선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방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폭풍우가 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의 사망은 바다가 몹시 거칠었기 때문에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